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지침서


()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임금피크제 운영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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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3(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4(임금의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5(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분야 강의

2. 외부 인증심사자문

3. 그 외 대표가 정한 직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8(복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9(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

 

11(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12(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봉계약서

 

 

강하넷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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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 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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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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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의 목적은 사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와 관련 업무 교육의  4.1 대표이사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실시 및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승인
   평가를 통하여 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며,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4.2 품질경영 대리인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심의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4.3 품질기술부서장
   적용한다.    1) 월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및 사외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작성
3.0 용어의 정의  
  4.4 관련 부서장
   3.1 사내교육    소속 사원의 직무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내 업무 및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로하는 기본교육 
   3.2 사외교육  
      사내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3.3 위탁교육  
      당사 직원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학습하거나,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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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인원 업무 수행 능력 파악  1)모든 교육 계획은 부서명,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교육 계획서 품질관리
부   서
    비등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2)품질관리부서에서는 업체지도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립, 정리하며, 그 내용을 각 과에 배포하여 교육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3)사외 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수립된 교육 계획은 교육 계획서에 그 기록을 남긴다.
2교육 계획수립          심의, 승인
  1)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과별 교육 계획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교육 실적
    과 비교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과를 대표
    에게 보고한다.
  2)각 부서장으로부터 확정된 교육 계획서는 대표 이사의 최종 승
    인을 득하여 각 과에 배포하여 실시한다.
  3)위탁 교육의 경우, 교육의 대상자와 교육 내용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이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1)교육 대상자(학력, 경력 등)
    (2)교육의 필요성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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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1)사내교육         교육일지
교육이수보고서
교육훈련 계획 달성율
(실시/계획)
품질관리
부    서
      (1)신입사원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신입사원 채용 시 회사의 현황, 조직의 구조,
         근무수칙, 사규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직무교육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각 과원이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안전관리
         교육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전 사원이 품질 방침을 숙지하고 품질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품질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교육
         교육계획 수립시 분기에 1회이상 안전관리교육을 계획에 반영한다.     
    2)위탁교육
      (1)외부공인 교육기관,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교육 대상자를 파견
         하여 실시한다.
      (2)위탁 교육자는 교육 이수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및 이수증을 첨부한 교육보고서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위탁 교육자는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과로 제출한다.
    3)사외교육
      (1)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계획하고, 필요시 교육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2)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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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   1)품질관리부서장은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여부(자격증, 적성,      품질관리
부   서
    경험, 학력등)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자격검정기록서
  2)적격성 검토의 대상은 전사원이며, 적격하지 못하는 인원이나 교육 (적격성검토)
    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교육훈련 실시후 효과성 파악을 한다.  
    또한, 설계/개발요원, 내부 심사 요원, 검사.시험요원은 자격  
    검정을 통한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자격여부는 해당 자격검정기록서에 따라 실시하며, 자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하고, 자격부여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중단 경우 3월이내)는 2년내에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격이 유지된다.  
               
5   1)관련부서장은 과원들의 교육이수보고서를 품질관리부서에 이관한다.  
  2)접수된 교육이수보고서는 관련과에 회람하여 교육의 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기관, 교육내용등 개인별 교육상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교육관리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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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교육 훈련 규정
첨부NO.
(양식/표)
기록문서명양식번호보관장소보관년한비고
1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F-405-01품질기술부3 
2교육 훈련 보고서F-405-02품질기술부3 
3교육 훈련 참석자 명부F-405-03품질기술부3 
4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 카드F-405-04품질기술부5 
5사내 자격 부여대장F-405-05품질기술부3 
6자격 인증서F-405-06품질기술부10 



자격 구분자격 요건
설계담당자설계관련 경력 1년 이상인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관련 학과 졸업자
특별 공정 작업자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당사 경력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당사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경험자
내부 심사원전문 교육 기관에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 이수자로 부터 6시간 이상 이수한자
품질 시스템 관리 책임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계약직원 관리규칙


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무조사서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소  속 : 결 재작  성검  토승  인
직  급 :    
작성일 : 200  년    월     일성  명 :
담 당 업 무세   부   업   무소요시간발생주기하   위       수행자상   위        관리자최     종       결재권자관련    부서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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