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절차서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 메뉴얼에 규정된 제품의 개발 절차를 정하고      개발의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제품 및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 면 

      당사에서 생산하는 회로 및 기구설계도를 말한다.


 4. 설계계획

   4.1 설계담당은 고객시방에 의해 공정단계별 프로젝트 수행내용이 포함된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4.2 설계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1 설계단계별 설계과제

     4.2.2 설계일정

     4.2.3 설계업무 수행자 및 설계검증인원

   4.3 설계계획 작성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3.1 프로젝트의 특성이 고려된 설계 투입인력과 필요시 용역업체의 활용여부

     4.3.2 설계업무 수행시 회사내외의 기술적 법적 관련조직의 범위와 관련정도

     4.3.3 관련 조직간의 정보전달 계통 및 그 시기

     4.3.4 설계업무 특성에 따른 단계별 관련인원의 선정

   4.4 작성된 설계계획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며 설계업무의 진행중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최초 설계계획수행 담당자에 의해 변경 작성되고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4.5 설계계획서는 업무진행에 따랄 아래의 경우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4.5.1 설계일정이 2주이상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4.5.2 설계 프로젝트 수행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4.5.3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4.6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설계담당은 설계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의         승인후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설계변경통보서는 다음의 경우 발행하여야 한다.

     4.7.1 설계 계획서의 변경시

     4.7.2 설계 출력물의 변경시



     4.7.3 설계 관련 인원의 변경시

   4.8 설계담당은 설계계획 및 기타 제반일정이 확정되면 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입력

   5.1 설계계획서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입력자료(시방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5.1.1 회사의 품질방침

     5.1.2 관련된 국제,국가 및 단체 표준 요건

     5.1.3 계약검토시 결과에 따른 고객 요건

     5.1.4 제품이 사용될 환경 및 안정성

   5.2 작성된 설계입력 자료는 설계팀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설계출력시 비교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설계출력

   6.1 설계출력물은 프로젝트에 따른 기능별로 구분된 문서형태로 도출되며 다음사항이 기        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1.1 시방서

     6.1.2 도면

     6.1.3 기타 : 고객요구사항

   6.2 설계출력물은 다음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2.1 설계입력요건과의 부합

     6.2.2 입력요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과의 부합

     6.2.3 운용,저장,취급,보전 및 폐기에 관한 요구사항과 같은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설계특성의 명확한 표현

   6.3 설계출력물은 발행전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며 관리한다.

 7. 설계검토

   7.1 설계담당은 설계출력된 시방 및 관련부서와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설계검토서         에 기록하여야 한다.

   7.2 설계검토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다음 사항에 의거 검토되어

      야 한다.

     7.2.1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

     7.2.2 설계업무 수행의 타당성여부

   7.3 설계검토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하고 검토결과 제기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담당이 시정조치하여 개발부서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8. 설계검증

   8.1 설계결과에 대해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를 확인키 위해 설계검증인원은


       다음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계결과를 검증하고 설계검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8.1.1 대체계산의 실시

          설계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계산방법을 사용하되 이 방법이 원래의 계산이나            해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대략 일치하는 결과는 제시하여야 한다.

     8.1.2 기존에 입증된 유사한 설계와의 비교

      1) 새로 작성된 설계출력 성과품이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을 변           경없이 작성된 경우에 설계검토자는 기입증되어 있는 설계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으로써 검토를 종결한다.

      2)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설계출력 성과품이 8.1.1 항과 달리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에 추가 또는 삭제등의 일부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설계검           증자는 기 입증된 설계확인 문서를 참고로 하여 변경된 부분 및 그 변경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는 타 설계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서명함으로           써 검토를 종결한다.

     8.1.3 시험과 실증의 실시

      1) 설계확인은 원형, 모형 또는 시제품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모든 타당한 설계사항은 설계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설계검증자는 시험방법의 과정 및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3) 시험은 최악 설계조건에서의 성능과 관련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운전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4) 시험결과 성능에 대한 설계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된 항목들에 대해           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될 경우, 수정된 항목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시험되거나 달리 확인되어야 한다.

      8.1.4 설계단계별 설계문서의 비교

           고객시방 및 도면과 작성된 문서순서에 따라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

   8.2 설계검증인원은 설계관련부문의 유자격자중 선임되어야 하며 설계검증인원의 자격기         준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9. 설계출력 도면의 관리

   설계출력도면은 식별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최신본만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의 관리 절     차는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10. 설계유효성확인

  10.1 설계검증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은 고객요구사항의 적합성검증을 위해 설계출력물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2 고객검증결과 지적된 사항은 개발부서장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한다.

