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축전지 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담당자는 축전지 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된다.

3.2 축전지 설비의 설치는 높이, 수직, 수평, 위치 등이 양호한 상태로 설치한다.

3.3 축전지 설비의 종류, 구조는 설치장소와 적합하여야 한다.

3.4 외부도장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3.5 문짝의 개폐, 시건장치는 견고히 한다.

3.6 보수유지가 용이하도록 설비 주위에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3.7 변형, 손상된 것, 느슨한 것, 이물질등이 없도록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

3.8 소요 표식판은 적정재질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3.9 축전지실의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은 축전지 설비에 적합한 형태를 취한다.

3.10 축전지가 내진형 가대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1 설비의 정격용량은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

3.12 축전지의 접속은 정확히 한다.

3.13 소요되는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구비한다.

3.14 정류기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기록 보관한다.

3.15 통전 전에 계기의 영점확인을 한다.

3.16 장비내 설치의 경우 정류기 패널과 격벽처리 한다.

3.17 별로가대 설치의 경우 부대설비는 방폭구조로 사용한다.

3.18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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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경은 철구를 사용하는 로스안젤스 시험기를 사용하여 부순 돌, 부순 광재, 자갈등의 마모에 대한 저항을 시험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주) 암석을 여러가지의 크기로 대략 입방형이 되도록 손으로 깨어 시료를 만들어, 이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그 마모에 대한 손실은 쇄석기에 의하여 깬, 동질의 부서진 돌의 마모에 대한 손실의 약 85% 정도이다.

2. 시험용 기구

2.1. 로스안젤스 시험기

사용되는 로스안젤스 시험기의 주요 구조는 KS F 2508 2.1항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2. 체

시료의 체가름용 체은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된 №.3, №.4, №.12, 및 9.15, 12.7, 19.1, 25.4, 38.1, 50.8, 63.5, 76.2㎜ 체 이어야 한다.

2.3. 철 구

2.3.1. 철구는 지름 약 46.8㎜, 무게 390 - 445g의 주철 또는 강철로 된 것이다.

2.3.2. 시험에 사용되는 철구의 수 및 허용 총 무게는 3.에 규정한 시험용 시료의 입도에 따라 표 1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등 급

사용 철구 수

사용 철구의 총 무게 (g)

A

12

5,000 ± 25

B

11

4,580 ± 25

C

8

3,330 ± 20

D

6

2,500 ± 15

E

12

5,000 ± 25

F

12

5,000 ± 25

G

12

5,000 ± 25

3. 시험시료

시험용 시료은 깨끗하고, 건조(항량이 될 때까지 105±5℃의 온도로 건도시켜야 한다)된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시료는 그 입도표를 표 2의 7개 중의 하나로 선정해야 한다. 이때 계산되는 각 입도의 무게는 표 2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입도는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료의 A, B, C, D 급은 1g E, F, G 급은 5g의 정밀도로 측량한다.

표 2. 사용 시료의 등급에 따르는 무게

정방형 체눈을 가

진 체의 크기(㎜)

무 게 (g)

통과체

남는체

A

B

C

D

E

F

G

80

65

-

-

-

-

*2,500

-

-

65

50

-

-

-

-

*2,500

-

-

50

40

-

-

-

-

5,000

*5,000

-

40

25

1,250

-

-

-

-

*5,000

*5,000

25

19

1,250

-

-

-

-

-

*5,000

19

13

1,250

2,500

-

-

-

-

-

13

10

1,250

2,500

-

-

-

-

-

10

№31/2

-

-

2.500

-

-

-

-

№31/2

№ 4

-

-

2,500

-

-

-

-

№ 4

№ 8

-

-

-

5,000

-

-

-

(주) * 시료 무게의 허용치는 ±2이다.

4. 시험 방법

4.1. 시험용 시료와 철구를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넣은 후 매분 30 - 33회 회전 시킨다. 시료가 A, B, C, D의 입도의 경우에는 500회, E,F,G인 경우에는 1,000회 회전 시킨다. 시험기가 균일하게 같은 속도를 유지하도록 원통의 무게가 균등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앵글로 된 선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구가 앵글의 외측면에 부딪치는 방향으로 시험기를 회전시켜야 한다.

4.2. 시험이 끝난 후 시료를 시험기로 부터 들어내어 №.12체에 잔류하는 시료를 믈로 씻은 다음, 함량이 될 때까지 105±5℃의 온도로 건조시켜, 최소 1g까지 계량한다.

(주) 시험기를 100회 회전시킨 후에 시료의 마모를 계량하면 시험 중의 시료의 균일성에 관한 유용한 판정자료를 얻을 수 있다. 100회 회전후의 마모의 계량이 끝나면 시료가 분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스러진 가루를 포함한 모든 시료를 시험기 내에 다시 넣어 시험을 끝내야 한다.

5. 시험결과의 계산

시험한 시료의 시험전의 무게와 시험후의 무게의 차를 시료 무게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값을 마모율로서 기록한다.

사원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당사에 근무하 는 남녀 근로자들의 평등한 지위, 기회, 대우의 보장 및차별적 근로환경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서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복 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당사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주를 대표 하는 사업주 위원 ○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명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주 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 고,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위촉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반 실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하여 위임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사 노동조합 사무 실내에 설치한다.

제5조(고충의 내역) 당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고충의 내역과 범위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성희롱,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에 관하여 남녀 근로자간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항이있거나 또는 애로가 있을 시에 한한다.

제6조(고충처리절차 및 방법) ① 전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고충과 애로가 있는 근로자는 그 고충내용을 사업주 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그 신 고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 고, 해당 근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로부터 고충처리를 위임받은 고충처리위원회의실무 간사는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근로자의 고 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기준) ①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 각 호 의 처리기준에 의해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을 원칙으로한다.

1.노동관계법령의 위배 여부

2.근로계약 및 사규의 위배 여부

3.사회윤리 및 통념상의 위배 여부

② 전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들이 다수 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사업주 가 최종 판단, 결정한다.

제8조(고충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 당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은 전 조 각 호의 처리기준을 적용,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고한고충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결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사 업주에게 통보,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신청) 당사의 근로자는 신고한 고충사항이 자율적으 로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할 노동 사무소 고용평등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서류의 비치)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고충처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인

고충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사업주

확인

성 명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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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어묵 (생산관리 절차서)
1. 생산계획 수립
① 생산부장은 영업부의 판매계획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산계획은 생산부에 배포한다.
③ 생산관리자는 각 과별로 생산계획을 수집하여 작업을 지시한다.
2. 생산준비
① 원부재료를 확인.점검한다.
②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량을 작성한다.
3. 생산
① 생산계획대로 생산한다.
② 조미액과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공정관리
① 완전한 제품 생산시 살균. 냉각.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조설비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매일 점검한다.
5. 포장
① 생산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포장한다.( BOX / 24EA )
② 제품의 실링상태와 중량을 확인한다.
6. 보관
①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여 냉장고에 보관한다.
7. 생산일지
①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② 관리지표 작성(생산성,수율,불량율)
③ 불량수량 파악 및 원인분석한다.
8. 공정의 이상조치
① 제조공정 중 이상이 있을 시 공무과에 의뢰한다.(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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