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자재업무 구분 절차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자재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는 자재의 입고, 취급, 보관, 보존, 출고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재료를 총칭한다.

 

3.2             원자재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             부자재

제품의 물리적 기능을 보호, 유지 향상하거나 화학적 변화를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3.4             입하

협력업체로부터 자재가 납입되어 검사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5             입고

입하자재가 수입검사에 합격되어 정식 등록된 상태를 말한다.

 

3.6             부적합 자재

규격을 벗어나거나 손상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없는 자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일일 입고현황을 승인한다

 

4.2             자재담당

4.2.1       자재의 .출고 관리

4.2.2       입고자재의 검사의뢰 검수

4.2.3       자재의 재고수량과 보존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고조사표 작성

4.2.4       매월 마감후 자재 출고 대장과 자재수불부를 전산SYSTEM에서 출력하여 관리부로 통보한다.

 

4.3             품질관리 부서장

자재의 수입검사 결과통보

 

 

5.          업무 절차

 

5.1             입하

 

5.1.1       모든 자재는 자재창고에 입하하여야 한다.

5.1.2       자재담당은 자재 입고시에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입고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전산에 입고 처리한다.

 

5.2             수입검사

 

5.2.1       자재담당은 외주가공품 입고시 수입검사 절차서에 따라 수입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5.2.2       수입검사담당은 수입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합격 내역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2.3       수입검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공품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5.2.4       자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도면, 가공품을 동시에 확인하고 합격된 것만 전산에 입고처리와 동시에 생산 출고가 가능하다

 

5.3             보관 식별방법

 

5.3.1       가공품을 제외한 출고 대기품목은 출고내용이 명시된 지정된 BOX 장소에 보관한다.  (, 부피가 품목인 경우에는 당사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5.3.2       공정이 완료된 출고대기 가공품은 PART LIST 의한 ASS’Y별로 지정된 BOX 가공품과 도면을 동시에 보관한다.

5.3.3       추가 공정이 있는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대기 사유별로 지정된 BOX(대기사유가 명시된 BOX) 별도 보관한다.

(대기사유에는 슈퍼드릴, WIRE CUTTING, JIG GRINDING, 방전, 표면가공 등이  있다. )

5.3.4       추가가공품 다음 공정이 후처리인 경우에는 후처리 내용을 기재한 보관장소나 적재량에 맞는 용기에 후처리 내용이 기재된 라벨을 BOX옆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보관하고 도면은 후처리별로 분류된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3.5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을 식별할 있도록 표시하여 창고내에 별도 보관한다.

5.3.6       불용재고는 불용자재 LIST 작성하여 자재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5.3.7       부적합 사유로 반품을 요하는 자재는 접수일자, 접수자, 반품사유, 해당제번(용도)등을 기재하여 반품될 자재표면에 붙이고 자재반품 대장에 기록한 반품될 때까지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4             보존 취급

 

5.4.1       자재관리부는 자재창고 점검표에 따라 자재창고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된 자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2       적재 장소의 온도는 자재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5.4.3       부식이 되는 자재는 진공팩에 넣어 보관한다.

5.4.4       자재취급시 취급주의 표시기호 [첨부 1] 식별하여 취급주의 사항에 따라 자재를 취급하도록 한다.

5.4.5       자재취급 또는 점검시에 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발견자는 불량자재를 식별할 있도록 조치하고 불량자재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 부서장과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5             포장

SPARE PART포장시에 국내, 국외 포장은 박스안에 공간을 스치로폴이나 포장용 재료로 채워 제품이 서로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5.6             출고

 

5.6.1       모든 자재의 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5.6.2       담당자는 제번별 일괄출고를 요하는 자재를 생산계획서에 지정된 출고일에 수령부서 담당자와 PART LIST 대조하여 출고처리 한다.

5.6.3       담당자는 전항의 일괄 출고시 출고된 품목을 PART LIST 기록하고 해당품목이 입고되면 개별 출고하여 전산처리 한다.

 

5.7             재고관리

 

5.7.1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조사는 구매부품에 한해 실시한다.

5.7.2       재고조사 방법 재고조사표 발행

1)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표 전산발행을 하기 위해 발행전 적절한 기간을 선정하여 재고 실물조사를 실시한다.

