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당사에 근무하 는 남녀 근로자들의 평등한 지위, 기회, 대우의 보장 및차별적 근로환경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서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복 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당사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주를 대표 하는 사업주 위원 ○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명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주 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 고,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위촉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반 실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하여 위임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사 노동조합 사무 실내에 설치한다.

제5조(고충의 내역) 당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고충의 내역과 범위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성희롱,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에 관하여 남녀 근로자간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항이있거나 또는 애로가 있을 시에 한한다.

제6조(고충처리절차 및 방법) ① 전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고충과 애로가 있는 근로자는 그 고충내용을 사업주 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그 신 고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 고, 해당 근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로부터 고충처리를 위임받은 고충처리위원회의실무 간사는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근로자의 고 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기준) ①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 각 호 의 처리기준에 의해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을 원칙으로한다.

1.노동관계법령의 위배 여부

2.근로계약 및 사규의 위배 여부

3.사회윤리 및 통념상의 위배 여부

② 전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들이 다수 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사업주 가 최종 판단, 결정한다.

제8조(고충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 당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은 전 조 각 호의 처리기준을 적용,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고한고충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결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사 업주에게 통보,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신청) 당사의 근로자는 신고한 고충사항이 자율적으 로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할 노동 사무소 고용평등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서류의 비치)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고충처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인

고충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사업주

확인

성 명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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