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Q P -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관리부 |
업무과장 |
04. 04. 01. | ||
검 토 |
품질부 |
부 서 장 |
04. 04. 01. | ||
승 인 |
품질경영대리인 |
04. 04. 01. |
? 합 의
부 서 명 |
관리부 |
품질개발실 |
영업부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04. 04. 01. |
04. 04. 01. |
04. 04. 01. |
? 회 람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Re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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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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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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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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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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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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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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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8 |
||
Rev.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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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10 |
임원취임절차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는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상임 임원에게도 이규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겸무임원에 대한 처우) 임원으로서 부장 또는 기타 직무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처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원의 인사기록)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이에 인사의 요항을 기입한다.
제2장취임 및 복무
제6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임원 후보자는 사장이 이를 추천, 이사회 결의로써 선임한다.
제7조(취임 절차) ①임원이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 자필의 취임승낙서(서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임원으로서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의 날짜로 성립하되, 임원 대우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취임승낙서를 회사가 수리한 날부터로 한다.
③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충실의무) 임원은 사장의 지시 및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장 업무를 충실히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근무) 상근임원의 근무시간 및 일수는 특별히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사원들의 근무조건에 준한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보직 및 퇴임
제10조(보직의 결정)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임) ①임원의 퇴임은 임기만료, 사임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의한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임)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 또는 사장의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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