2)     재고 실물조사는 지정된 기간에 당일 전산업무를 마감하여 재고조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일자 조사수량을 재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3)     자재관리부서장은 모든 재고조사가 완료되면 1) 따라 재고조사표를 발행하고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파일링한다.

5.7.3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를 1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있다.

 

5.8             장기 재고품관리

 

5.8.1       장기 재고품이란 현재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동안 재고는 있으나 ,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5.8.2       전산상으로 장기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1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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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침은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이하당사 한다) 해외로부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자재(이하 도입자재 한다.) 구매 납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은 당사가 구매하는 도입자재의 구매신청부터 자재창고에 입고 출고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지침에서의 자재란 국내에서 구입되는 자재를 제외한 당사의 L / C , I / C, 또는 LOCAL   L / C 통하여 수입되어지는 구매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모든 도입자재의 발주, 통관, 입고, 보관, 출고까지의 업무를 총괄관리 책임이

있다.

4.1.3       모든 도입자재의 원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도입자재업무 담당

4.2.1       도입자재 업무담당(이하 담당자 한다.) 발주서 작성시 제조의뢰서 요구된 사양과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2       담당자는 L / C 개설 L / C 상의 내용이 OFFER or ORDER서와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3       담당자는 각종 비용 발생시 ORDER 번호별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4       담당자는 주문에서 출고까지 발생되는 관련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 1 참조]

 

5.1             제번확정

5.1.1       관련부서 - 영업부

5.1.2       관련서류 장비제조의뢰서 OR COMPUTER (장비별 제번조회)

5.1.3       영업부에서 CUSTOMER 부터 장비 수주가 확정되면 제조의뢰서를 작성 관련부서로 통보함. (, 제조의뢰서 작성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납기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되어야 .)

 

 

5.2             구매청구

5.2.1       관련부서 - 기술부

5.2.2       관련서류 – COMPUTER 구매청구 또는 긴급시 구두처리

5.2.3       구매청구시 사용되어야 도입자재의 SPECIFICATION 이미 결정되어야 하며 사양이 확정적인가를 확인하여야 .

5.2.4       AGENT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AGENT 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거 사양이 결정됨.

 

5.3             PURCHASE ORDER 발송

5.3.1       관련부서 - 자재부

5.3.2       접수처 – AGENT SUPPLIER

5.3.3       관련양식은 국내 발주시 국문작성 발주서(도입자재용) 1부와 해외 발주시 영문작성 발주서(도입자재용) 1.

5.3.4       발주코드 기재방법

) 발주번호  :  X – XXX – X  XX  XX  XX

                                              일련번호를 표시

                                                                                                                                                                                    일자를 표시

                                                                                                                                                                                    월을 표시

                                                                                                                                                                          년도 끝자리 97 = ‘7’

                                                                                                                                                                                    해당제번 3자리

                                                                                                                                                                                    (재고확보용:SSS)

                                                                                                                                                                                    ‘F’ 강하넷

5.3.5       발주서 송부

1)      AGENT 있으면 AGENT에게 송부하고, 없으면 공급자에게 직접송부

2)     AGENT 있으면 국문 발주서, 없으면 영문 발주서

3)     납기결정

일단 당사의 납기를 AGENT 또는 공급자에게 CONFIRM

AGENT 다시 어느정도 확정된 날짜를 당사에 CONFIRM

AGENT 없으면 공급자로부터 납기에 대한 MESSAGE 요구

4)     단가결정

정기적으로 거래되던 품목은 확인하여 일치하면 확정

단가가 인상된 품목은 필히 CHECK하여 AGENT 통화

만일 재조정 되지 않으면 보고 단가 품의를 받야야 .

