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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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

 

사용부서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사용라인

사용공정

연간사용량

유독물 여부

상품명

일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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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07.12.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0

    

5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유독물

법제2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TCE

 

취급제한 금지물질

법제2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해당 없음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법제17

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유독물 등의

관리

유독물 수입 신고

19

15,규칙16

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변경신고 함.

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유독물

영업의

 

등록

영업의 등록

법제20

영제16

규칙제18

영제16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17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18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년 미만에

   해당 됨

해당 없음

규칙제17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영제16

유독물 등록 기준

 

변경등록

대상규모

규칙제19조①

1.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운반시설의 50/100 이상 증감

2.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제19조②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법제22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영제17

영 제17 :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

4.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해당 없음

 

유독물 등의

관리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규칙21

규칙 제21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 : 등록 후 6월 이내
계속검사 :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제24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습관화

운영관리절차에 반영

규칙 제24

규칙 제24 / 규칙 [별표2] : 유독물의 관리기준

유독물관리자

법제25

규칙제25

유독물영업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유독물 관리자 선임

유독물 사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므로, 유독물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자체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 선임 운영

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규칙[별표4]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화공과 포함)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독물의 표시

29,규칙28

규칙 별표4

유독물 보관/저장/진열장소, 용기/포장에 유독물 표시 부착

[규칙 별표 4]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유독물의

표시 부착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31,19

규칙31

관찰물질 제조.수입 시 년간 종류, 수량,
주요용도 등을 신고함.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

물질의 관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33

20,규칙3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허가/변경허가 받아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

34, 21,

규칙 34/35

영제21조에 해당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칙33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취급제한.금지물질 공통)

해당 없음

21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대상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60톤 초과 사용하는 자

해당 없음

변경허가

대상규모

규칙34조③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34조④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

수출승인

37

규칙36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승인
대상규모

규칙36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자체방제계획 수립

39

23,24,25

규칙37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공지

* 규칙 [별표 3] : 사고대비 물질 별 지정수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각물질 흡입금지

43

2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
 
섭취/흡입 및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환각물질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교육실시

교육결과 기록

보칙

서류의 기록.보존

46,

규칙45

- 작성서류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3년간 보존

- 작성대상 : 유독물영업등록자, 취급제한.금지물질허가자 등

작성관리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2,

규칙53,54

유독물관리자 교육(1/3년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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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누출 및 대비대응


A.          

 

 

 

 

 

A.            

 

B. 작성, 검토, 승인

 

C. 개정 이력  현황

 

1.            

 

2.        

 

3.   

 

4.        

 

5.            

 

6.        

 

7.            

 


B. 작성, 검토 승인

 

:                            :

                

 

비관리본 :                           

 

 

품질환경지침서는 ㈜강하넷 부여공장의 품질환경 보증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C. 개정이력 현황

 

개정차수

항목

개정page

개정 내용

개정 사유

개정일

 

 

 

 

 

 

 

 

 

 

 

 

 

 

 

 

 

 

 

 

 

 

 

 

 

 

 

 

 

 

 

 

 

 

 

 

 

 

 

 

 

 

 

 

 

 

 

 

 

 

 

 

 

 

 

 

 

 

 

 

 

 

 

 

 

 

 

 

 

 

 

 

 

 

 

 

 

 

 

 

 

 

 

 

 

 

 

 

 

 

 

 

 

 

 

 

 

 

 

 

 

 

 

 

 

 

 

 

 

 

 

 

 

 

 


1. 목적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저장시설로부터 유출에 의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발생될 있는 중대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공장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체계(이하 공장 위기관리 체계 한다. 작성 유지

 

3.1.2 저장시설 누출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3.1.3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 예방 교육훈련 실시

 

3.2 관리팀장

 

3.2.1비상체계 구축 유지

 

3.2.2 구급용 의료품 장비 비치

 

3.2.3 병원 지정 관리

 

3.2.4 부상자 발생시 응급 후송 조치

 

3.3 생산팀장

 

3.3.1 공장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 가능여부 파악 보고

 

3.3.2 공장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조

 

3.3.3 작업자 통제 관리

 

4. 업무절차

 

4.1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유지

 

4.1.1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1) 안전관리팀장은 다음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유독물 유출사고를 파악한다.

