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산관리대장



부외자산 관리대장

 

부외자산번호

품명 및 규격

취득일자

검수

번호

단위

취득

금액

예산과목

사용부서

사용자

불용일자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OJT교육일지  (0) 2019.12.08
불합격통지서  (0) 2019.12.07
도면출도대장  (0) 2019.12.05
비상사태훈련계획서  (0) 2019.12.03
기록관리대장  (0) 2019.12.01

불용자산 반납 신청서

 

담 당

팀 장

 

 

담 당

 

 

 

 

 

 

 

 

신청일자

 

신청번호

 

신 청 자

 

소속팀명

 

 

О 불용(반납)사유

 

О 자산 상태

 

О 반납시 유의사항

불용신청서와 불용장비를 즉시 인계

연구결과 자료는 완전 삭제후 반납

불용자산의 원형 부족시 사용자가 변상

 

 

아래와 같이 불용자산을 반납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산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일

취득금액

비고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적합보고서  (0) 2018.12.13
경영검토서  (0) 2018.12.10
내부감사결과보고서  (0) 2018.12.08
구매신청서  (0) 2018.12.05
협력업체현황  (0) 2018.12.04

소방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소방계획관리 업무를 규정한다.

2. 목 적

사내의 재해를 예방,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내의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 의

예방계획관리규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소방 대상물이라 함은 배쳐 플랜트 등의 회사내의 제품 제조 설비를 포함 사무실, 식당, 창고, 숙직실 및 경비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3.2. 관리자라 함은 소방 대상물의 관리 책임자 및 점검자를 말한다.

3.3. 위험물이라 함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경유, 석유, 윤활류, 동식물유 등을 말한다.(발화성, 인화성 물질)

3.4. 자위 소방대라 함은 사내에 전사원으로 편성된 가입 소방대의 조직을 말한다.

3.4.1. 예방 계획 관리 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대책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예방 계획관리 업무의 수행 검사반을 지휘 감독하여 이를 책임 진다.

위원장 : 사장

부위원장 : 안전관리자

검사반 : 전사원

4. 화재의 예방

4.1. 화재의 예방조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사내의 소방 대상물 및 위험물 취급에 있어 항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대상물 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명할 수 있다.

4.1.1. 화기 기구의 취급제한

4.1.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4.1.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취급상태

4.1.4. 사내에서 흡연장소 이외의 곳에서 금연

4.2. 소방 대상물의 검사

위원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물 책임자에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와 관리상황을 검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3. 소방 대상물의 수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사내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소방서에서 시정조치 지시사항의 수리 및 신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4. 방화관리 책임자

담당 임원은 다음 사항중 각 항 해당자를 방화 관리 책임자로 선정한다.

4.4.1. 위험물 취급 면허증 소지자

4.4.2. 대한 산업 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은자.

4.4.3. 시, 도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자 강습을 인수한 자.

4.4.4.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

4.5. 방화관리 조직의 편성

방화관리 책임자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업무에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두어 방화관리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방화관리 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전기 시설 검사

위험물 및 화기검사

소화시설 및 기계설비

생 산 팀

생산팀의 최선임자

생산팀 관리담당

4.6. 임 무

4.6.1. 방화관리 책임자

1) 방화관리 책임자는 방화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대상물의 관리책임을 지며 각 검사반을 감 독한다.

2) 사내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3) 자위 소방대 조직

4)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등의 훈련실시

5)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에 필요한 설비의 정비, 점검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기타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

4.6.2. 건축물 및 전기시설 검사반

공장 건물 내외의 방화구 위치, 구조, 방화문, 배연장치, 전기배선, 전기기구, 기타 전기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한다.

4.6.3. 위험물 및 화기시설 검사반

위험물 취급담당의 감독하에 사내 위험물 및 저장 취급사항, 난방 기구 가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장소의 안전관리 및 검사를 한다.

4.6.4. 소화설비 및 기기 시설 검사반

회사내의 작업장 및 권선반, 기공반, 사무실, 식당, 창고 및 부대시설등의 기계의 과열 방지와 분말 및 포말 소화기 등의 소방설비의 관리검사를 한다.

