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서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의 점검시 고장 ,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현황 유지관리

4.1.3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4    제조설비 점검지침서 제·개정

4.1.5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품의

4.1.6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2    사용부서장

4.2.1    점검기준표에 의한 점검 기록

4.2.2    이상발생 설비 치·공구는 생산기술부서에 수리 의뢰한다.

4.2.3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한다.

4.2.4    사용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점검기준표에 의거하여 일상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5    협력업체에 설비 치·공구 대여시 업무내역

 

가.    생산기술과에 반출, 대여, 의뢰 생산기술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나.    대여된 설비에 대하여 4.2.1 4.2.4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가.    사용부서는 "설비의뢰서"(QP-630-F01)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과를 경유하고, 생산기술부서는 "설비검토서"(QP-630-F02) 작성하여 구매과로 이관한다.

나.    구매과는 "구매업무규정"(ER-0601) 의거하여 구매한다.

5.1.2    입고

가.    사용부서는 제조회사 또는 제작요청서의 규격에 따라 성능 기능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QP-630-F03) 기록하고 구매부서로 통보한다.

나.    생산기술부서는 "설비대장"(QP-630-F04), "설비이력카드"(QP-630-F03) 작성하고, "설비점검기준표"(QP-630-F10) 제·개정한다.

5.1.3    반출 이관대여

가.    사용부서는 제조설비 치·공구를 부서로 이관 또는 대여시에는 "반입/반출증"(QP-630-F06)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여 생산기술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나.    사용부서는 제조설비 치·공구를 사외에 반출 대여시 반입/반출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여 생산기술부서 통제에 따른다.

5.1.4    운영

사용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사용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 사용자를 선정하여 설비점검 기준표에 의해 "설비점검표"(QP-630-F11)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에 이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후, 청소 점검,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명판"(QP-630-F08)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고, 점검은 표준검사용(SET) 의해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기술부서장은 설비를 "설비대장"(QP-630-F04)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의 이동 운송시에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점검일이 경과된 설비 또는 점검, 사용중 부적합 현상이 발생된 설비 치·공구는 "사용중지라벨"(QP-630-F08) 부착하여 사용을 금한다.

5.3    점검방법

5.3.1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교정의뢰서"(QP-630-F07) 작성후 생산기술부서에 수리를 의뢰한다.

5.3.2    생산기술부서장은 설비의 기능 성능을 위해 "년간설비점검계획서"(QP-630-F09) 작성하여 제조이사의 승인후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5.3.3    사용부서장은 설비의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설비점검기준표(QP-630-F10) 의거 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설비점검표(QP-630-F11) 기록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한다.

5.3.4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수리를 실시하며,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규정"(QP-740)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3.5    치·공구(JIG) 표준검사용SET준하여 사용전후 확인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설비점검표에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P-630-F08) 부착하여 수리전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고 생산기술부서는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설비이력카드"(QP-630-F05)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기관,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폐기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설비이력카드에 기록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설비의뢰서

생산기술부서

3

2

설비검토서

"

3

3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

"

3

4

설비대장

"

영구

5

설비이력카드

"

영구

6

반입/반출증

"

영구

7

수리/교정의뢰서

"

영구

8

라벨류

"

영구

9

년간설비점검계획서

"

3

10

설비점검기준표

"

3

11

설비점검표

"

2

12

관리번호등록부여요령

"

영구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규정 (QP-740)

7.2    품질기록관리규정 (QP-422)

7.3    부적합품관리규정 (QP-830)

 

8.    첨부 서식

8.1    (첨부1)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2    (첨부2) 관리번호등록부여요령

8.3    설비의뢰서 (QP-630-F01)

8.4    설비검토서 (QP-630-F02)

8.5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 (QP-630-F03)

8.6    설비대장 (QP-630-F04)

8.7    설비이력카드 (QP-630-F05)

8.8    반입/반출증 (QP-630-F06)

8.9    수리/교정의뢰서 (QP-630-F07)

8.10라벨류 (QP-630-F08)

8.11년간설비점검계획서 (QP-630-F09)

8.12설비점검기준표 (QP-630-F10)

8.13설비점검표 (QP-630-F11)

8.14교정검사필증 (QP-630-F12)


(첨부1)

설비의관리업무흐름도



관리번호부여요령

 


 

 


1          2       3  4          5

 

항목구분

 

   

 

1

GA

회사약호

GANA

2

M

설비의 약호

 

3

 

분류표 참조

 

4

 

분류표 참조

 

5

 

구입의 순에 따라 일렬번호 부여

 

 


설비 치공구 분류표


3

4

(5)

대분류

0

1

2

3

4

5

6

7

8

0

SMD

0

 

 

 

 

 

 

 

 

 

A/I

1

 

 

 

 

 

 

 

 

 

PWA

2

 

 

 

 

 

 

 

 

 

 

3

 

 

 

 

 

 

 

 

 

 

4

 

 

 

 

 

 

 

 

 

 

5

 

 

 

 

 

 

 

 

 

공급기

6

 

 

 

 

 

 

 

 

 

운반기

7

 

 

 

 

 

 

 

 

 

1

JIG

SMD

1

 

 

 

 

 

 

 

 

 

A/I

2

 

 

 

 

 

 

 

 

 

PWA

3

 

 

 

 

 

 

 

 

 

 

4

 

 

 

 

 

