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신속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위임전결 권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위임전결사항)각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권한과 책임)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예외사항)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할 수 있으며그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책임기관제 운영 부서의 부서장은 교비회계내 별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전결권을 갖는다.

(합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전결권자가 궐위 또는 부재중이거나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시행자 명의)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외로 시행하는 문서는 총장명의로 한다.

(보고)전결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이 규정에서 정한 세부업무중 지출을 요하는 행위의 결재 및 전결권자의 적용에 있어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의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중 그 결재 및 전결권자가 상급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공통위임전결사항 구분표

구 분

세 부 사 업 명

기획실장

합의유무

총장 결재

◦ 기본운영계획(부서별사업별)수립

×

◦ 5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일반지출원인행위-사업계획수립 등 포함)

◦ 1,000만원 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 제외)

×

 

×

◦ 인사예산 결산 및 자금운영의 중요한 보고사항

×

◦ 위원회 위원위촉 원안 결재

×

◦ 위원장이 총장인 위원회 운영

×

부총장결재

◦ 5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의 일반지출행위

◦ 300만원초과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 제외)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이상의 지출결의

×

◦ 1,000만원미만500만원 이상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부서장의 사무인계

×

 

×

◦ 국외출장(다만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

결재)

×

◦ 각종사고의 보고사항

×

◦ 위원장이 부총장인 위원회운영

×

 

부서장

◦ 1,000만원 초과의 수입행위

×

◦ 200만원미만50만원이상의 일반지출행위

(100만원이상만 기획실장합의)

◦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원천징수세금

×

록금 환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비용의 지출

 

 

×

 

 

◦ 300만원 이하의 선급금의 정산(실험실습비제외)

◦ 금액이 기재된 사업계획(원안)승인후 500만원 미만50만원이상의

지출결의

×

◦ 실험실습비 예산의 지출 및 정산

×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의 비품구매의뢰(소모품제외)

×

◦ 예비비 사용 신청

×

◦ 예비비 전용 신청

×

◦ 직원의 월8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명령

×

◦ 부처장과장 이하 직원의 사무인계

×

 

×

◦ 일상적인 보고사항

×

◦ 각종 공사의뢰

×

◦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작성제출

×

◦ 위원장이 부서장인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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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위임이나 전결방법 또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일부를 위임한 전결사항이나,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처리한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위임전결 : 상위권자의 직무권한 일부를 직무 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위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2 부 재 : 위임자가 결근, 출장, 휴가, 외출 및 장기간 교육 등으로 자기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결업무의 효력

이 절차서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업무위임 전결 체계

부서별, 업무위임 전결 내용은 (부표1)과 같다.

7. 업무위임 전결 절차의 특례

7.1 본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7.2 전결권자가 유고로 인하여 전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7.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절차서에 의한 위임에 관계없이 별도 지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7.4 업무의 내용이 절차서 2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포함하고, 전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자가 결재한다.

8. 전결사항

8.1 결재를 위임받은 직무대행자는 각각 소관업무에 전력하여야 한다.

8.2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관련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경영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8.3 전결처리 방법은 문서관리 절차서 (QP 0501)에 따른다.

9. 협 의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협조하여 주관 부서에서

집행하고 합의가 안된 경우나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후 결

10.1 후결이란 긴급히 시행을 요하는 문서로써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 차상위

직급자의 결재로써 시행하고 후에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2 전결자 결재 불능시 전결자의 결재란은 후결표시되고 전결권은 자동적으로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이관된다.

10.3 후결시 수정권은 정규의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되어 수정될 경우, 그 수정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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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본 회사"라 한다)의 직제와 관련하여 행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관련사무의 처리)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그 비중이 같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해석에 따른다.

4(공통관장사무)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부서별 사업계획의 입안

2. 예산편성요구

3. 수입지출원인행위

4. 부서내 사무분장

5. 소속직원의 복무 및 출근부 관리

6. 문서 및 우편물 수발

7. 자체시설물비품 등 관리

8. 자체 보안방화환경미화 등

9. 출장신청 및 보고

10. 통계 작성관리

11. 소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입안

12.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신설)

 

제 장 행정본부

 

1절 기획실

 

5(기획과)기획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획실장 직인 관리

2. 종합 및 부서별 사업계획의 조정

3. 단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마스터플랜 수립 포함)

6. 기구의 설치폐지

7. 행정제도 및 업무분석 개선

8. 사무분장 조정

9. 대학현황 통계

10. 기존 시설물의 공간배정 및 활용

11. 교육개혁 사업(각 부서와 협조)

12. 제안제도 및 직원응모과제 시행

13. 국책사업유치(실무부서에서 유치가능한 사업은 제외)

14.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및 정책 개발

15. 규정(학칙포함)의 제정 및 개.