  10.3 고객승인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제품검사, 고객입회검사, 시운전완료시 고객확인등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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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이 절차서는 구매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

력을 갖춘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 원부자재, 소모품, OEM제품 및 기타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자재

제품생산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 3.2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 보관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3.3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3.4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3.5 운송업체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

3.6 거래업체

당사의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조

직으로 해당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수주능력이 있는 자

4. 책임과 권한

4.1 지원팀장

거래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4.2 연구개발실장

선정된 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매품의 검증을 비롯한 거래업체의 품질데 이타 관리

4.3 생산부서장

공정중에 품질검증

4.4 영업부서장

거래업체 중 운송업체에 대한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2 OF 3

5. 절 차

5.1 거래업체의 선정 조건

당사의 거래업체 선정은 다음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공공기관 인․허가 업체

(2) 당사의 거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거래업체평가표 평가결 과 80점 이상인 업체

(3)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품질시방을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 거래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5.2 거래업체 등록, 평가

5.2.1 신규업체

(1) 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개발실장, 생 산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규격이나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정보 를 수집한 후, 거래업체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단, 운송업체 평가시에는 품질 항목을 운송차량(냉동탑차)으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거래업체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부적격업체인 경우 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4) 거래업체의 등록은 가능하면 복수로 함으로써 차후의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의 상황

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자재부서 또는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업체 등록신청시 업체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허가증 사본 1부

3) 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부 (필요시)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

5) 기타 업체의 품질/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5.2.2 실적업체

(1)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과거의 납품실적, 품질현황, 납기준수율 등을 참 고하여 우수한 업체는 1년마다 평가하고 1번이라도 제품 품질 및 납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업체는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야 한다.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3 OF 3

(2) 재평가 결과 적격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부적합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최초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합내용이 중대한 업체는 업체등록을 취소한 후 거래정지 시킨다.

(3) 거래정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거래업체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5.3 거래업체 관리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의 거래내용 중 품질 및 납기 불량 발생시 그 내용을 거래업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자재부서, 영업부서

평가유효시까지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등록취소시까지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7. 첨부

(1)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2)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3)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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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2 / 17

1. 적용 범위

본 절차는 다음의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의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 신차종 개발에 의한 신규 품목

- 부품 국산화 품목

- 설계/공정변경 품목

2. 목적

개발 업무의 각 단계별 시행에 대한 체계 및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초기단계부터 품질보증을 도모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PQP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사전제품 품질계획

당사의 제품 개발업무 절차로 제품품질관리의 PLAN, DO, STUDY, ACT의 CYCLE을 행하는 것

이다.

3.2 시작품(PROTO TYPE)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으로

제조 타당성 검토 및 설계 검토/검증에 사용

3.3 시험생산(PILOT PRODUCT) : 양산선행(PRE - LAUNCH)

공정, 공구, 설비 등의 개발을 위하여 양산과 동일한 원재료, 공구/금형(TOOLING), 설비를 사용

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4 양산견본품(INITIAL SAMPLE)

양산준비 완료 후 양산 조건하에서 제품품질 및 양산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양산승인을 요청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한정된 수량의 초기 견본품

3.5 예비 BOM(BILL OF MATERIAL)

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부자재의 정보를 입력한 예비 자재 수급서

3.6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 CFT)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준비 및 조기 양산화를 위한 관련부서간 전문분야 활동팀

3.7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견본품 검사보고서

고객이 제시한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 조건 만족 시 양산 견본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

하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승인한 검사 성적서

3.8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생산 부품 승인 절차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사장

(1) 개발계획서/개발 일정 계획 승인

(2) 개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승인

4.2 공장장

(1) 제품 개발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2) CFT의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FP-001-02 Rev.1

강하넷(www.kangha.net)

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3 / 17

4.3 영업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계획되고 있는 개발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2) 고객의 개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 개발부서에 통보