 

 

 

 

 

5

 

 

 

 

 

 

 

 

 

 

6

 

 

 

 

 

 

 

 

 

공급기

7

 

 

 

 

 

 

 

 

 

운반기

8

 

 

 

 

 

 

 

 

 

2

SMD

1

 

 

 

 

 

 

 

 

 

A/I

2

 

 

 

 

 

 

 

 

 

PWA

3

 

 

 

 

 

 

 

 

 

 

4

 

 

 

 

 

 

 

 

 

 

5

 

 

 

 

 

 

 

 

 

 

6

 

 

 

 

 

 

 

 

 

공급기

7

 

 

 

 

 

 

 

 

 

운반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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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공장 레미콘을 제조하는 제조설비의 관리규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제조설비의 합리적인 관리를 행함으로써 소요의 정밀도 유지와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사고의 예방 및 사고시의 신속․정확한 조치로 항상 안정된 상태로 설비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멘트 저장설비

3.1. 저장설비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윤활관리점검, 보수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1.1. 종류별로 구분되어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 골재의 저장 및 운반설비

3.2.1.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별, 품종별로 간막이가 되어 있고 대소입자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2.2.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여 배수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4.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2.5.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혼화재료 저장설비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되어 품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4. 배치플랜트

3.4.1. 저장빈

원칙으로 각 재료의 종류마다 각각의 저장빈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료 저장설비에서 계량호퍼에 직송할 수 있는 형식인 경우에는 저장빈이 없어도 좋다.

3.4.2. 계량기는 KSF 4009가 규정하는 오차이내로 각 재료를 계량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3.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수 있는 곳에 있으며 계량기는 조작원이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4. 계량기는 자동계량이 가능하여야 한다.

3.4.5. 계량 설정치를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 믹 서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3.6. 콘크리트 운반차

3.7. 세차설비

운반차의 보유대수에 따라 적정한 세차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설비의 종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제조설비는 부표 1, 2와 같다.

5. 업무분담

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사용책임자를 정한다.

5.1.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생산팀장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5.1.1. 제조 설비 대장의 기록 및 보관

5.1.2. 점검기준표 작성 및 점검보고

5.1.3. 제반설비에 관한 제 서류작성과 실행상태 파악 및 보고

5.1.4. 설비에 관한 제수속 실시(구매 외주등)

5.1.5. 자체수리 가능한 경미한 수리 및 부분품 제작 및 그 결과 보고

5.1.6. 설비에 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및 지도교육 실시

5.2. 사용책임자

사용책임자는 설비를 사용하는 생산계 및 각 현장책임자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5.2.1. 일상점검의 실시기록 및 보고

5.2.2. 정비안의 입안과 실시

5.2.3. 설비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

5.2.4.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5.2.5. 기타 필요한 사항

6. 설비의 점검 및 감사

6.1. 점 검

6.1.1. 일상점검

각 사용팀에서 작업개시전 혹은 교대시 및 사용중 필요시에 수시 행하는 검사

6.1.2. 정기점검

설비관리 책임자가 사용팀과 협력하여 점검기준표 및 계획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6.1.3. 임시점검

가) 신규구입 또는 제작했을때

나) 수리 개조했을때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만일 불량하다고 판정 되었을때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2. 감 사

년 1회(12월말경) 작업을 하지 않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공장가동을 당분간 중지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비관리 책임자가 주관하여 사용책임자, 풀질관리팀 및 기타 관련 팀의 협력하에 성능 정밀도 등을 검사 실시하여 필요시 공장장의 재가를 얻어 사외 전문가를 초빙할수 있다.

7. 설비의 보수

고장시 기타 유고사건 발생시 및 그외의 모든 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교체의 필요가 없고 보수를 요할때는 아래와 같이 사내 혹은 사외 수리를 실시한다.

7.1. 사내수리

7.1.1. 자체수리 가능한 것에 대하여 생산팀에서 실시하며 장소는 정비실로 한다.

7.1.2. 관리팀은 생산팀의 협력하에 매월말 사내수리비 집행사항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7.2. 사외수리

여건상 사내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설비관리 책임자는 사유서와 함께 수리 견적서를 받아 수리의뢰금액을 정하고,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규정에 의한 수속을 한다.

8. 설비의 제작

고장 및 유고 발생시 또는 설비의 노후 기타점검 및 감사결과에 따라 보수의 여지가 없고 제품의 품질 및 작업 장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때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형설비를 도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비관리 책임자는 사용책임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8.1. 사내제작

사내에서 자체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설계도 제작 실행 예산서등을 첨부하여 제작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완료분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8.2. 사외제작

설비의 구임을 요할시 사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설계도와 사양서에 의거 견적서를 받아 외주금액을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수속절차는 별도로 정한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른다.

9. 설비의 폐기

설비의 노후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관리 책임자는 사용책임자 등 기타 관련팀의 검사를 받은후 폐기승인을 작성하여 사장의 재가를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

10. 설비관련 서류

10.1. 설비대장

설비관리 책임자는 개개의 설비에 대한 수리개조등의 이력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제조설비대장(SC-01-001) 작성 비치한다.

10.2. 설비 점검 기준표 및 점검 기록표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각 설비별로 적절한 점검기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실재 점검 사항은 점검기록표 (SC-01-002)에 기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10.3. 설비에 대한 서류 및 기록은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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