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98.4.10>,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전결권 개정 2000. 2. 1>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0. 7. 1>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의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근시간을 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근일의 식비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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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직원근무성적평정표(일반사원용)대리-사원

작성구분 : 정기( ),특별( ) 작성일자 : 년 월 일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피평정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명

④ 담당직무

⑤ 총근무년수: 년 월

⑥ 현소속근무년수: 년 월

⑦ 현직근무년수: 년 월

2. 평 정 기 준

․수:탁월하다․우:우수한 편이다․미:평균정도다․양:약간 부족한편이다․가:열등하다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업무지식

및 기술

(30)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수(15)

우(14)

미(13)

양(12)

가(11)

근면 및

협조성

(20)

․동료들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상하간의 신망을 받고 있는가?

․출퇴근상황과 근무상태는?

수(10)

우(9)

미(8)

양(7)

가(6)

판단력

(20)

․건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현직무에서 발휘한 문제해결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표현력

(16)

․간단명료하게 조리있게 뜻한바 의사를 표현하는가?

․문서상의 기록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가?

수(8)

우(7)

미(6)

양(5)

가(4)

기획 및

창의력

(30)

․조직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가?

․업무개선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방법을 연구 적용하는가?

수(15)

우(14)

미(13)

양(12)

가(11)

신뢰성

(14)

․믿고 직무를 맡길수 있는가?

․표리부동하지 않는가?

․청렴결백한가?

수(7)

우(6)

미(5)

양(4)

가(3)

책임감

(20)

․직무완수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발전성

(20)

․직무발전에 대한 노력경향이 있는가?

․상위직책을 담당할 잠제적 능력이 있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적극성

(20)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가?

․직무수행상 타인의 모범이 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품성

(10)

․당사 직원으로서 언행과 교향은 바람직한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언행은 바람직한가?

수(5)

우(4)

미(3)

양(2)

가(1)

(별지제2호) 직원근무성적평정표(기술사원)

작성구분 : 정기( ),특별( ) 작성일자 : 년 월 일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피평정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명

④ 담당직무

⑤ 총근무년수: 년 월

⑥ 현소속근무년수: 년 월

⑦ 현직근무년수: 년 월

2. 평 정 기 준

․수:탁월하다․우:우수한 편이다․미:평균정도다․양:약간 부족한편이다․가:열등하다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업무지식

(20)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신뢰성

(20)

․믿고 직무를 맡길 수 있는가?

․표리부동하지 않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업무실적

(30)

․처리된 업무의 질적 수준과 양은?

수(10)

우(9)

미(8)

양(7)

가(6)

성실성

(20)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책임감

(20)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정도는?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품 성

(14)

․당사 직원으로서 언행과 교양은 바람직한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협조성

(20)

․동료들과 잘 협조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숙련도

(16)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근면성

(20)

․출퇴근상황과 근무상태는 양호한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창의성

(20)

․직무수행상 창의성을 발휘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별지제3호)

근무성적평정표(과장급이상)

1.소 속 : 부 과. 2.직 급 : . 3.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⑬ 1.조정자

위원장

성명 ?

근 무 실 적 (12.5)

직 무 수 행 능 력 (7.5)

직 무 수 행 태 도 (5.0)

① 업무

공헌도

(2.5)

② 직무의

(4.0)

③ 직무의

(6.0)

④ 전문

지식

(2,0)

⑤ 기획․

창의력

(1.5)

⑥ 이해․

판단력

(1.5)

⑦ 지도력

(2.5)

⑧ 책임성

(1.0)

⑨ 적극성

(1.0)

⑩ 협조성

(1.0)

⑪ 경영

의식

(1.0)

⑫방침수용

(1.0)

⑭ 2.확인자

직위

성명 ?

담당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업무목표대비달성도 및 목표와 함치시키기 위한 노력도가 어떠한가

담당직무를 기간내 얼마나 처리하였나

담당직무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는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새로운 업무를 기획․연구하여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부하직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담당직무에 충실하도록 통솔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담당직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담당직무를 자발적․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회사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의 목표가 경영방침과 일치하는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상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업무에 적용시켜 처리하고 있는가

⑮ 3.평정자

직위

성명 ?

평정자

확인자

총 점

2.5

2.0

1.5

1.0

4.0

3.3

2.6

1.9

6.0

4.5

3.5

2.5

2.0

1.5

1.0

0.5

1.5

1.0

0.8

0.3

1.5

1.0

0.8

0.3

2.5

2.0

1.5

1.0

1.0

0.8

0.5

0.2

1.0

0.8

0.5

0.2

1.0

0.8

0.5

0.2

1.0

0.8

0.5

0.2

1.0

0.8

0.5

0.2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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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직원건강카드

4. 신원증명서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 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전력증명서

10. 호적초본

11. 채용 신체검사서

12. 신원보증서

1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6.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7.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9.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명부

11.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상,승진․임용후보자대장 및 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2.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3. 승진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4.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5.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6. 포상에 관한 서류

17.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8. 노조 가입현황에 관한 사항

19. 면직에 관한 서류

20. 휴직에 관한 서류

21. 정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2.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3. 연금에 관한 서류

24.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6. 제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2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 (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직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정본(2급이상직원은 부본), 경력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임용자가 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직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장임용과 발령

제1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특별시험요구서에의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고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임용후보자추천서식)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직원 임용후보자추천서에 직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하였을 경우에는직원임용후보자보고서에 임용자명단과 임용불응자명단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직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서식)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원임용서에 직원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출, 전입요구) 전보권자가 다른 사업본부로 소속직원을 전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원 전입․전출요구서에 의하여당해 직원에 대한 전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16조(전출․전입동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사업본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직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적부심사)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시험요구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반려 및 보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서와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 부서단위로 한다.

제20조(전보사전승인)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신청은 신청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직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전보(사업본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로 임용될 때에는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급이하 직원의 전보는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임용장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규직원임용․승진의 임명장

2. 전보의 임용장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휴직․복직․교육훈련․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당해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출장 기타 휴직에 관하여는 일반문서로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은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4장인사관계서류 및 증명서발급

제24조(인사보고) 소속직원이 사망․징계처분․휴직․복직한 때에은 직원사망보고서, 징계처분․휴직․복직보고서에 의하여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며서등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장인사통계보고

제27조(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인사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분기별통계보고, 반기별통계보고 및 연차별통계보고로 구분한다.

③ 정기보고 이외에 사장은 직원의 인력수급 또는 보수제도의 개선등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보고․적용범위․보고시기 및 양식등을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기별통계보고) ① 분기별통계보고는 직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② 분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29조(반기별통계보고) ① 반기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정원․현원통계

2. 직원임용통계

② 반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30조(연차별통계보고) ① 연차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 노동조합가입통계

2.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

② 연차별통계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말현재로 한다. 다만,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는 매년 1월1일 현재로 한다.

제31조(보고제출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각급 부서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순차로 상급부서에서 집계하되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32조(전체직원통계조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센서스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원 각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부서의 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작성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하며 통계보고시 보고서 하단에 작성년월일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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