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재료 산지의 예비 조사와 적부 판정의 검사를 목적으로 굵은 골재, 잔골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채석장에서 채석한 석재일 때

2.1. 채석면 (quarn face)의 색깔 및 조직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각 층의 변화상태를 기록 한다.

2.2.. 색깔 및 조직 상태가 서로 다른 암층마다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순 순된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서는 안된다. 암석의 인성및 압축강도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비 15㎝이상, 두께 10㎝이상의 크기로 채취하고, 암석의 결(bed 또는 rife)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료에는 절리(seam) 또는 파쇄된 흠이 있거나 발파에 의하여 손상된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2.3. 신설 또는 이에 준하는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에 대해서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2) 채석 가능한 재료의 수량

3) 표토의 두께 및 성질

4)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5)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암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3. 노천에서 채취하는 석재 또는 호박돌일때

1) 산지의 전구역에 걸쳐 재료의 종류와 분포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석재에 대하여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시료에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b) 각종 석재의 백분율 및 사용불가능한 재료의 백분율

c) 사용지가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d)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 상태

(주) 각종 퇴적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하는 모래 또는 자갈일때

1) 산지의 각종 재료에 대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고, 그 재료의 수량을 추정해야 한다.

2) 노천 채굴일 때는 윗면에서 밑면까지 수직구를 굴착하여 사용할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며, 표토와 다른 부분의 재료가 시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시험구명을 수개소에 파서 재료의 성질과 분포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시험구멍의 수 미치 깊이는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품질, 지형, 지질, 생산 제품의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료는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수직구 및 시험구멍에서 각각 채취하며, 재료의 변화가 현저할 때는 각 암석층마다 대표적인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변 화가 현저하지 않을 때는 각 시험 개소별로 다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적당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자갈과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래에 대해서는 15㎏이상, 자갈에 대해서는 35㎏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노출되어 있지않은 산지에서는 시험구멍에서만 시료를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채취한다.

3) 쌓아놓은 자갈무더기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무더기의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내부에 구멍을 뚫고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모래일 경우에는 표면의 건조한 모래를 제거하고, 내부의 젖은 모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b)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c)표토의 두께 및 성질

d)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e)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공사현장 주변생산이라 함은, 공사현장 부근에 쇄석기, 체가름 및 세척장치를 갖춘 일시적인 공장을 설치하여 구조용 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각 암석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5. 시장 판매품인 모래, 자갈, 석재 및 광재일때

품질 시험용 시료는 될 수 있는 한, 완성품에서 채취하고, 그외는 3.2, 4.2,및 5.2, 5.4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마모 시험용 시료는 반드시 완성품을 원상태로 채취하여야 한다.

5.1. 생산공장에서의 시료 채취

공장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며, 쌓아 놓은 무더기 또는 저장고에서 반출차량에 실을 때 적당한 위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입도의 변화를 검사하기 위하여 싣는 동안 수시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한다. 저장고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재료의 전 단면에 걸쳐 채취하며, 방출이 시작될때는 균일한 흐름이 된 후에 채취하여야 한다.

5.2. 운반 차량에서의 시료 채취

5.2.1. 생산 공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지에서 재료를 내려놓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적부판정을 위한 입도시험을 한다. 관례적인 품질시험일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재료를 내려서 공사에 사용해도 좋으나, 적부판정을 위한 품질 시험일 경우에는 합격판정이 나기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을때 재료가 분리되었을 확률이 많으므로 여러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주) 쌓아놓은 굵은 골재 무더기일 경우에는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를 채취할 지점 위에 판자를 꽂아 놓으면 시료 채취 중 재료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잇다. 철도 화물차에 실은 굵은 골재일 경우에는 골재의 표면에 3개 이상의 홈(trench)을 재료의 대표적인 지점에 파서 시료를 채취한다.

홈밑면의 나비는 약 30㎝ 이상의 깊이로 수평하게 파야한다. 홈밑면의 7개 지점에 등간격으로 삽을 밑으로 꽂아 동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5.2.2. 화물자동차, 화물선 또는 작은배에서의 시료 채취는 화물의 양에 따라 채취 개소만 다르고, 그외는 5.2.1.의 철도 화물차에서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5.2.3. 잔골재의 경우에는 5.2.1 또는 5.2.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지름 약 30㎜, 길이 180㎝의 시료 채취관을 사용하여 한번에 약 1㎏의 시료를 채취한다.

5.2.4. 골재의 체가름 시험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적부판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현장에서 이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료를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를 해야한다.

5.3. 시료의 갯수 및 양

5.3.1. 시료의 갯수는 재료의 사용목적, 재료의 양, 골재의 성질 및 치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재료의 모든 변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갯수의 시료를 취해야 하며, 쇄석, 자갈, 광재 또는 모래에 있어서는 약 50t마다 별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5.3.2. 시료의 양은 시험방법 및 치수에 따라 결정되며, 표 1은 입도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표 1 시료의 채취량

통과하는 최대 입경의 체 (㎜)

현장에서 채취할 시료의 최소중량 (㎏)

잔 골 재

No . 8

No . 4

굵 은 골 재

10

10

13

15

10

25

25

50

40

75

50

100

65

125

75

150

90

175

6. 광재모래(Slag Sand), 부순모래 등

광재모래, 부순모래, 부순 돌찌꺼기(screenings), 광석 찌꺼기(mine Lailings)등은 이와 비슷한 재료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7. 각석일 때

1) 각석의 시료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채석장 또는 사용지에서 채취한다. 눈으로 보아 불합격품으로 인정되는 각석은 시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시료는 적어도 6개 이상의 각석을 채취하여야 하며, 그중 3개 이상에는 결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8. 표 시

시료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료 채취자의 성명

2) 제출자

3) 산지

4) 일일 생산고 (시장 판매품일 때)

5) 재료의 사용처

6) 지리적 위치 및 운반시설 (철도, 하천운반 등으로 기재한다)

9. 시료의 운반

9.1. 굵은 골재의 시료는 튼튼한 용기나 포대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9.2. 잔골재나 잔입자의 시료는 손실되지 않도록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9.3. 각석의 시료는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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