4.7. 공동 방화관리

2.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검사반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검사부와 방화일지를 작성 공장장의 결재를 얻어 시정조치를 한다.

4.7.1. 건축물 시설 검사부 작성 : 년 2 회

4.7.2. 위험물 취급소 검사부 작성 : 월 1 회

4.7.3. 화기 및 전기시설 검사부 작성 : 월 1 회

5. 위험물 취급

5.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사업부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인 기계유 및 벙커 C유, 경유, 석유 등의 취급은 엄격한 감독하에 실시하며 관할 관청(시, 도, 군)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 수량을 취급 또는 저장한다.

5.2. 위험물 취급의 준수

5.2.1. 저장소 및 제조기계의 주위청소를 철저히 한다.

5.2.2. 금연장소에서 금연한다.

5.2.3. 위험물 취급시 철재(망치등의 공구)의 마찰과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5.2.4. 전기 스위치, 모터등의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5.2.5. 제조처리 탱크 및 파이프 시설의 파손 누유를 방지해야 한다.

5.2.6. 쇠붙이를 부착시킨 구두(작업화)를 착용할 수 없다.

5.2.7. 라이타와 성냥을 휴대 금지한다.

5.3. 직장 방공 소방대

직장 방공 소방대를 편성하여 사내 시설물 화재 및 구조방어 활동을 하며 관할 소방대를 돕는다.

5.3.1. 회사 방공 소방대의 대장은 공장장으로 한다.

5.3.2. 부대장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

5.3.3. 직장 방공 소방대의 편성은 통보 연락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방호조치반, 반출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고 전사원으로 구성한다.

5.4. 조직원의 임무

직장 방공 소방대의 조직원의 책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5.4.1. 대 장 : 직장 방공 소방대를 지취 감독한다.

5.4.2.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4.3. 통보연락반 : 화재 발생시 선발견자는 연락과 함꼐 긴급 비상 신호종을 타종하고 직장방공소방대 대장에게 통보한다.

5.4.4. 소화반 : 화재발생시 냉각제 및 물을 운반, 보급하여 진화점 부분의 냉각 및 진화작업을 전담한다.

5.4.5. 피난 유도반 : 소방 활동상 장애물 제거와 작업원의 피난을 유도한다.

5.4.6. 방호조치반 : 소화 작업중 도난 및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5.4.7. 반출반 : 소화작업시 위험물, 주요서류, 보관물등 비상 반출업무를 담당한다.

5.4.8. 구호반 :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한다.

6. 소방시설

6.1. 소방시설의 점검

6.1.1. 소방설비는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한다.

6.1.2. 소화기는 매 개수마다 점검표를 작성 관리검사를 한다.

6.1.3. 소방설비 검사는 월 2 회 실시한다.

6.2. 소방설비 현황

설비명

종 류

형 식

용 량

수 량

비 고

소화설비

분말소화기

ABC

4.5Kg

7. 교육훈련

7.1. 교육실시요령

교육훈련에 대한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환은 방화 관리자가 담당한다.

7.2. 소방훈련 실시

지휘본부의 장소는 사무실에 두고 훈련참가 범위는 전사원이 참가한다.

7.3. 통보연락 훈련

7.3.1. 통보연락 신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타종, 탄타, 비상벨

7.4. 소화훈련

회사 방공소방대를 각자의 임무에 따라 책임팀에 배치하고 소방대상물에 가상 화점을 선정하여 작전도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7.5. 위험물 시설의 방호조치

7.5.1. 흡연을 금한다.

7.5.2. 화재 발생시는 화재발생 탱크의 맨홀 기타 주입벨브를 차단시키며 분말소화기를 사용 제압한다.

7.6. 구조에 관한 요령

사, 내외로 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훈련시에는 구호방법훈련에 임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지도서 양식  (0) 2010.10.08
사원예절규정  (0) 2010.10.03
문서등록대장  (0) 2010.09.23
표준배포 통지서  (0) 2010.09.18
품질기술분임조등록카드  (0) 2010.09.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