16. 규정 및 추록 발간

17. 기획위원회 운영 지원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기획실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6(예산평가과)예산평가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의 편성통제 및 조정

4. 제예산과목의 기준 및 금액책정

5. 예산편성지침 수립

6. 예산집행 실적관리

7. 차관차입계획 수립

8. 단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9.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10. 외부기관 평가

11. 대학내부평가

12. 결산자문위원회 운영관리(경리과 및 각 부속병원과 협조)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학생처

 

10(학생지원과)학생지원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사회봉사단 운영 및 지원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학생처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취업지원실)취업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취업지원계획 수립시행

2. 취업추천 및 알선

3. 취업홍보 출장

4. 취업상담 및 취업진로카드 관리

5. 취업교육(모의면접취업스쿨토익모의시험산업체견학취업 인적성 검사진로교육 등)

6. 취업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7. 취업관련 행사(취업설명회특강세미나간담회 등)

8. 기업체 관련 동문 자료 관리 학과()와 협조

9. 기업체 및 취업 유관기관 협조교류(대외협력부와 협조)

11. 부직추천 및 알선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여학생개발실)여학생개발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여학생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여학생 특별 교육과정 운영

3. 여학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시행

4. 여학생 상담 프로그램 수립시행

5. 여학생 고충처리

6. 여학생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여학생 관련 홈페이지 운영

8. 학생 수첩 제작 및 배부

9. 남녀차별 및 성폭력 관련 업무

제 절 연구처

 

13(학술진흥과)학술진흥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계획 수립시행

2.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평가 및 인정

3. 연구재원의 확충 및 연구비연구장려금의 집행관리

5. 학술연구기금관리

6.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관리

7. 연구비 관련 별도회계 관리

14.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15. 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원 임용 협조

16. 연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4(실험관리과)실험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1. 6.20>

1. 실험실습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실험실습 교육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실험실습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실험실습 예산(국고보조금 포함)집행 및 관리

5. 실험실습비 운영현황 관리

6. 실험실습설비기준(기자재 확보계획수립

7.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승인

8. 외자구매 및 계약업무

18.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

19. 면세물품 사후관리

20. 학술연구 및 교육용 용도확인서(관세특소세)발급

21.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운영관리

22. 교내외 실험실습기자재 수증

23.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총무처

 

15(총무과)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직원복무 관리

5. 직원의 출장

6. 각종 행사장 준비 및 사후정리(관리과와 협조)

8. 보안 및 비밀취급

9. 법인 및 교육부등 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처리

10. 각종 직인의 인영 등록 및 폐기

11. 대한교원공제회 및 교원단체연합회 관리

12. 문서 수발통제 및 우편물 관리

13. 제서식의 제정파일링 및 개

14. 공용서식(봉투 포함)수급통제 및 인쇄의뢰

15. 직원 공상처리 및 산업재해

16. 시설물 방호(경비)계획 수립시행

17. 직원수첩 및 전화번호부 발행

18. 노동조합 관련사항(단체협약노사협의회 등 -임금협상은 제외)-기획과와 협조

19. 시설물 대외사용허가(사용 및 관리부서와 협조및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20. 회의실당직실직원휴게실기사대기실 관리

21. 차량배차 및 통제

22. 각종 차량 구입의뢰 및 매각등록수리검사부품구입 의뢰

23.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24. 제세공과금 관리 및 납부

25. 직원의 포상

26. 직원 급여산출

28. 직원의 제증명 발급 및 직원 재정보증

29. 직원인사위원회 운영관리

30. 포상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1. 직원의 국내외 연수교육 및 여행

32. 기본재산(토지건물)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34. 재물(실험실습용 및 전산비품 제외)조사

35. 비품 등재 및 관리

36. 비품 대체 및 이관(이동조정

37. 비품 폐기 및 매각

38. 유휴비품 및 비품창고 관리

39.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40.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41. 비품 손망실 및 변상처리

42. 서비스헌장 관련 업무

4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타부서 및 총무처 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경리과)경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회계의 수입지출결산

2. 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의 수납

3.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4. 차관차입금 상환

5.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6. 제증명 수수료 수납

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8. 세무관련사항처리

9. 현금출납

10. 회계에 관한 각종 통계

11. 재형저축 등 저축가입 및 통장관리

12. 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13.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7(구매과)구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물품구매계획 수립시행

2. 공사 및 영선자재 구입

3. 각종 기념품 제작 및 구입

4. 각종차량 및 차량부품 구입

5. 차량용난방용 유류 구입

8. 사무용 각종 소모품 구성

9. 청소용품 구입

10. 시설영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긴급을 요하는 시설영선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소액공사는 건설과환경관리과에서 선정할 수 있음)

11. 위 각 호에 관련한 입찰 및 계약대금의 청구

12. 시설공사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운영관리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6절 시설관리처

 

19(건설과)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사계획(건물용도 및 위치 등 포함수립시행

2. 공사의 설계발주

3.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4. 공사소요 자재 산출 및 구입의뢰

5.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 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6. 공사비의 내역산출 및 사업자 선정의뢰