(3) 원가, 납기, 납품의 책임

(4)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개발부서 또는 CFT에 정보전달의 책임

(5) 고객 만족도 파악 통보

(6) 완제품 납품 용기 고객 승인

(7) 완제품 포장, 식별 표시, 납품 방법 확정

(8) PILOT 납품 계획 및 고객 생산 계획 확인 배포

(9) 계약 검토 및 시장 정보 분석

(10) 제품 견적서 작성 및 납품단가 협의

4.4 개발부서장

(1) 제품개발 프로그램작성 및 진도관리

(2) 상호기능팀 인원의 구성 및 운영주관

(3) 시작용 관리계획서 개발

(4) 개발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5) 시작품 제작 및 평가

(6) 시작품 개발 및 품질문제 이력 관리

(7)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업무 진도 관리

(8) 양산이관주관

(9) 설계원가 분석

(10) 설계개발 단계에서 상호기능팀 운영주관

(11) 금형, 치공구 설계 제작

(12) 제품 보호방안(포장사양/공정용기/협력업체용기)결정

(13) 설계 FMEA의 실행주관

(14) 예비 BOM 결정

(15) 생산 설비, 치구, 공구, 게이지 구상 및 제작

(16) 협력업체 부품 개발, 외주임가공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

4.5 생산부서장

(1) 공정 개발 주관

(2) Pilot 개발 계획서 작성

(3) Pilot 개발 이력 관리

(4) Pilot 품질 문제 이력 관리

(5) P-FMEA 실시 및 개선 시행

(6) 공정 TRY-OUT 실시

(7)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작성 및 유지

(8) 소요인원 파악 및 작업자 교육훈련

(9) 양산 점검 회의 결과 확인 및 생산 계획 수립

4.6 품질보증부서장

(1) 측정시스템 분석 및 평가 실시

(2) P.P용, 양산용 관리 계획서 개발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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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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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 PILOT 제품 관련 검사/시험 계획 수립

(4) 외주 부품 및 구매품의 품질 승인

(5) 고객으로부터의 양산부품 승인업무 주관(ISIR등)

(6) QC공정도 작성 및 유지

(7) 고객 및 외주업체와 검사협정체결

(8) 검사 기준서 작성

4.7 자재구매부서장

(1) 협력업체 선정, 부품 개발 및 자재 수급 지원

(2) 공급업체의 납기 관리

(3) 외주제작된 금형 관리

(4) 협력 업체 부품 단가 협의

4.8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1) 특별특성 선정 및 확정

(2) 공정 FMEA의 검토 및 RPN 조치 수립

(3) 제조 타당성 검토

(4) 단계별 대책실시 확인 및 평가

(5) 개발 세부일정계획 수립 내용 검토

(6) 치수, 공구, 게이지, 금형 개발검토

FP-001-02 Rev.1

강하넷(www.kangha.net)

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5 / 17

5. 업무 절차

(1) 사전제품 품질계획의 업무 Cycle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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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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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제품품질관리 일정표

(3) 단계별 추진 내용

사전제품품질관리는 5단계로 행한다.

․ 1단계 : 프로그램 준비 및 확정단계

․ 2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 3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 4단게 ;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 5단계 : 양산(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5.1 제 1 단계 :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검토 단계

5.1.1 개발검토 의뢰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절차(QP-0301)에 따라 고객과 협의 후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개발검토를 의뢰한다.

(3)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개발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영업부서에 통보한다.

5.1.2 개발검토 및 개발 계획서 작성, 제출

(1)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개발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타당성 검토서(FP-0201

-01)를 작성한 후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개발계획서(FP-0201-02)를 작성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영업부서로 전달하고 영업부서는 고객에게 제출한다.

(2) 개발계획서에는 부품견적서(FP-0201-03) 및 개발일정 계획서(FP-0201-04)를 첨부시켜야 한다.

5.1.3 계약 체결

영업부서장은 계약 검토 절차(QP-030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발 요청서를 접

수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 본다.

5.1.4 시장조사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요약,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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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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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점유율 및 시장조사

나. 개발 관련 각 부서의 의견

다. 사업계획 / 마케팅 전략

5.1.5 제품/공정의 벤치 마킹

필요시 다음과 같이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품의 분석 평가 및 개발방안 수립, 강.약점 분석 및 보안 대책 수립, 신소재 및 신기술

검토 및 평가 등의 제품의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쟁사 제조공정 정보입수 및 분석평가, 공정설계 및 개선안의 수립 등 공정의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3) 기술적인 측면에의 향상계획을 수립한다.

5.1.6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 목표 결정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의거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목표를 설정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을 경우는 제품구상을 생략한다.)

5.1.7 예비 BOM의 결정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제품구상/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비 자재 및 업체 리스트를 포함

한 예비 BOM(FP-0201-05)을 작성, 이를 자재 부서에 통보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는 경우는 도면의 재료사양을 따른다.)

5.1.8 예비 공정흐름도

제품/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제조공정을 예비공정흐름도(FP-0201-06)에 작성한다.

