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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그 책임 사항을 기술한다.

 

1. 2 본 절차서는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강하넷() 임직원에 적용된다.

 

 

2. 책임사항

 

2. 1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11월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품질보증팀장은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총괄하여 국제화교육 및 자기계발교육, 계층별 교육, 직능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2 품질보증팀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른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3 품질보증팀장은 각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4 품질보증부팀을 포함한 표23-01의 주관부서장은 품질관련 활동을 관리/수행하는 관련인원에게 업무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회사업무시스템 프로그램( 23-01)에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표 23-01 TS-3, TS-4, TS-5, TS-6 대상요원에 대해 평가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2. 5 품질보증팀장은 품질 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서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6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부서별 특성과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직능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7 관련부서장/현장소장은 설계, 검사 및 시험,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절차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 1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인원의 업무, 복잡성 또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2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일정표(첨부 23-01A/B)를 작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3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실시후 주제, 강사, 날짜 및 시간, 장소, 교육내용, 참석자명단 등을 교육 기록서(첨부23-02A/B)에 기록하거나 또는 회의록(첨부 23-03A/B)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 불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교육, 회람 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5 교육, 훈련 또는 경력 등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내부품질 감사요원, 검사 및 시험요원, 특수공정요원은 회사업무시스템 교육프로그램( 23-1: TS-3, TS-4, TS-5, TS-6)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격부여 절차서에 명기한 요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6 회사업무 매뉴얼 및 회사업무 절차서가 전면개정된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추가 교육여부를 결정하고 추가교육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다.

 

 

4. 교육방법

 

4. 1 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중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4. 1. 1 강사에 의한 강의실 교육

 

4. 1. 2 회람방식에 의한 교육(최초 교육실시후, 추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

 

4. 1. 3 OJT 교육

 

4. 1. 4 외부 교육 참가(세미나, 견학, 위탁교육)

 

4. 2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사내외 위탁교육 또는 강사 및 진행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계획

 

5. 1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계획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5. 1. 1 교육 과정명(제목)

 

5. 1. 2 교육 대상자

 

5. 1. 3 교육 일정

 

 

5. 2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개시전 필요시 정보통신망, 업무연락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교육시행

 

6. 1 교육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2 외부교육(위탁교육, 세미나 등)을 필한자는 교육보고서(첨부 23-04A/B/C)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수료증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은 총무팀에 송부한다.

 

6. 3 추가 교육

품질보증팀장의 판단하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 의뢰할 수 있다.

 

6. 3. 1 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사업무매뉴얼과 회사업무절차서가 전면 개정되었을 경우

 

6. 3. 2 새로운 회사업무절차서가 수립되었을 경우

 

6. 3. 3 품질에 영향을 주는 국내 및 국제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3. 4 교육에 불참한 인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6. 4 품질관련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현장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교육기록의 관리

 

7. 1 각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 완료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서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1. 1 교육 과정명 및 강사

 

7. 1. 2 교육 기간 또는 교육 시간

 

7. 1. 3 교육 이수자

 

7. 1. 4 교육 내용

 

7. 2 교육기록서는 관련부서 또는 품질보증팀에서 보존년한을 명기한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7. 3 외부 교육의 교육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보관 유지 관리한다.

 

7. 4 교육 기록은 일반문서로 관리하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8.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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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교육 훈련 계획서




범례 :   계획  실시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구분 교 육 명 대 상 인 원 시 간 회 수 주 관 교 육 일 정 교육일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F307-1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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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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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감사를 수행하는 내부품질감사원과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부여와 자격유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품질관리를 보장함에 있다.

적용범위

당사 품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내부품질감사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부여 및 인증에 대한 절차와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을 말한다.

검사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한 특성을 측정, 조사, 시험 등으로 확인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는 제반 활동

검사원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업무를 위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특별공정 작업요원이라 함은 특별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함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 기록 유지 및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설계요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생산부서장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품질감사원 자격부여

품질감사원은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 복잡성 또는 특성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고등학교 졸업 후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2) 2년제 대학 졸업 후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의 이수

1)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연간 3시간 이상) 

2) ISO 9001/ KS A 9001 요건(연간 3시간 이상) 

3) 품질감사절차(연간 2시간 이상)

(3) 품질감사원으로서 개인소양을 갖춘 자

5.1.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당사의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품질감사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는 본 절차서 5.5.항에 따라 인증된다.

특별한 품질감사를 목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우선할 경우, 별도로 품질감사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는 품질감사원 자격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검사원 자격부여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생산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품질매뉴얼과 절차서(연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연간 2시간 이상)

3) 검사 실습(연간 4시간 이상)

(3) 검사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검사원의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및 시험 실시

(2)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3) 검사 및 시험기록 유지, 보고

설계요원 자격부여

설계요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계설계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설계요령(년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년간 2시간 이상)

(3) 설계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자격 부여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작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생산부서장에 의해 특별공정작업 인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아래의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이수

1) 작업지침서 (4시간)

2) 용접공정 작업절차 (2시간)

(2) 경력 : 용접공정 작업 3년 이상인 자

 

자격 인증

총무부서장/생산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상기 5.1.5.4.항에 적합한 인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인증기록서(첨부 1)에 교육훈련 및 경험사항을 기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품질감사원은 품질감사원 자격을 취득한 품질감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소속 부서장은 총무부서장으로부터 품질감사원 동원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검사원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부여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품질감사원 자격유지

(1) 품질감사원은 다음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며 매년 자격유효평가를 하여 총무부서장에 의해 재인증 되어져야 한다.

1)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년간 1회 이상)

2) 품질시스템 및 품질감사원에 대한 규격, 기준, 절차서, 지시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 및 연구보고서 제출

3) 내부품질감사원 교육과정을 이수 -  8시간

(2) 품질감사원이 상기 (1)항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감사원 자격을 재부여 받아야 한다.

설계요원/검사원 자격유지

(1)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설계/검사 및 시행업무의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설계요원/검사원은 상기 5.2/5.3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별공정작업요원 자격 유지

(1)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해당공종 작업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특별공정요원은 상기 5.3.2. (1)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유효평가는 자격부여기록서에 기록하고, 자격부여관리대장에 평가일자, 유효일자 및 평가자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품질기록

품질감사원, 설계요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요원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비고
자격부여기록서 SQF-18-21 3 총무부/생산부
자격부여관리대장 SQF-18-22

 

관련문서

설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SQP-04-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9-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SQP-14-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SQP-17-1)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SQP-18-1)

첨부

자격부여기록서 (첨부 1)

자격부여관리대장 (첨부 2)

 

첨부 1

자 격 부 여 기 록 서

구 분 품질감사원설계요원검사원특별공정요원
성 명
1.학력 2. 경력
학교 전공 기간 회 사 명 부 서 기간






























3. 교육참가 기록
교육과정(교과목명) 교 육 일 자 교 육 기 관 교육시간




















4. 자격증
자격종목 등 급 인정이기관









5. 평가결과
1) 이력사항  만족 불만족
2) 교육훈련 사항 만족 불만족
3) 개인소양(능력 및 실습) 만족 불만족
6. 평가일자 :
7. 평 가 자 : ()
8. 년간평가
평가일자 수행업무내역/교육훈련 평이 평가자 확인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첨 부 2

 

자 격 부 여 관 리 대 장

 

자 격 구 분 성 명 자격인증일자 자격유효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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