 

5.4             PURCHASE ORDER 접수

5.4.1       관련부서 – AGENT

5.4.2       AGENT 당사의 P / O 접수한 날로부터 납기를 계산후 결정함

5.4.3       AGENT 보내준 OFFER 상에 기재된 PAYMENT 항에 L / C인지 T / T인지 결정이

5.4.4       납기 지불조건을 결정 FIRM OFFER 송부

 

5.5             PURCHASE ORDER 접수

5.5.1       관련부서 공급자

5.5.2       공급자는 당사의 P / O 접수 지불조건 납기, 단가에 대한 사항을 FAX 통해 당사에 통보해

5.5.3       서로 확정된 사항을 다시한번 FAX 통하여 MESSAGE 발송해

5.6             OFFER MESSAGE 인수

5.6.1       당사의 P / O OFFER 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가를 확인

5.6.2       당사의 P / O MESSAGE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

5.6.3       확인사항

1)     단가 종전 진행된 단가와의 일치여부 확인

2)     납기 당사의 P / O 납기와의 일치여부

3)     조건 종전 진행된 조건과의 일치여부 확인

5.6.4       OFFER P / O L / C OPEN 첨부되어야 서류임.

 

5.7             L / C 개설

5.7.1       OFFER or P / O상의 조건이 L / C 조건이면 L / C 개설해 .

US$5,000 이상은 L / C, 미만은 T / T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업체와 협의 결정함

5.7.2       L / C 개설 절차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개설수수료 산정 경리과로 가불신청

개설수수료 산정방법 = 개설총액 * 환율 * 0.18% / 3 * 2

                                           전신료  = 17,500

3)      신용장은 5(원본, 본점보관용, 무역협회용, 신청자용, COPY) 구성됨.

4)      은행에 접수하면 신청자용 L / C 확인도장과 함께 돌려

은행 접수시 신용장5, OFFER or P / O 가지고

서류에 무역인감을 필히 찍어야

5)      개설된 L / C 업체에 발송해

6)      개설수수료를 전산에 입력처리

 

5.8             납기관리

5.8.1       납기가 가까워지면 AGENT or SUPPLIER SCHEDULE 문의를 수시로 확인한다.

5.8.2       만일 납기 준수를 못하면 공급업체와 납기변경에 대하여 협의, 확정된 사항으로  L / C개설은행에 L / C AMEND 신청한다.

5.8.3       SUPPLIER or AGENT or FORWARDER 부터 INVOICE or 선적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사실을 통보해 준다.

 

5.9             수입통관

5.9.1       수입통관 대행업체의 요구에 의거 통관비 부대비용 총금액을 가불 on-LINE 입금처리 한다.

5.9.2       발생된 부대비용을 제번별로 전산에 입력처리 한다.

5.9.3       만일 어떤 자료가 요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협조해야 한다.

 

5.10         출고 원가관리

5.10.1   도입자재 출고시 제번별 출고될 있도록 자재 입고시 BOX 제번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5.10.2   L / C OPEN부터 최종 부대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제번별 각종 비용을 제번별로 전산에 입력처리하여 원가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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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재료 및 부품(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소요에 이르는 과정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이들 업무를 체계화하며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생산활동을 신속하게 하며 적정

재고 유지 및 자재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부서장

(1) 입고된 자재의 검수 및 검사의뢰

(2) 적정재고 관리 및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업무

(3) 자재 실사 조사의 주관

(4) 불용 재고 (제품, 자재) 목록 작성

3.2 생산부서장

(1)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출고의뢰

(2) 출고된 자재에 대한 관리업무

3.3 품질보증부서장

자재 반입시 수입검사 업무의 수행관리

 

4. 절 차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4.1 수입검사

(1) 품질보증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및 시험 업무 절차서

(BR-QP-1001)에 따라 실시한다.

(2) 자재부서장은 수입검사 후, 합격된 자재에 한해, 거래명세서(FP-0601-03)와 입고 자재의 내역

을 확인 및 검수하고, 식별표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3) 수입검사 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BR-QP-1301)에 따른다.

4.2 입 고

(1) 수입검사가 완료되어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입고 조치하고 자재관리 대장(FP-

1501-01)LOT번호, 입고일자, 품명 등을 기재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한다.

(2)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한 제품은 식별표에 부적합 날인을 하여 구분, 격리 보관 조치한다.

(3) 자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에 대해 자재(부품)식별표에 따라 선입. 선출하며 자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3 자재의 불출

(1) 자재의 불출은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 및 자재부서장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 부자재에 대해 적정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 최소 재고 기준(최대, 최소 재고기준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자재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3 / 5

 

 

 

(3) 생산부서장은 원, 부자재의 출고의뢰 시, 자재출고의뢰서(FP-1501-08)를 작성하여 출고를 의뢰

하고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 의뢰서를 근거로 자재를 출고한 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

07)에 기록한다.