5.1.9 특별특성 선정

(1)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법규, 안전, 환경, 고객 요구사항, 사내중요공정, END USER의 요구

사항 등의 중요 특성을 파악하여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에 대한 식별표시는 {부표1} 특별특성 분류표를 따른다.

{부표1}

분류

당 사

대우 자동차

일반특성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용어

일반

일반

기호

-

-

중요특성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용어

중요

중요

기호

Q

Q

법규

보안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 부품으로 안전 및 당사내

제품/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부품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용어

보안

보안

기호

DR/Q

DR/Q

FP-001-02 Rev.1

강하넷(www.kangha.net)

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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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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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개발 계획 수립 및 보고

(1) 개발부서장은 개발계획서(FP-0201-08)에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2) 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8)항목을 입력물로서

반영한다.

(3) 개발계획 수립 시 고객 일정에 따른 당사의 개발일정을 개발추진일정표(FP-0201-09)에 작성하

고,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서(FP-0201-10)에 작성한다.

(4) 개발부서장은 승인된 개발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배포, 관리한다.

5.1.11 개발착수 및 상호기능팀(CFT)의 구성

(1) 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사본이나 개발요청서 또는 고객이 발행한 개발

요청 문서, 개발 계획서를 근거로 개발 착수한다.

(2) 개발부서장은 개발 착수 시 상호기능팀운영지침(QI-0201-T01)에 따라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공장장에게 팀 운영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5.1.1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5.2 제 2 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

5.2.1 제품 설계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따라 제품을 설계한다.

5.2.1 시작품 제작준비

(1) 상호기능팀은 상호기능팀 운영 지침(QI-0201-T01)에 따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제품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관리한다.

가. 시품용 관리계획서

나. 특별특성 적용 검토

다. 생산설비 및 신규 설비 요구사항

라. 금형 요구사항

마. 치구/공구 요구사항

바. 게이지/시험장비 요구사항

(2) 개발부서장은 설비확보계획을 수립, 설비계획서를 작성한다.

(3)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 의한 계획을 근거로 PROTO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작품 제작

인원을 확보한다.

5.2.3 시작품 제작 평가 및 고객시작품 지원

(1)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관리계획서(QI-0201-T61) 또는 예비공정흐름도(QI-0201-T62)에 따라 시

작품을 제작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3) 고객이 시작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객일정에 따라 시작품을 제출한다.

5.2.4 PROTO 결과 검토

상호기능팀은 설계 검토 Check List(FP-0201-11)로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를 확인하고 문제점

을 관련 부서에 FEED BACK하여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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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영층 보고

개발 부서장은 제품 설계 및 개발단계를 종합, 개발이력카드(FP-0201-12) 및 PROTO 검토

보고서(FP-0201-13)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3 제 3 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단계

5.3.1 공정설계

(1) P.P용 관리계획서 작성

개발부서장은 PROTO 평가 결과 및 양산도면을 기초로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PILOT 관리계

획서(FP-0201-14)를 작성한다.

(2) 예비 제조 공정도 작성

개발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QI-0201-T61)를 근거로 예비 제조공정도(FP-0201-T62)를 작성

한다.

(3)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설계 개발 계획서(FP-0201-16)를 작성한다.

가. 금형치공구개발계획

나. 설비 및 치공구 개발계획

다. 공정 LAY-OUT 구성

라. 공정 용기 개발 계획

(4) LAY-OUT 계획

가. 개발부서장은 균형된 작업효율을 위해 생산 설비, 공정간 물류흐름, 검사공간, 완제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한 LAY-OUT 계획을 수립, LAY-OUT계획서(FP-0201-17)를 작성한다.

나. 상호기능팀은 LAY-OUT 계획 CHECHK LIST 평가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시킨다.

(5) 공정 FMEA의 실시

상호기능팀은 FMEA운영지침(QI-0201-T03)에 의거 공정 FMEA를 실시하며, 공정 FMEA CHECK

LIST(FP-0201-18)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 시킨다.

(6) 공정특별특성의 선정

상호기능팀은 공정 FMEA SHEET를 근거로 공정특성을 확정,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

한다.

(7) MSA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시스템 운영분석지침(QI-1101-Q01)에 의거 MSA 계획을 수립한다.

(8) 작업표준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공정관리절차서(QP-0902)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한다.

