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등록대장

 

위험성평가 등록대장

 

공 종 / 작 업/ 활 동 분 류

위험성

평가점수

위 험 요 인

관 리 계 획

비 고

번호 

공 종 명

작 업, 활 동

1

 

 

 

 

 

 

2

 

 

 

 

 

 

3

 

 

 

 

 

 

4

 

 

 

 

 

 

5

 

 

 

 

 

 

강하넷 양식 KH03-1.REV.0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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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운동용구 제조업


위험성평가

 

 

 

 

운동용구 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 2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원자재입고6

7-2. 위험성평가 실시(절단7

7-3. 위험성평가 실시(용접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운동용구 제조업(23003)

 

2) 업종 특성

주로 체육용구를 제조하는 작업공정으로 원자재(강철재)를 입고하여 제품종류에 맞게 절단용접연삭조립도장을 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강철재를 용도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도장작업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짐

용접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

작업장내에서 용접용 가스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연삭이나 샌딩작업시 분진과 소음 발생

도장작업의 경우 옥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유기용제가 발생됨

 

3) 근로자 수 : 11

 

4) 조직도

본 ○○산업은 운동용구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절단용접 및 연삭조립도장의 작업내용별로 각기 전담작업자가 있으나 필요시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 사업내용

철봉골대시소 등의 체육용구를 제조하는 작업공정으로 원자재(강철재)를 입고하여 제품의 종류에 맞도록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절단품을 용도별로 용접한 후 용접불순물 등을 연삭하여 도장한 다음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

 

6) 작업공정

원자재입고-절단-용접-연삭/샌딩-도장-포장 및 출하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1명으로 생산라인은 원자재입고절단용접연삭/샌딩도장포장 및 출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에서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원자재입고절단용접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인 OOO사장을 팀장으로 하여 공정별 경력자 1인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작업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은 원자재입고절단 및 용접공정이며 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원자재입고

자재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넘어짐원자재 낙하지게차 충돌

절단

절단공구에 의한 절단위험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작업장내 가스용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용접

용접작업중의 전기기계나 기구로 인한 감전용접흄 발생용접모재에 의한 화상가스용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원자재입고절단용접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원자재입고

절단

용접

[그림 1] 운동용구제작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원자재입고절단용접 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3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원자재입고)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자재입고



유해위험요인

천정크레인의 이동시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와 충돌

천정크레인으로 자재 이동시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고안전통로 확보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운송수단

크레인안전운행 표시판

2

2

보통

(4)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통로 확보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낮음

 

자재입고



유해위험요인

지게차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충돌

주변의 적재되어 있는 자재의 정리정돈

지게차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 구획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운송수단

지게차안전운행 표지판 설치

2

2

보통

(4)

지게차 운전운행수칙 부착

안전교육 실시

안전통로 구획

낮음

7-2. 위험성평가 실시(절단)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절단



유해위험요인

절단공구 사용에 의한 절단 위험

위험이 있는 기계의 가동부분의 안전덮개를 설치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절단작업

안면보호구 착용

2

2

보통

(4)

안전덮개 설치

표준작업방법 준수

낮음

 

7-3 위험성평가 실시(용접)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용접



유해위험요인

용접 모재에 의한 화상

용접흄의 노출로 인한 호흡기계장해

용접시에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도록 함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화상

개인보호구 사용

2

2

보통

(4)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낮음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체육용구 제조

세부분류 원자재 입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크레인(호이스트)의 불안전한 이동으로 인한 원자재의 낙하

안전보건규칙

137[해지장치의사용]

1. 크레인안전운행 표시판

2

2

보통

(4)

1-1.3

1. 작업지휘자 배치

2. 안전통로 확보

3.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지게차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1. 지게차안전운행 표지판 설치

2

2

보통

(4)

1-1.3

1. 지게차 운전운행 수칙 부착

2. 안전교육

3. 안전통로 구획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짐

안전보건규칙

3[전도의방지]

1. 작업장 정리정돈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1. 안전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1

2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체육용구 제조

세부분류 절단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절단공구 가동에 의한 절단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안면보호구착용

