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체크리스트(공장작업)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철골공사(공장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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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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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철골의 적재장소 및 보관상태는 적절한가?

* 오염,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 직사일광을 피하고, 지면에 닿지 않게 보관함

2

공장작업 순서는 올바른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는가?

1) 원척도 작성 2) 본뜨기 3) 변형 바로잡기 4) 금긋기 5) 절단

6) 구멍뚫기 7) 가조립 8) 본조립 9) 검사 10) 도장 11) 운반

3

재료시험의 시험편수는 적당한가?

* 강재 : 단면이 다를 때마다 중량이 20ton 넘을 때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추가

* 리벳트 : 지름이 다를 때마다 중량이 2ton 넘을 때 2ton 이내마다 한 개씩 추가

4

리벳, 볼트, 핀구멍의 지름은 각 부재의 지름보다 아래와 같이 약간 크게 하였는가?

* 리벳, 고력볼트 지름 : 16mm 이하일 때 1.0mm 크게, 리벳은 16~30mm 미만일 때 1.5mm 크게, 고력볼트는 20~24mm 이하일 때 1.5mm 크게 하고 30mm 이상일 때 2.0mm 크게 한다.

* 보통볼트:0.5mm 이하

* 앵커볼트:5.0mm 이하

* 핀:130mm 미만일때 0.5mm 이하, 130mm 이상일때 1.0mm 이하

5

리벳 및 볼트 중심간 거리는 직경의 최소 2.5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가?

6

공장녹막이칠 전에 유해불순물 청소는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밀 스케일, 녹, 스패터, 슬래그, 기름, 오염, 기타

7

공장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부위는 확인하여 지시는 정확히 하였는가?

1) 콘크리트에 밀착 또는 매입 되는 부분

2) 조립에 의하여 맞닿는 면

3) 현장용접하는 부분 양측으로 각각 200mm 구간 이내

4)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5)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되는 면

6) 말착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깍기 마무리면

8

조립후에 칠할 수 없는 부분은 공장도장 2회칠을 하였는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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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철골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철골공사의 품질공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통해 소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2.2.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철골의 제작, 공작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 진행중 필요 시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시키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시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1.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품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철골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및 치수가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1)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철골제작에 필요한 재료 준비 현황 및 재료상태, 보관상태 등이 공사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방문결과를 기록,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제작자로부터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한 모든 시험성적서를 접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3) 시공담당자는 시험성적서 검토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도 적치 후 장외 반출시킨다.

3.2. 규격기준

3.2.1.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2.2. 볼트의 형상은 KSB 1002(6각볼트),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KSB 1012(6각너트) KSB 1013(4각너트) 및 KSB 1014(나비너트)에 의한다.

3.2.3. 리벳트의 형상은 KSB 1102의 규격에 합격한 둥근머리 리벳트로 한다.

3.2.4. 고장력볼트의 형상은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3.2.5. 리벳트 및 볼트의 구멍크기 (더하기크기)

구분

지금

구멍크기

리벳트

(고력볼트)

16mm 이하

16~30mm 미만

20~24mm 이하

30mm 이상

1.0mm

1.5mm

1,5mm

2.0mm

보통볼트

앵커볼트

각종

각종

0.5mm 이하

5.0mm 이하

130mm미만

130mm이상

0.5mm 이하

1.0mm 이하

3.2.6. 볼트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mm)

M 16

M 20

M 22

M 24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3.3. 재료기준

3.3.1. 강재의 재질은 KSD 3503 4종, KSD 3515의 5종 중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2종(ss41)의 규격품으로 한다.

3.3.2. 리벳트의 재질은 KSD 3557의 2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3.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D 3503의 4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 2종 (SS14)의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3.4. 고장력볼트의 재질은 KSD 1010에 따른다.

3.4. 시공기준

3.4.1. 리벳트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 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리벳트구멍을 채우도록 리벳트치기를 한다.

3.4.2. 고장력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에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3.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3.4.4.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한다.

3.4.5. 용접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치수보다 모자라서는 안되며 다소 초과하는 것은 무방하다.

3.4.6. 용접이 끝나면 용접표면을 평탄하게 갈아 고르게 하고 용접치수와 길이를 설계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3.4.7. 시공담당자는 공장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Steel Tape의 테이프 맞춤을하여 오차의 한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3.4.8. 시공 담당책임자는 제작전 제작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보관하며, 필요시 제작소를 방문, 작업진행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기술도면, 시방서, 공정표

(2) 용접공, 리벳공, 기타 기능공의 자격 및 작업조직표

(3) 사용 재료의 규격, 치수, 수량, 보관방법

(4) 용접, 기타 작업요령

(5) 각종 시험방법, 시기, 관리방법

제작소내 검사의 시기와 정밀도

(1) 각 공정후의 검사회수와 방법

(2) 시공요령서, 제품검사기준, 불량제품의 처치 등

(3) 도장방법, 반송방법, 현장납입예정일

4.1.1. 시공담당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수시로 공장을 방문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될 철골제작 작업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 시험 및 검사기준

4.1.1. 재료시험은 KSD 0001 (강재의 검사 특징)에 의한다.

4.1.2.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중량이 20ton을 넘을 때에는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1.3.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그 중량이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 첨부

4.1.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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