 

.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2) 안전관리팀장은 파악된 저장시설 누출사고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장 위기관리 체계조직의 책임과 권한

 

. 저장시설 누출사고별 조치요령

 

. 위해요소 제거 방법

 

. 누출사고시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 내ㆍ외부 연락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위치식별

 

3) 안전관리팀장은 중요 환경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저장시설 누출방지 지침서 유지 운용

 

1) 저장시설 누출방지 계획 교육훈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에 따른다.

 

. 저장시설 누출방지 조직의 책임과 권한

 

저장시설 누출시 조직별 담당 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표에는 경비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 1 8시간 )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한다.

         

. 저장시설 누출시 조치 요령

 

저장시설 누출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있는 지침이 있도록 한다.

 

. 환경위해요소 제거 방법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사고 완화 대비책 수립

 

. 저장시설 누출사고시 가용 장비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운용할 있는 장비의 종류 형태(외부기관 포함)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사고발생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 내ㆍ외부 연락 체계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단계별 연락방법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 교육훈련

 

저장시설 누출사고 대비 주기적인 교육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훈련과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회이상 실시

 

2)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는 관련되는 모든 팀에서 활용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안전관리팀장은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 유지하고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119 신고 상태

 

. 상황파악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의 적절성과 효율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유지

 

4.2.1 일반사항

 

1) 다음의 재난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 또는 누수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안전관리팀장이 주관하고 팀장과 협의하에 작성 유지되어야 한다.

 

3) 관리팀장은 저장시설 누출사고 발생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 체계가 최신상태가 있도록 개정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4.2.3 모의훈련 실시

 

1) 안전관리팀장은 공장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관리팀장은 가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모의훈련은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첨부 1) 따라 실행되며 안전관리팀장은 훈련 결과를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을 개정 관리한다.

 

 

5. 기록

 

저장시설 누출 대비 대응 지침서 관련기록은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16-1)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DEP-D-1)

 

6.3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8)

 

7. 첨부

 

7.1 저장시설 대비 대응 지침 (첨부 1)

 


저장시설 누출 대비대응 지침

 

 

1. 목적

 

저장시설의 누출을 방지하고 저장시설의 누출시 방제 체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저장시설로부터의 돌발적인 누출사고시 신고요령

 

2.1 연락처 : 신고체계도(아래)

 

2.2 방법

 

여기는 부여에 위치한 ㈜강하넷 공장입니다.

 

공장의 전화는 5입니다.

 

저희 공장은 농약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④ 지금 현재 ○○시 ○○분에 유독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kg정도(액체상태, 기타)로 공정(내부, 외부)에 누출되고 있습니다.

 

⑤ 예상되는 장비는 ○○○가 필요합니다.

 

⑥ 저는 ㈜강하넷에 근무하는 XXX입니다.

 

신고 체계도

 

 

 

 

 

 

 

 

 

 

 

 

 

 

 

 

 

 

 

 

 

 



3. 저장시설 누출방지 계획

 

3.1 분상 유독물(보관 이송)

 

3.1.1 25kg이하 종이 포대

 

1) 좌대에 적재한 좌대를 2단이상 적재하지

 

2) 유독물 창고에 필히 적재하고 부득이한 경우 1 이내로 야적하되 필히 천막으로 덮고 표시를 해서 외부접촉이 되지 않도록

 

3) 이동시는 외부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4) 파손될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요령은 대책참조) 유독물 관리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릴

 

3.2 액상 유독물(보관 이송)

 

3.2.1 유독물

 

1) 좌대에 적재한 좌대를 2 이상 적재하지

 

2) 유독물 창고에 필히 적재하고 부득이한 경우 1 이내로 야적하되 필히 천막으로 덮고 표시를 해서 외부접촉이 되지 않도록

 

