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Q P -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매뉴얼은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품질보증부 | 부 장 | 이 상 준 |
| 14.12.01 |
검 토 |
| 품질경영대리인 | 조 영 진 |
| 14.12.01 |
승 인 |
| 대표이사 | 박 강 하 |
| 14.12.01 |
? 합 의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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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 제 목 | 개정 일자 및 내용 | ||
Rev. 1 | Rev. 2 | Rev. 3 | ||
A | 작성, 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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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목차 및 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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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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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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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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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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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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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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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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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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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에 있는 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 등 차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3개 병원 제외)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회사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단, 교내순환 운행 등 학생관련 버스에 관한 업무는 학생과와 협의한다.
제 2 장 차량관리
제4조(자동차 관리원부 비치)총무처장은 취득․등록․검사․보험․양도 등 차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량관리원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총무처장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은 차량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차량정비)①총무처장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내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차량운행
제7조(운행의 원칙)①모든 차량은 업무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시외운행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②모든 차량은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전용차량, 순찰차량 및 청소차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차량은 당직, 출장, 회사를 대표하는 행사 등에 한하여 운행한다.
제8조(차량운행)총무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 학생관련 차량운행
㉮수업진행 지원
㉯기타 학사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2. 교직원 애사 운행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의 직계가족 사망(자녀사망은 제외)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자는 회사 교직원에 한하며, 운전자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제1호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귀향운행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추석 등 명절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4. 기 타
이 내규의 제7조(운행의 원칙)제3항에 의거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업무 지원 운행)총무처장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정기적으로 순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목적 차량운행)총무처장은 운동선수의 훈련지원, 유적발굴 및 유적지 답사, 화물운송, 청소작업, 당직 및 영선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2조(차량 배차)①시외지역 및 업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내운행의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관련 차량운행은 학생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②총무처장은 운행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배차하여야 하며, 수송반장은 버스배차 내역을 소정의 서식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유류 주유)①차량유류는 주유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다.
②총무처장은 유류의 공급내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 전 자
제14조(운전자)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차량 정시입고 및 보고
2. 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3. 운행일지 작성
4. 회사 직원복무규정상의 의무 준수 등
제15조(수송반장)①총무처장은 운전자 혹은 수송행정 담당직원을 수송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20>
②수송반장은 차량관리, 버스배차, 운전자와 정비사의 지휘․감독 등의 책임을 진다.
③수송반장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회사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복지급)총무처장은 운전자 및 정비사에게 년 2회를 기준으로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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