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임원취임절차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는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상임 임원에게도 이규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겸무임원에 대한 처우) 임원으로서 부장 또는 기타 직무를 겸무하고 있는 경우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처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원의 인사기록)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이에 인사의 요항을 기입한다.

제2장취임 및 복무

제6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임원 후보자는 사장이 이를 추천, 이사회 결의로써 선임한다.

제7조(취임 절차) ①임원이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 자필의 취임승낙서(서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임원으로서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의 날짜로 성립하되, 임원 대우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취임승낙서를 회사가 수리한 날부터로 한다.

③사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사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충실의무) 임원은 사장의 지시 및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장 업무를 충실히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근무) 상근임원의 근무시간 및 일수는 특별히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사원들의 근무조건에 준한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보직 및 퇴임

제10조(보직의 결정)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임) ①임원의 퇴임은 임기만료, 사임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의한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임)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 또는 사장의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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