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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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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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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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정번호

00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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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업무 지도감독

2) 차량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3) 사내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5)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4.2 해당 담당

1) 차량의 수리 의뢰

2) 차량의 일상점검

3) 법적 배기가스 운행치 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 차량운행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5) 생산부서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운영관리

관리팀은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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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팀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2) 차량담당자는 필요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 및 운행내역을 작성 관리한다.

3) 차량담당자는 관리팀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측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5.2 적정운영

1) 차량은 운행기준에 맞춰 운행한다.

2) 배기가스에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면운행을 중단하고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여고장부분을 수리한 후 운행한다.

3)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3 관리절차

1) 관리팀장은 차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준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 차량 구매 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방침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차량 운행담당은 차량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차량 담당자는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가동한다.

5) 관리팀장은 차량 이상으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즉시 조치가 안 되고차량 운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관리팀장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차량의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5.4 차량 배기가스 측정대행

1) 차량 배기가스 측정 대행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5.5 보일러 운영관리

관리팀장은 당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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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주기적으로 연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보일러 운영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3) 배기가스에서 매연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연소실 청소 및 배기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일러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보일러 주위에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의 청소 및 수리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하며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일러 책임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

 

6. 관련문서

6.1 대기환경 관련법



www.kangha.net




   

고압방전램프사용설명서


고압방전램프 사용설명서

램프 사용설명서 (취급시 주의사항 겸용)

1. 입력전원을 220V ± 5V 이내로 관리하여 주십시오. 램프수명은 전압변동율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전압변동이 높을수록 램프수명을 급속도로 짧아 집니다. 그 원인으로 램프가 깜빡거림을 박복하거나 램프흑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램프는 극히 드물게 수명말기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구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등기구의 커 버(Cover)는 반드시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램프가 폭발할 때 발광관(내관)의 온도는 규 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00이상이 됩니다.

3. 안정기는 반드시 램프에 적합한(동일한 규격) 안정기를 사용하십시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램프 수명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4. 하루 점등/소등을 2(권고사항 하루 1) 이상 초과하지 마십시오. 잦은 점등/소등은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5. 램프를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 이 됩니다.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은 소등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6. 램프의 관등거리(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거리)20m 초과하지 마십시오. 초과할 경우 초기점등은 되 지만, 램프 수명이 저하 될 수록 펄스전압의 감쇄로 안정기 및 램프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7. 흔들리는 장소(지하철, 교량, 항만, 기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사용할 경우 램프가 모갈 소켓에서 이 탈 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강구하여 설치 하십시오.

8. 램프를 등기구에 설치할 경우 반사갓에 램프 유리구가 닺지 않아야 합니다. 열에 의해 램프 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9. 램프박스에 점등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점등방향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점등방향 에 따라 설계된 램프는 방향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램프가 요구하는 품질 특성을 기대하지 못하며, 수명 또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위 사항은 당사에서 다년간 시험결과로 축적된 내용입니다. 당사는 제조물 책임법(PL)표시사항의 결함을 기재하였으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서비스 보증기간(1) 내라도 보증받으실 수 없습니다. 설치 전 의문사항은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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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설계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발주자측의 계획변경에 의한 경우, 둘째는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사업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는 변경에 따른 제반 계약변경행위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각종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설계변경의 방침 결정과 계약변경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본부

설계변경에 다른 각종 계약행위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하고 특히 사업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사업팀장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후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설계변경 검토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가 있을때에는 사업본부에서는 변경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팀에게 변 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지시를 한다.

사업팀장은 설계변경에 관하여 사업본부로부터 검토요구를 접 수하면 예산, 공기, 수행가능여부, 인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방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정보 우위에 서도록 협조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수 용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는 발주자와 계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사 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업팀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수정하고 세부일정을 사업본부에 보고한 다음 사업계약을 변 경하여 체결하되 사업 분배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비율을 유지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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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타일공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써 현장작업을 명화화 한다.

1.2. 타일공사에 관련하여 www.kangha.net이 수행하는 모든 바닥 및 벽타일 공사에 적용된다.

2. 책임 및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 (설계)

시공기술 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 도면관리 (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3) 발주처 문서관리

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5) 설계변경사항 정리후 시공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2.3.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타일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타일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4.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n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타일공사 전반의 주의

3.1.2. 타일은 역사가 오래된 내외장재이며, 내구성, 외관 모두 우수하나 재료나 공법을 실수하면 동해로 타일이 손상되거나, 들뜨거나 박락 등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3.1.3. 동해로 타일의 표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얼어서 타일이 깨지지 않도록 외부나 지하도, 공동화장실 등에는 자기질이나 석기질타일과 같이 흡수성이 없는 타일을 선택한다.

3.1.4. 타일의 들뜨기, 박락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바탕몰탈이 구체 콘크리트면에 밀착하고 있는 것

나. 타일붙임 몰탈이 바탕몰탈에 밀착하고 있는 것

다. 타일의 뒷굽이 적절할 것 (몰탈이 묻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타일붙임 공법이 적절할 것

마. 붙임후의 들뜸 검사를 타일 전체면에 걸쳐 실시할 것

바. 구체콘크리트에 균열의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개구부 둘레 및 모서리부에 고정 보강근을 넣고 타일의 신축줄눈을 구체의 균열유발 줄눈에 맞춰서 실시한다.

사. 타일이면이나 바탕몰탈면에 물이 들지 않도록 줄눈처리를하여 백화를 막는다. 파라펫 두겁대는 금속제가 많고 누수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 웃인방, 외부 보 아래 등의 특수형 부품에는 구리선 또는 스테인레스선 등의 달철물을 끼운다.