(4)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소요자재를 IN LINE화 창고로 부터 직접 불출하여 사용하고

사용 자재 내역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07)에 기록하며 월1회 사용량에 대한 출고전표

(FP-1501-02)를 자재부서장에게 발행한다

(5) 자재부서장은 매일 출고되는 원, 부자재의 입. 출고 현황을 자재 입. 출고대장을 통해 확인하

며 월1회 생산부서장이 발행하는 출고전표와 대조 확인후 자재원장(FP-1501-06)을 정리한다.

(6) 자재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 출고대장을 통해 당일 자재의 재고현황을 파악 확인

하고 자재의 최대, 최소 재고 기준표에 의한 재고를 관리하여 자재의 과부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부서로부터 불출된 자재에 대해서는 생산부서장이 관리한다.

4.4 자재의 취급 및 사용

(1) 불출된 자재는 파손, 긁힘 등의 손상이 없도록 이동하며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자재의 사용 후 잔량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전표(FP-1501-02)에 잔여자재의

로트번호(자재 반입시의 로트번호), 잔여수량, 입고일자 등을 적색으로 기록하여 잔여자재와

함께 자재부서장에게 반납한다.

(3) 자재부서장은 반입된 자재에 대해 검사 합격품은 자재원장(FP-1501-06)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

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4.5. 자재 보관장소의 관리

자재부서장은 자재 보관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4.5.1 보관장소 및 위치의 설정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의 빈도, 선입. 선출의 용이성, 보관자재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 및 위치를 정하며 자재 보관 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1) 자재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를 유지한다.

(3) 먼지, 오염, 파손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를 유지한다.

(4) 보관장소는 온. 습도에 의해 품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관리, 유지하며 자재의

. 출입 시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5.2 정리, 보관

(1) 품목별, 규격별 및 TYPE별로 정리하여 불출이 편리하도록 보관한다.

(2) 자재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의 열화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창고

점검표(FP-1501-05)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제한된 재료. 독극물 및 유해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MSDS규격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한다.

4.5.3 장기 보관자재의 관리.

(1) 장기 보관자재의 정의 : 입고된 자재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시.

(2) 장기 보관자재로 분류될 시,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식별표시(FP-1501-10) 및 장기보관 자재목록 / 점검표(FP-1501-09) 작성

() 장기 보관자재의 특성별 점검 주기 설정 및 점검 실시 및 기록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4

4 / 5

 

 

 

(3) 장기 보관자재가 손상이나 열화에 의해 부적합품으로 판단될 시에는 부적합품 처리절차(BR-

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4.6. 자재의 실사

자재의 실사는 재고분 및 불용 자재에 한해서 실시하며 세부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6.1 시기

정기재고 조사와 수시 재고 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재고 조사는 년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2 실사자

자재실사 조사는 자재과에서 자재부서장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4.6.3 실사방법

자재의 품목(부품)별로 실시하며 재고조사 보고서 (FP-1501-03)를 작성한다.

4.6.4 보 고

자재부서장은 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한다.

4.6.5 망실 상황 발생 시

자재의 손망실이 발생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관리 책임자가

변상의 의무를 진다.

() 불출 전 : 자재부서장

() 불출 후 : 생산부서장

4.7. 재고 통재

(1)안전 재고량 설정 방법 : 품목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주기를 관찰한 다음

라인 중단없이 최소량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기준 설정.

(2)재고량 통제방법 : 안전 재고량 근접시 현 재고량 및 입고시기 파악하여 적정량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3)재고 관리 : 원 부자재의 최저관리를 위하여 매월 원 부자재에 대한 재고금액 및 회전율을 산

출하며 재고회전율 현황에 대하여 목표보다 과다하게 운영 될시 그 원인을 조사 하고 분석 자료를 대책에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개선 조치한다.