7.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장설명

8. 공사의 감독 및 검사

9. 공사현장 안전 관리

10. 공사의 지급자재 보관관리

11. 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12. 공사설계도면 작성검토수정 및 관리

13. 시설물 현황 및 통계

14. 준공시설물의 인계

15. 건물관리대장 작성

16.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인허가

17.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심사(P.Q 및 적격검사)기준 작성

18. 사업시행 변경허가

19. 시설기획연구팀 및 전문소위원회 운영관리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2. 각 부서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

3.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교수연구동 및 본관 승강기 관리

5. 일반폐기물 처리

6. 종합소방관리계획 수립

7. 본관 및 교수 연구동 소방시설 관리

8. 각종 행사의 지원

9. 단순조경 및 수목관리

10. 난방 계획수립

11. 본관교수연구동 가스난방시설 및 공급시설 관리

12. 본관교수연구동 및 부속시설의 냉방시설관리

13. 전기하수동 시설관리

14. 단순 영선자재 구입의뢰

15. 청소용역

16. 본관 강의실 환경미화

17. 교내 환경미화 및 점검

18. 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연장근로수당 산출

19.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미달하는 시설물의 개보수

(500만원 이하 소수리 부문 제외)

20. 미화원대기실(본관관리

21. 청소용품 수급

22. 교내 방역계획수립

23. 세탁물 처리예산 편성요구

24. 폐수 처리 등 환경관리

25.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및 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및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26.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검사

27. 각 시설물 화재관리 및 화재보험 관계 처리

28. 재해대책 수립(총무과와 협조)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대외협력부

 

21(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관련부서와 협조)

3. 국제화관련 업무 <신설2001.11.15>

4. 동문회와의 교류 및 협조(취업지원실과 협조)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2(홍보팀)홍보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종합홍보계획 수립시행

2. 각종 홍보물 발행

3. 요람발간

7. 홍보자료 작성 및 관리

8. 홍보도우미 운영 및 관리

9. 부서별 신문구독 관리

10. 기타 위 각 호와 부수되는 사항

 

 

제 장 보 칙

 

46(위임전결)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7(사무의 배정)이 규정에서 각 부서(이 규정상 각 조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서)별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계장의 사무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 사무를 포함한 고유사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계장의 사무배정 부서장

2. 직원의 사무배정 과장 (과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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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기준표
부문 항목 업무내용 생 산 부 총 무 부 경영 대표
생산 품관 자재 부장 담당 부장 상무 실장 이사
경영 경영계획 장기 사업계획 결정및 수정         ○⊙
기본 운영계획 결정 및 수정         ○⊙
년간 기본운영계획의 결정및 수정         ○⊙
생산 소모품 생산용 소모품(운전용품)            
생산관리 공정관리개선   ⊙●          
생산계획및 실적생산            
설비관리(JIG포함)              
개선방안및 제조원가절감방안        
인원관리 과인원계획            
근태,잔업,특근관리   ⊙●          
품질관리 품질방침 품질목표           ⊙●  
품질기본계획     ⊙●        
수입검사 검사품목 부적합품 발생보고     ⊙●          
시정예방조치 및 개선업무     ⊙●          
공정관리 공정 부적합품 판정     ⊙●          
고객만족 크레임조치 및 보고     ⊙●          
고객 만족도 조사보고            
품질대책서승인            
변경점 사전신고서 승인            
검교정업무 시험설비 검교정 신청승인     ⊙●          
고장발생 보고     ⊙●          
시험설비 점검, 관리   ⊙●              
기술자료 기술자료 제·개정 업무     ⊙●        
출하검사 출하검사 불량율관리     ⊙●        
지속적관리 Q-COST(품질비용조사보고)          
내부품질감사 감사계획및 실시보고        
표준화업무 사내 표준화 제·개정 업무          
자재관리 ·도급자재 사급자재 입·출고관리     ⊙●            
도급자재 발주관리     ⊙●          
LOSS 신청서     ⊙●          
P / O 관리     ⊙●          
납품실적관리          
재고조사          
공통 비품용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피복구입및 재고            
인사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충원(관리직)      
충원(생산직,별정직)      
보직변경(관리직)        
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 ⊙●            
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 ○●              
  승 급 정기승급      
특별승급      
공 통 교육훈련 장단기 교육 기본계획수립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교육 성과 분석      
복무 근태 점검 확인         ⊙●      
년월차 휴가 승인(관리직)          
년월차 휴가 승인(생산,별정직) ⊙●          
근무 시간 변경        
임시휴일,근무 대체일 결정        
상벌 징계 및 징계 해제      
사내 포상          
노무 관리 노무 관리 기본 방침        
단체 협약 체결        
단체 교섭 사항        
급여 관리 임금관리 기본 방침        
복리후생 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후생시설 관리 운영            
출납 출금전표 100만원 이상          
출금전표 100만원 이하            
현금예·출금 관리            
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출장 해외 출장  
국내 출장    
여비계산 지급결재            
자금 관리 입금전표처리            
거래은행 관계업무            
세금 갑근세신고 및 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신고 및 납부            
부가세신고 및 납부          
법인세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신고 및 납부            
재산할사업소세신고 및 납부            
단체상해보험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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