3) 이동시는 드럼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4) 파손될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요령은 대책참조) 유독물 관리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릴

 

3.2.2 유독물의 위험물

 

1) 좌대에 적재한 좌대를 2 이상 적재하지

 

2) 위험물 옥외창고에 보관하고 부득이한 경우 1 이내로 야적하되 필히 천막으로 덮고 표시를 해서 외부접촉이 되지 않도록

 

3) 이동시는 드럼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4) 파손될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요령은 대책참조) 유독물 관리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릴

 

3.3 기타 유독물 사용할 1 필요량 만큼 출하할

 

4. 공정별 유해요소 대책

 

4.1 유액제 제조시설

 

4.1.1 작업 중에는 항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4.1.2 작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취급요령 성상을 숙지한 작업할

 

4.1.3 유출시 흡착제 등은 규조토, 카오린, 탈크, 제오라이트 등을 사용할

 

4.1.4 기타 응급조치사항 등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 참조할

 

 

    

     

   

             

   

Guazatine, Meta, DDVP, Malathion, MeOH, Xylene, Endosulfan, Monocrotophos, Benfuracarb, Hcl, Methomyl, Paraquat, Fenitrothion, Fenvalerate………………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

1.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2. 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할

3. 유출시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출부위를 막고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 시킨 외부로 유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응급조치 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교대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후식 작업한다.

5. 휘산시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휘산부위를 막고 이상 휘산되지 않도록 한다.

6. 응급조치 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교대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휴식후 작업한다.

7. 화기에 주의할

8. 피부 접촉시 즉시 비눗물로 충분히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9.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15 이상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10. 흡입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 호흡이 중단시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한 의사의 치료를 받을

 


4.2 수화제 제조시설

 

4.2.1 작업중에는 항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4.2.2 작업전에 해당 유독물의 취급요령 성상을 숙지한 작업할

 

4.2.3 유출시 비산되지 않게 쓸어담고 바닥은 물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4.2.4 기타 응급조치사항 등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할

 

    

      

   

             

   

T.M.T.D. Methomyl Endosulfan, Dep, Imibenconazole Triazamate chlorpyrifos..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

1.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2. 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할

3. 유출시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출부위를 막고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쓸어담고 바닥은 물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4. 화기에 주의할

5. 피부 접촉시 즉시 비눗물로 충분히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6.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15 이상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7. 흡입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 호흡이 중단시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한 의사의 치료를 받을

 

 


4.3 입제 제조시설

 

4.3.1 작업중에는 항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4.3.2 유출시 흡착제 등은 규조토, 카오린, 탈크, 제오라이트 등을 사용할

 

4.3.3 기타 응급조치사항 등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할

 

    

     

   

             

   

Monocrotophos, IBP, Phorate, Carbofuran, Benfuracarb, Molinate Dyfonate, Imidacloprid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

1.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2. 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할

3. 유출시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출부위를 막고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시킨 외부로 유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응급조치 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교대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후식 작업한다.

5. 휘산시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휘산부위를 막고 이상 휘산되지 않도록 한다.

6. 응급조치 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교대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휴식후 작업한다.

7. 화기에 주의할

8. 피부 접촉시 즉시 비눗물로 충분히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9.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15 이상 씻은 의사의 조치를 받을

10. 흡입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 호흡이 중단시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한 의사의 치료를 받을

 


5.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5.1 저장시설 누출시

 

5.1.1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즉시 누출되는 부위를 막는다.

 

5.1.2 누출된 유독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액상 - 즉시 유출부위를 막고 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흡착시켜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분말 즉시 유출부위를 막고 외부로 유출 비산으로 인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1.3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1.4 유출된 유독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1.5 물을 가하여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지 않게 한다.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

사용부서

생 산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사용라인

사용공정

연간사용량

유독물여부

상품명

일반명칭

DQ-01

현장

10 M/T

유독물

DQ-02

현장

10 M/T

무독

양식 205E-1 (0) (주)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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