4.8.불용 자재의 처리

자재의 실사를 통해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불용재고 (자재제품)현황 (FP-1501-04)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처리 되도록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BR-QP-0801)

5.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BR-QP-1301)

5.4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5 / 5

 

 

 

 

6. 기록관리 및 보존

자재관리절차서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501-01

자재관리대장

업무과

5

 

FP-1501-02

출고(반품)전표

생산, 업무과

5

 

FP-1501-03

재고조사보고서

업무과

5

 

FP-1501-04

불용재고(자재, 제품)현황

업무과

3

 

FP-1501-05

창고점검표

업무과

1

 

FP-1501-06

자재원장

업무과

영구

 

FP-1501-07

자재입출고대장

업무과

1

 

FP-1501-08

자재 출고 의뢰서

업무과

3

 

FP-1501-09

장기보관 자재목록 / 점검표

업무과

1

 

FP-1501-10

장기보관 자재 식별표

업무과

유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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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주)강하넷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업
   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을
         균일하고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생산의뢰
       영업부서장은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요청서(전산용지)를 발행하여
       생산부서에 생산의뢰를 한다.

   3.2 생산계획수립
     3.2.1 생산요청서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 및 외주생산품목을 분류
          하고, 자체가공공정 및 외주가공공정을 구분하여 수주별 생산계획
         (IQI-4091-001)을 수립한다.
      3.2.2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일정 수립시 설비별 부하, 작업인원,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업체         별 설비 및 가공능력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외주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생산지시 및 소요자재 청구 등록
     3.3.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후 전산등록담당자에게 생산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장(외주처)별 생산계획 및 지시등록을 하도록 지시한다.
    3.3.2 전산등록담당자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생산품목별로 작업장(외주처)
             을 지정하여 생산계획 등록을 한 후, 생산계획에 따른 세부 공정별
               품목별 생산지시등록을 하고 생산부서장은 전산등록된 지시내역의
               등록현황을 조회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정토록 한다.

      3.3.3 생산지시등록이 완료된 후 생산라인 담당자는 품목별지시현황을
       확인하고 소모자재를 전산 청구등록하도록 한다.

   3.4 소요자재 청구 및 불출
       생산부 각 라인별 반장은 생산계획에 의한 일일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출고잔량을 확인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생산계획에 의거 필요자재를 파악하여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청구하여
            불출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는 자재관리지침서(IQI-4151)
     에 따른다.

   3.5 반제품의 이동
     3.5.1 외주업체에서 가공하여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
          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외주업체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
            보하여 해당물품을 반품하도록 조치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해당생산라인 자재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제품이동전표 (IQI-4091
        -002)를 2부 발행하여 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전산인수 등록한다.
     3.5.2 생산부 생산라인에서 가공하여 외주업체에 출고되는 반제품의 경우
           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생산자재 담당자가
           외주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출고시에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반
             제품이동전표(IQI-4091-002)를 작성 날인하도록 하고, 인계 인수
             자가 전산등록한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반제품을 외주업체에 출고하고  출고내역을 자
            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5.3 생산부 내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간에 이동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의 다음공정이 다른
         생산라인에서 진행될 시에는, 담당반장이 다음 공정의 해당 생산
       산라인 생산반장에게 반제품을 인계하며,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
       인 후 반제품이동전표(IQI-4091-002)을 2 부 작성하여 양자간
       확인 후 인수서명을 하고 전산 등록하도록 한다.
               2) 라인별 반장은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른라인으로
            이동된 반제품의 내역은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6 작업 및 진도관리
     3.6.1 생산라인별 작업반장은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표준에 의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공정별 작업내역을 전산등록 하여야한다.
     3.6.2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하여 입고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역을 업체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매일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6.3 생산부서장은 생산일보나 업무일지를 통하여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생산계획에 의한 생산진도를 체크하여 문제점의 발생시 이의 대책
          을 수립하여 조치해야하며, 타 부서와 관련사항이 있을 시 이 를 관
         련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한다.
      3.6.4 생산부서장은 월별로 생산실적을 분석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7 공정관리
     3.7.1 공통사항
      1) 생산부서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작업도면이나 사양 등을 개발부
         서로 부터 접수받아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해당라인(외주업체)에 배포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개발부서로 통보하여, 부적합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작업도면을 재 접수 받아 작업장(외주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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