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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작성자

 

부서장

사장

 

 

 

년 월 일

금액 : 원정(\ )

공 사 명

 

적 요

금 액

비 고

 

 

 

 

 

 

 

 

 

 

 

 

위 금액을 영수(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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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매) 청구서

청구 NO;

청구부서,청구자

담 당

과 장

부 장

접 수 자

접수 NO

담 당

과 장

부 장

부 품 번 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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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199 년 월 일

입고요구일

199 . . .

양식 A-0401-01-1                                         www.kangha.net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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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급품 관리대장

고 객 명

현 장 명

공 사 기 간 :

품 명

규 격

단 위

입고일

반출일

입고량

반출량

입고누계

반출누계

잔량

수입검사

작성

검토

승인

첨 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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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이상 근속한 임직원으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의금

2. 축의금

3. 위로금

제5조(지급기준 및 조건)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감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6조(동일사유)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수령 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순위) 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조건 및 기준변경)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내외적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구기간)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0조(청구절차) ① 이 규정의 경조금 지급청구는 본인이 경조금지급청구서의 작성, 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장의 확인을 받은 후 총무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 다.

②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일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조금 지급 기준표

구분

내용

금 액

비 고

축의금

부모 및 처부모 회갑

조 부 모 회 갑

본 인결 혼

자 녀결 혼

형제 자매 결혼

자 녀출 산

조의금

부모 및 처부모,배우자 상

자녀상

조부모,백․숙부모 상

형제자매 상

위으로금

경조금 지급신청서

성명

소속부서

직위

본인과의 관계

경조사내용

입사년월일

위와같이경조금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주 식 회 사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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