2

2

보통

(4)

2-1.1

1. 안전덮개 설치

2. 표준작업방법 준수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작업장내 가스용기 사용

안전보건규칙

234(가스등의용기)

1. 안전기준 준수

2. 가스용기 안전취급 수칙 부착

1

2

낮음

(2)

 

 

3.5 고체(분진)

절단작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

안전보건규칙

607[국소배기장치의설치]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1

2

낮음

(2)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안전보건규칙

513[소음감소조치]

1.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

1

2

낮음

(2)

 

 

안전보건규칙

516[청력보호구의지급등]

1.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 올바른 청력보호구의 착용법 교육

1

2

낮음

(2)

 

 

5.7중량물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안전보건규칙

659[작업환경개선]

1.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

2. 보조도구의 지급 및활 용

1

2

낮음

(2)

 

 

안전보건규칙

666[작업자세등]

1. 근골격계질환예방 교육

2. 적절한 작업자세 표지판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장 조명 불량

안전보건규칙

8[조도]

1. 작업면의 조도 확보

1

2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체육용구 제조

세부분류 용접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2.전기적요인

2.1 감전

용접 작업중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3. 감전예방작업 수칙 부착

1

2

낮음

(2)

 

 

3.화학적요인 

3.1 가스

작업장내 가스용기 사용

안전보건규칙

234(가스등의용기)

1. 안전기준준수

2. 가스용기안전취급수칙부착

1

2

낮음

(2)

 

 

3.5 고체(분진)

용접작업으로 인한 용접흄 발생

안전보건규칙

607[국소배기장치의설치]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1

2

낮음

(2)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안전보건규칙

661[유해성등의주지]

1.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2.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1

2

낮음

(2)

 

 

6.작업환경요인

6.1 고온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안전보건규칙

32[보호구의지급등]

1.개인보호구 사용

2

2

보통

(4)

3-6.1

1.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안전보건규칙

233[가스용접등의작업]

1.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산업()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원자재

입고

1. 기계적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크레인(호이스트)의  불안전한 이동으로 인한 원자재의 낙하

안전보건규칙

137[해지장치의사용]

보통

(4)

1-1.3

1. 작업지휘자 배치

2. 안전통로 확보

3.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낮음

사장

2012.08.10

2012.12.30

 

지게차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보통

(4)

1-1.3

1. 지게차 운전운행 수칙 부착

2. 안전교육

3. 안전통로 구획

낮음

사장

2012.08.10

2012.09.30

 

절단

1. 기계적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절단공구 가동에 의한 절단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보통

(4)

2-1.1

1. 안전덮개 설치

2. 표준작업방법 준수

낮음

사장

2012.08.10

2012.09.30

 

용접

6. 작업환경요인

6.1 고온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안전보건규칙

32[보호구의 지급 등]

보통

(4)

3-6.1

1.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낮음

사장

2012.08.10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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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담배재 건조 및 담배 제품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6

7-1. 위험성평가 실시(적재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20101)

 

2) 업종 특성

구입한 엽연초(잎담배)를 재건조하는 사업

필터담배각연양절판상연여송연 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흡연용 필터 제조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하거나 재배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800 농업에 분류

3) 근로자 수 : 250

 

4) 조직도

본 O O 제조는 담배제조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생산1과 ~ 3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5) 사업내용

O O 제조는 원료 가공 과정을 거친 각초가 급초부를 통하여 생산라인에 각초를 공급하여 궐련제조과정을 통해 궐련지로 각초를 말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뒤 필터를 부착하여 각각 종류에 해당하는 담배갑에 맞게 포장 및 출하 시키는 사업을 한다.

