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ASS'Y SUB ASS'Y,사입부품,가공 완성품등 적합품 및 부적합품의

혼입 방지 및 제품의 이력이나 검사결과를 추적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ASS'Y,SUB ASS'Y,사입부품,가공 완성품의 식별 및

추적의 운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SS'Y 제품 : 당사에서 조립 완성한 제품

 

3.2 SUB ASS'Y 제품: 당사에서 조립되는 제품중 반제품

3.3 사입부품 : 당사에서 가공 및 조립이 없이 외부에서 입고 되어 조립 대기 제품

 

3.4 가공 완성품 : 최종 가공 공정이 완료 되어 조립 대기 중인 제품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에서 입고되는 사입 부품 및 가공 완성품의 입고시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LOT NO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LINE 내에서 가공 완성된 제품은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작업일지에 LOT NO

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2 생산 완료된 ASS'Y SUB ASS'Y 등을 식별 표시 및 LOT NO 등을 기록,보관할

책임이 있다

 

4.2.3 추적 관리 및 공정 파라미터 관리를 위해 작업 일보 상에 주요 공정의 작업 조건

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입검사, 중간검사, 성적

서에 검사일자및 LOT NO를 기록하고 출하 검사 성적서는 생산 일자별 출하 내용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2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 추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출하 제품

의 이력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 해야 한다.

 

4.4 개발 부서장

 

4.4.1 개발 부서장은 신규 개발 중인 부품,공정 진행품 및 ASS'Y 제품등은 식별 표시

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외주 부서장은 입고 되는 가공 완성품 및 사입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1)를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LOT NO는 거래 명세표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1)

부 품 현 황 표

 

기 종

 

 

품 명

 

수 량

 

입 고 일 자

 

 


5.2 생산 부서장은 ASS'Y 의 각부품에 대한 LOT NOLOT 추적표 (2 )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2) LOT 추 적 표

NO

품 명

LOT NO

수 량

LOT NO

수 량

 

 

 

 

 

 


 

5.2 생산 부서장은 생산 LINE내 가공 완성품에 대해 현품표 (1)을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LOT NO 등을 작업 일지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5.3 생산 부서장은 DRUM ASS'Y SHAFT ASS'Y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작업 일자를 MARKING

하여 LOT NO 등을 표시하고 빠렛트 단위로 현품표(3)를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기록 보관 관리 해야 한다

 

(3)

현 품 표

품 명

 

기 종

 

BOX 수량

EA

BOX별 수량

EA

합계 수량

EA

작업 일자

199 년 월 일

검 사 자

 

강하넷()

 

 

5.4 생산 부서장은 추적 관리 및 공정 파라메타 관리를 위해 작업 일보 상에 공정 관리

규정에 따라 주요 공정의 작업 조건을 기록 해야 한다.

 

5.5 품질 부서장은 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수입 검사,중간 검사 성적서에 검사 일자,

LOT NO 등을 기록 하고 출하 검사 성적서에는 작업 일자를 기록 하여 보관 한다.

 

  

5.8 개발부서장은 신규 개발 시험중 개발품이 양산품에 혼입 되지 않도록 개발 진행품(

5)으로 식별 표시 해야 한다.

(5) 개 발 진 행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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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입고부 터 생산 및 인도의 모든 단계에서 식별,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부적합의 원인을 추적, 제거, 방 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식별과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식별이라함은 원부자재, 완제품의 품명, 수량, 제조자, 로트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3.2 추적성

식별된 것을 확인하여 그 활동의 이력이나 상태를 파악, 추적하는 능력

 

4. 제품의 식별

4.1 .부자재는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의거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자재집계표를 기 록하고, 적합품은 프로젝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며, 부적 합품은 품목별로 프로젝트명, 일자등 부적합내용을 꼬리표에 기입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시킨다.

, 적합품중 자재창고에 입고가 불가능한 제품은 꼬리표에 합격표시하여 별도 장소

에 보관한다.

4.2 공정간 반제품 및 제품은 중간검사성적서를 직성하여 단위작업이 완료되면 중간검사 성적서에 검사자가 공정의 진행상태를 체크관리한다.

 

4.3 제조번호 분류체계

 

□□ □□ - □□ □□ □□□

일련번호 (001999)

 

유니트번호 (기술표준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품번호 (기술표준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조년월 (,월 각 두자리씩 표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8 - 01

페 이 지

3 OF 3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2

REV.

1

강하넷()

 

4.4 명판의 제조번호 표시방법

명판에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 생략해도 식별 및 추적성관리가 가능하다면 제조년월,

제품번호, 유니트번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품의 추적성

 

필요시 추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사항에 따른다.

 

5.1 부자재의 추적은 거래명세표 및 자재집계표, 공급선 시험성적서로 추적이 용이하 도록 한다.

5.2 공정간 제품 및 완제품은 중간검사성적서, 제품검사성적서, 도면등으로 추적이 용이 하도록 한다.

5.3 사외불만사항 또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규정의 관련사항은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 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3

생 산 부

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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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       
 18       
 19       
 현장불출구입전산1전산2
          
                       
 관리
NO
 추가불출 CODE 
인계반명 :        
  
QF-705-02 Rev.0(주)강하넷A4(297 x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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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요

장은 생산.납품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자재 또는 제품을 식별, 추적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수립 고객을 보호할 있는 품질시스템을 확립,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8.2      적용범위

자재의 입하에서부터 생산공정을 거처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 또는 부적합제품의 출하를 방지하고 제품의 결함시 원인을 파악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품의 식별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8.3   자재관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 제품에 대하여, 기술부서장은 불출 또는 출고된 자재 완제품에 대하여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부서장은 확인할 책임이 있다.

 

8.4      일반사항

1)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은 식별 추적성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기술부서는 모든 소재를 식별 표시할 책임이 있다.

3)           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제품 고객의 추적성 요구는 문서화 되어 품질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

 

8.5      관련절차

 1)          식별 추적성관리 절차서

 2)          자재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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