(9) 검사기준서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QP-1001)에 따라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10) 초기 공정능력조사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선정된 특별특성을 근거로 초기 공정능력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1) 포장계획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고객의 포장 규격 요구사항을 반영한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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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정개발

(1) 금형, 치공구 개발

개발부서장은 금형 치공구 관리 절차(QP-0904)에 따라 금형 치공구의 내,외작을 구분하고

외작인 경우 금형, 치공구 발주 및 일정관리를 하며 내작인 경우는 기술지원 및 제작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에 따라 금형, 치공구 설계 및 개발을 한다.

(2) 공정 LAY-OUT 실시 및 LINE BALANCE 분석

생산부서장은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QP-0903)에 따라 LAY-OUT 실시 및 LINE CAPA 분석

LINE BALANCE 분석(FP-0201-19)을 실시한다. 또한 포장용기 관리 지침서(QI-1501-S01)에 따라

공정용기를 개발한다.

5.3.3 외주개발

(1) 자재 부서장은 선정된 협력업체에 개발요청서를 발송한다.

(2) 자재담당은 PILOT 개발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주개발 진행 일정을 감독한다.

(3) 자재 담당은 외주제품 견적서를 접수하고 원가 검토를 하며 이를 근거로 가단가를 협의한다.

(4) 품질보증 당당은 외주제품의 승인을 독려하며,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 및 사내 관련부서 또는

고객과 상의하여 해결한다.

(5) 품질보증 담당은 외주제품 승인 의뢰 시 양산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5.3.4 PILOT 개발

(1) PILOT 제작

생산 담당은 제작된 금형, 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공정도에 따라 PILOT를 제작하고, 개발요원

은 기술지원한다.

(2) PILOT 생산 기간

PILOT 생산기간은 TRY-OUT 완료시점부터 양산견본품 승인 완료시점 까지 이며, 생산 부서장

은 PILOT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PILOT 생산한다.

(3) PILOT 생산의 최소단위는 50개로 한다.

(4) PILOT 생산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며, 초기품질만족을 위해 반복 수행될 수 있다.

(5)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

가.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는 고객요구에 따른 단계별로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나.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QC 공정도의 개정, 초기 품질조사 DATA를 분석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공정 FMEA 실시 결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라. 개발 부서장은 PILOT 진행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마. 개발담당은 개발 단계별로 개발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개발이력을 유지한다.

(6) PILOT 범위

가. PILOT에 대한 범위는 신제품 개발, 설계변경, 신공정, 설비공정변경 등을 포함한다.

나. PILOT 지원에 함께 수행되는 품질기록 등은 고객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서가 최종 관련부서

와 협의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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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4 단계 :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

본 단계의 실행 목적은 시험가동을 통하여 관리계획서가 이행되고 제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고, 정규 양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5.4.1 PILOT 진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호기능팀은 다음 각 항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가. 생산 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의 업무를 주관하며 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시험

생산을 한다.

나. 생산 부서장은 PILOT 생산단계까지 단계별로 문제점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토록

하며 단계별 지원회의는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측정시스템을 분석/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통계적 기법 운영절차(QP-2001)에 따라 초기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 생산성 평가

생산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관리절차(QP-0902)에 따라 생산성을 분석/평가하여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해당시 작업 표준서를 개정한다.

(5) 자재담당은 양산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적기에 구매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6) 포장상태 평가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설정된 포장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7) 개발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활동의 실행과정 및 결과에 문제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4.2 양산관리계획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검토결과를 근거로 양산용 관리계획서 및 QC 공정도를 작성한다.

5.4.3 양산견본품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품의 품질이 만족되면, 고객의 요구 일정에 따라 고객의 양산

견본품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

개발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한다.

(1) 개발이력 카드에 개발이력을 정리한다.

(2) 개발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개발 완료 보고서를 품의하여 공장장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승인

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5 양산 이관

개발부서장은 양산 BOM LIST(FP-0201-21)를 작성하고, 팀 양산성 확인서(FP-0201-22)에 의한

양산이관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후 양산이관통보서(FP-0201-20)를 작성

하여 생산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

5.4.6 초기 유동 관리

(1) 생산부서장은 양산 초기 LOT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표시하며 최초 납품되는 시점을 관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 초기 1개월간의 공정품질 문제에 대하여 양산 초기 문제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담당 또는 생산 담당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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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5 단계 : 피드백 평가 및 개선조치단계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는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QI-0201-P04)에 따라 관련부서는 업무를 수행

하며 상호 기능팀은 선행 된 활동의 결과를 입력물로 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수행한다.

5.5.1 감소된 산포

5.5.2 고객 만족

5.6 설계 변경 개발

설계 변경 개발 업무는 사전제품품질관리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고, 설계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변경관리지침(QI-0401-T0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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