 

6) 작업공정

급초부 궐련제조 포장 적재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250(생산직 200사무직 50)으로 생산라인은 급초부궐련제조부포장적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당 반장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반장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의 경우 기계가동시의 협착 및 끼임 위험 운반작업 시 충돌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궐련제조

궐련제조기 협착

포장

컨베이어 밸트 협착

적재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의 충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궐련제조

포장

적재

 

[그림 1]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궐련제조포장적재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궐련기계 점검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유해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2

보통

(4)

 

근로자 안전교육

방호장치 설치

기계전원 차단 후 점검해야 함

낮음

(2)

 

포장



유해위험요인

컨베이어 밸트 이동 시 협착 위험

컨베이어밸트의 노출부위에 대한 안전덮개의 설치를 통해 위험의 근원 차단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회전축의 안전덮개설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적재



유해위험요인

적재한 화물위에 올라가 점검하던 중 추락

적재함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추락

-

2

2

보통

(4)

안전모 착용

근로자 안전교육실시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담배 제조

세부분류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기계 가동 중 점검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2

3

높음

(6)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2

3

높음

(6)

2-1.5

1.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1. 안전통로 설치

1

2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담배 제조

세부분류 포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2

3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기계 가동 중 점검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포장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분전함 접지 불량(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담배 제조

세부분류 적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산업용 로봇 협착

안전보건규칙

223[운전중위험방지]

1.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설치

1

2

낮음

(2)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2

2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표지판 부착)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이동 중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제조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궐련제조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보통

(4)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보통

(4)

2-1.5

1. 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포장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적재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2. 표지판 부착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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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고무제품제조업

위험성평가

 

 

 

 

고무제품 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6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고무제품 제조업(21201)

 

2) 업종 특성

천연고무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고무장화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비닐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신발류 제조에 있어서는 인력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

3) 근로자 수 : 10

 

4) 조직도

본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이용하여 샌들 및 슬리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예열작업부성형작업부냉각작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서로는 사무부가 있다.

 

5) 사업내용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예열 및 성형냉각 시켜 샌들 및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한다.

 

6) 작업공정

예열작업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 압착 냉각 및 사상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생산직 7사무직 3)으로 생산라인은 예열작업성형작업냉각작업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총괄 관리는 관리부에서 한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성형작업작업 공정의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경우 성형기계 및 압착기계 등의 협착넘어짐감전유기용제노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성형

성형기계에의 협착

작업장 이물질 걸림

전기기계기구 감전

선처리 및 접착

컨베이어 협착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 노출

사방압착

사방압착기 협착 및 소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

[그림 1]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성형

유해위험요인

성형기계기구에의 협착

안전수칙을 준수 및 작업 시 긴장 상태 유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보호구 착용

작업자 교육

낮음

(2)

 

성형

유해위험요인

고무성형기계에의 감전

작업자 교육 위험성 숙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감전

-

2

2

높음

(6)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절대접지

이중절연구조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선처리 및 접착작업 시 접착제의 증기 노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작업자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설치

2

3

높음

(6)

o MSDS작성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2)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압착기기에의 협착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안전작업을 하도록 교육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작업자에게 유해성 인지 교육

방호장치 설치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성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충돌위험 부분

성형기계기구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1.5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이물질 걸림(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2

2

보통

(4)

2-2.1

1.이중절연구조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장 조도상태 불량

안전보건규칙

8[조도]

1. 작업면 조도확보

1

1

낮음

(1)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절연 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배전반 판넬 청소시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및접착작업시접착제

유기화학물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국소배기장치 설치

2

2

보통

(4)

3-3.2

2.작업자 교육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1. MSDS 작성게시

2

2

보통

(4)

3-3.2

2.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3.4 액체미스트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관리대상유해물질유해성게시

2.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및교육

1

2

낮음

(2)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후드 미사용(중독)

안전보건규칙

449[유해성등의주지]

1. 근로자에게 유해성 통보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사방압착기 작동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103[프레스등의위험방지]

1. 방호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2

보통

(4)

4-1.1

1.인터록연동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사방압착작업시 소음(난청)

안전보건규칙

516[청력보호구의지급등]

1.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1

1

낮음

(1)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산업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성형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2-2.1

1. 이중절연구조

낮음

 

 

 

 

선처리 및 접착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보통

(4)

3-3.2

1. 작업자 교육

낮음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보통

(4)

3-3.2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사방압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보통

(4)

4-1.1

1. 인터록 연동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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