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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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작업환경 측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2) ‘작업환경 관리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부 측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4)유해인자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소음, 조명, 유해가스,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 화학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류 물질, 2류 물질 및 제3류 물질을 말한다.

(6)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7) 개인 시료포집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 시료포집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9) ‘노출기준이라 함은 작업상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정한 기준을 말한다.

(10)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호흡위치 및 행동범위 내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작업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승인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고, 시행지시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장장,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전 사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작업환경 측정대상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1)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작업환경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주기에 따라 측정회수를 늘여야 한다.

- 최근 1년간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을 때

-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기준 이상일 때

 작업환경은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작업시간과 근로자의 노출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되, 측정기관에 노동부고시 91-20(91.3.30)에 의한 적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노동부가 인정한 측정 대행기관으로 한다.

(3)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분진(, 오일미스트)이 발생하는 압연기, 롤 연마실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산세공정(코일산세, A/P, TA/BA)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의 압연작업

 기타 다음 작업이 행해질 때 반드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 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고열, 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4)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입회할 수 있다.

(5) 결과보고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우려 :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보호구 지급

-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공학적 대책수립 및 보호구 지급

 측정기관의 보고서 접수 :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측정자, 측정일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와 측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사본 및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게시판 부착

- 조회, 안전보건교육

-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6)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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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3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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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3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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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1 / 4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단계

생산

담당부서

공정검사

 

 

생산관리

 

품질보증

AIGING

 

 

 

출하검사

 

 

 

사후관리

 

 

 

*. 검사 및 시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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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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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구매품의 수입/반입생산설치단계의 공정/중간제품 및 공정 완성단계의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적용하며 구매품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부적합품의 사용을 방지하여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게 생산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총괄

2.1.2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검사원 선정

2.1.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의 확인 감독

2.2 검사원

2.2.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2.2.2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3. 업무처리 절차

3.1 수입/반입검사 및 시험

3.1.1 수입/반입검사 의뢰

1) 자재담당자는 구매품이 입고되면 수량 및 사양을 확인하고 검사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수입/반입검사를 의뢰한다.

2) 자재담당자는 긴급한 투입이 발생될 경우 특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검사원에게 송부하고 검사원은 특채 신청한 구매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며 관련기록도 식별 관리한다.

3.1.2 수입/반입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검사실시 또는 검사생략의 유무를 정하고 시행한다.

2) 검사원은 재료 및 검사 규격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한다.

3) 검사원은 수입/반입검사 대상품이 특채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검사에서 합격되기 전에 사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1.3 수입/반입검사의 생략

1) 검사원은 다음의 경우 수입/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SS 표시품, ISO/SS A 9000 인증 업체 및 외국 국가 또는 단체 규격 승인 등

② 납품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

③ 제품 개발을 위하여 구매되는 부품

2) 수입/반입검사 생략은 수량 및 사양의 확인으로 검증하고 검사접수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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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3.1.4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시료를 검증한 후 수입검사 성적서에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식별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1.5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자재담당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통보한다.

2) 자재담당자는 합격인 경우 입고처리하고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 대기소에 보관하고 공급업체에 반품처리하고 기획팀장에게 보고한다.

3.2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3.2.1 공정/중간검사 의뢰

1) 생산담당자는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생산지시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단위공정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검사 의뢰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작업자의 자주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작업자는 관련기록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남겨야 한다.

3.2.2 공정/중간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 규격/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2.3 검사의 판정 및 식별

검사원은 공정 순회 검사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식별표시가 어려운 공정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생산팀장은 합격인 경우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생산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되거나 검증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의 진행을 금한다.

3.2.5 공정품의 특채

생산팀장은 긴급한 사유로 검사 및 시험 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 및 그 대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한다.

3.3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

3.3.1 제품/최종검사 의뢰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작업표준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생산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제품/최종검사를 의뢰한다.

3.3.2 검사의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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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4 / 4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2) 검사원은 제품/최종검사를 기획팀장 입회 하에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3.3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출하검사 성적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은 청색스티커불합격은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식별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3.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기획팀장은 합격인 경우 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른다.

3) 기획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3.3.5 검사 후 처리

기획팀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만족할 경우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3.4 검사시 주의사항

3.4.1 검사의 판정기준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3.4.2 검사원 단독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기획팀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3.4.3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 후 재검사에 대한 사항은 최초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검증한 후 검사성적서에 재검사를 표시한다.

3.5 검사원의 자격

3.5.1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3-1

검사접수대장

품질관리부

양식 803-2

수입검사 성적서

품질관리부

양식 803-3

중간검사 성적서

품질관리부

양식 803-4

제품검사 성적서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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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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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관리

 


11.1           개요

11.2           적용범위

11.3           책임과 권한

11.4    관리절차

11.5    검사측정  시험장비 기록

11.6    관련절차

 

 

 

 

 

개정

번호

Rev.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장번호 :          11

    :                       검사측정  시험장비 

 페이지 :          1 / 2

F-0202                                                                 ㈜강하넷                               www.kangha.net


11.1    개요

 장은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측정시험장비  Software 대한 관리교정검사  유지보수를 통한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1.2        적용범위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 부서장은 계측기의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의 수리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계측기 사용 부서장은 계측기의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관리절차

 1)     품질관리부서는 검사기기가 규정된 정확도  정밀도가 유지될  있도록 교정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외부 교정검사 대상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인증한 정부기관 혹은 교정검사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4)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5    검사  측정장비 기록 

1)  종업원 소유 계측기를 포함하여 모든 계측기측정  시험장비는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교정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 또는 계측장비는 규정된 주기로 또는 사용   전에 국가표준과 소급성이 확립될  있도록 교정하고 조정한다.

 

11.6    관련절차

 1)          계측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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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절차서



모니터링측정분석  평가절차서

1.      

1.1.   본 절차서는 프로세스의 결과를 실증하여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절차

(1) 품질담당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그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업무 흐름도를 작성한다.

(2) 각 부서장은 각 프로세스 별로 프로세스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각 부서별 핵심 관리 프로세스 (매출액고객불만불량률생산량)를 결정하고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 프로세스 능력을 확인한다.

(3) 각 프로세스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분기사업 보고서로 관리 한다.

(4) 해당 프로세스 실적 분석을 실시하고 프로세스의 출력이 계획된 결과에 적합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3.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흐름도

프로세스

업무 흐름도

업무 Point

문서화된 정보

경영책임

인적자원 관리

업무환경 관리

관리

경영시스템 개선

교육훈련

업무환경 개선

고객관련 서비스

고객만족

영업

펀매실적

고객불만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 개발

설계/개발

개발건수

개발기간 단축일수

구매업무

협력업체관리

구매

구매품의 불량률

협력업체 관리(납기,가격 등)

기반구조관리

생산관리

식별/추적성관리

고객재산관리

제품보존관리

생산

생산량

불량률

공정능력지수

설비고장 횟수

측정장치관리

내부심사관리

제품측정관리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측정관리

데이터분석

경영검토

개선업무(시정조치)

측정/개선

시정조치 건수

검사품  불량률

교육

계측기 교정 탈락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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