자. 3층 이상인 외벽 등 높은 곳은 타일은 박락방지를 위해 타일선행공법 등으로 콘크리트와 일체화하든지 또는 Tile Precast Curtain Wall로 한다.

차. 온천 등에서는 온천의 성분을 살펴 줄눈몰탈이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한다. (화학공장도 동일)

3.1.5. 특수부품 타일의 제작

특수형 부품은 사전에 형태와 소요량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

한다.

3.1.6. 공통사항

(1) 몰탈은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 철저

(3) 줄눈파기는 3시간 경과후 실시하고 24시간 경과후 치장줄눈 시공

(4) 바탕 건조상태에 따라 물뿌림후 시공

(5)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몰탈 : 강도, 시험배합비 및 각종 시험

4) 타일 시공업자와 담당자

5) 타일시공 일정계획

6) 부위별 공법, 타일의 종류 및 치수, 제조업체 등

7)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예:외관검사, 두들김검사, 접착력시험 등)

3.3. 규격기준

3.3.1. 타일의 규격

사용부위

재질

크기(mm)

줄눈폭(mm)

줄눈용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24*224이상

4

벽시멘트

욕실벽

유색세라믹

150*150이상

2

벽시멘트

외장타일

자기질

지정크기

지정크기

보통 시멘트

3.3.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3mm로 한다. 단, 떠붙임 경우는 +5~-5mm로 한다.

3.3.3. 타일의 바탕몰탈면 평탄성

공법의 종류

마무리 정도

면의 평탄성 (10m에 대해)

떠붙임

흙손누름

±3.0mm

압착붙임

흙손누름

±2.0mm

모자이크타일붙임

흙손누름

±1.5mm

접착제붙임

흙손누름

±1.0mm

3.4. 재료기준

3.4.1. 타일은 KSL 1001 (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3.4.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4.3.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4.4.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A 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4.5.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4.6.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① 내부용 : Mettl Cellupose 계

② 외부용 : 고무 Latex계 또는 동등 이상품

3.4.7. 몰탈의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벽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떠붙임

1

-

3~4

-

1. 잔골재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붙임

1

-

1~2

지정량

판형붙임

1

-

1~2

지정량

동시줄눈붙임

1

-

1~2

지정량

판형붙임

1

-

2

크링커타일

1

-

3~4

일반타일

1

-

2

줄눈폭 5mm이상

1

0.5~2

지정량

줄눈폭

5mm 이하

내장

0.5~1

지정량

외장

0.5~0.5

지정량

3.4.8. 타일의 흡수율

종 류

흡수율 (%)

자기질 타일

1% 이하

석기질 타일

8% 이하

반자기질 타일

15% 이하

경질도기질 타일

15% 이하

도기질 타일

20% 이하

3.5. 시공기준

3.5.1. 줄눈나비의 표준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단,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구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타일구분

대형 (외부)

대형 (내부일반)

소형

모자잌

줄눈나비

9

6

3

2

3.5.2. 타일의 접착강도 : 4kg/㎠ 이상

3.5.3. 떠붙임공법 적용시 하루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몰탈두께

대형

70~90cm

12~24mm

소형

120~150cm

12~24mm

3.5.4. 각 공법별 붙이기 표준

구 분

붙임몰탈 두께 (mm)

1회 붙임면적 (㎡)

낱장 붙이기

5~7

1.5~2.0

판형 붙이기

5~7

1.5~2.0

접착제 붙이기

지정크기

2.0 이하

동시줄눈 붙이기

5~8

2.0 이하

바닥

바닥타일 붙이기

10

6.0~8.0

모자잌타일 붙이기

시멘트풀 두께 3mm

3.0~4.0

크린커타일 붙이기

시멘트풀 두께 3mm

6.0~8.0

3.5.5. 바닥타일

①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m 내외로 기준타일 시공후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②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의 Work Point는 드레인에서 2장밖에 둔다.

③ 전면 발코니 난간쪽에는 타일줄눈이 넓거나 좁거나하여 외관상 좋지 않으므로 타일 붙인후 타일면에 맞추어 난간 미장한다.

④ 현관 바닥타일은 출입구이므로 특히 보양에 유의한다.

⑤ 복도 바닥타일의 Work Point는 세대현관쪽 벽면에서 시작하고, 조각타일을 난간쪽으로 하고 걸레받이 미장으로 마감처리한다. (복도식인 경우)

3.5.6. 벽타일

① 붙임몰탈 두께 표준은 타일 두께의 1/2이상 또는 5~7mm 한다.

② 붙임몰탈 시공후 30분 이내에 타일을 부착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줄눈부위에 몰탈이 1/3이상 올라오도록 충분히 두들긴다.

④ 주방 벽타일의 Work Point는 창문 하부 코너에서 시작한다.

⑤ 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뒷편에는 타일을 붙이지 않는다.

⑥ 측부에는 틈사이로 보이므로 타일전면 붙인다. (주방)

⑦ 욕실벽의 수건함, 거울 후면에는 타일을 붙이지 않고 미장마감한다.

3.6. 시험 및 검사기준

3.6.1. 선정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도자기질타일

치수 및 두께측정

뒤틀림 측정

흡수시험,균열시험

KSL 1001

제조회사마다

3.6.2. 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도자기질타일

뒤틀림 측정

흡수시험

균열시험

KSL 1001

600㎡마다

시료-1조3개

3.6.3. 검사 및 시험

(1)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트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체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6.4. 선정시험

①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몰탈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②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키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의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X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이상이어야 한다.

3.6.5. 관련규격

① 도자기질타일 - KSL 1001

② 포틀랜드 시멘트 - KSA 5201

③ 표준체에 규정된 No.8체 - KSA 5101

3.7.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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