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주의 입장) ①주주는 개회 이전에 회장에 입장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회후 회장에 들어가 그 이후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장처분을 받은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주주자격의 조사) 총회에 출석한 주주에 대하여 그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필요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주주이외의 자의 참석 등)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임원 및 법률고문, 주식사무 담당자, 기타 회사가 미리 정한 자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장의장

제5조(의장 자격자)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에 임한다.

제6조(임시 의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장 직무를 임시 의장이 수행한다.

1. 의장이 없는 경우에 총회를 개회하려는 때

2. 의장을 선출하려는 때

제7조(의장 불신임의 동의) ①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의장 불신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장 불신임의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즉시 새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의장 신임의 동의가 가결된 때, 또는 의장 불신임의 동의가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의장 불신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3장개회

제8조(개회의 선언) 개회 예정시각이 되면 의장은 주주의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9조(개회시각의 연기)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시각을 연기할 수 있다.

1. 회장의 정비가 충분하지 못한 때

2. 주주의 출석이 현저하게 적은 때

3. 이사, 감사의 출석이 적은 때

4. 기타 총회를 개회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전항의 경우, 그 사정이 소멸되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상황의 보고) ①의장은 개회를 선언한 뒤, 의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주의 출석상황을 출석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는 회사의 다른 이사 또는 주식사무 담당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의사

제11조(의사의 순서) ①총회의 의사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른다.

②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다른 의안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표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주의 발언) ①주주는 개회선언 후가 아니면 의사에 대하여 발언하지 못한다.

②주주의 발언은 거수로 의장에게 그 뜻을 전하여 허가를 얻은 뒤, 그 자리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13조(의안의 상정) 의장은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직접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발언의 시기) 의안에 대한 주주의 발언은 그 의안이 상정된 뒤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15조(의사진행의 동의) ①주주는 언제든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제출을 위하여 발언을 요구할 때에는 주주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의 순서) 2인 이상이 거수로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거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하여 발언하게 한다. 다만,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제출을 위하여 발언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시켜야 한다.

제17조(발언내용 및 시간의 제한) ①주주의 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부의된 의안과 관계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주주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요구하고 이를 허가받은 때에는 의안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다.

③주주의 발언은 모두 간명하게 읽어야 한다.

④한 가지 의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발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각 주주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발언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의장은 주주의 발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주의를 주며 또한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

제19조(휴식) 의사진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은 휴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0조(질문에 대한 답변) 주주로부터 질문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스스로 답변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문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의장은 주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답변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표결

제21조(표결의 시기) 의장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때 또는 심의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의안의 표결은 각 의안마다 한다. 다만, 일괄하여 심의한 의안은 일괄하여 표결하여도 무방하다.

제23조(표결결과의 확인) 의장은 표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6장 폐회

제24조(폐회, 연기회 및 계속회) ①의장은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의안의 모든 심의가 종료된 때, 또는 제2항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총회는 폐회,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산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 때에는 총회는 즉시 산회한다.

제7장 기타

제26조(위험물 등의 반입제한) ①회장에 들어오려는 자는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의 물품을 회장에 지입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물품을 즉시 회장 밖으로 퇴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퇴장처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주로서 출석하였으나 그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자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회의 심의를 방해하는 자

제28조(비정상 사태에서의 조치) ①의사 도중 화재 기타 총회를 계속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된 때에는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불온한 언동으로써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의 언동을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회장 내의 경비 등) 의장은 전조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지조치를 취하게 하며 또는 경찰관에게 사태의 수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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