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규 등록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기술능력, 품질보증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안정된 제품을 공급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 평가 및 등록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설비, 장비, JIG 포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사가 인정한 국내외 업체.

3.2 시장업체

당사의 업무상 필요한 원자재 또는 소모품을 제조사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직거래할 수 없어

유통망을 통하여만 구입이 가능한 업체.

3.3 해외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의 국내업체 구매가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 야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자재팀)

4.1.1 부서의 협조를 받아 대상 업체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한다.

4.1.2 신규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 방법 및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4.1.3 협력업체 평가기준 결과를 적용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등록변경 및 취소에 대한 관리를 한다.

4.1.4 협력업체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하고 1/년 평가를 실시한다.

4.2 관련 부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품질 부분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하고 불량율을 산출한다.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등록대장

5.1.1 협력업체 등록대상은 부자재 및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5.1.2 신규 부품개발, 국산화, 다원화 등으로 신규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5.2 협력업체 등록평가

5.2.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 등록평가실시를 위해 각 업체에 필요한 서류(CHECK LIST상에

표기)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하며, 협력업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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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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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1) 사업자등록증, 검교정필, 운영조직도, 출하검사기준, 품질인증서 등.

5.2.2 재팀에서는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협력업체 CHECK LIST신규등록평가를 실시한다. 5.2.3 부자재 제외한 업체(시장업체 포함)는 협력업체 현황만 유지 관리하고 등록평가는 실시 하지 않는다.

5.2.4 일시적인 거래업체는 협력업체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5.2.5 협력업체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업체별 평가구분, 배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2.6 협력업체 평가는 모든 대상 업체를 방문 또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문, 평가하되 평가점 수가 70점 이상의 업체만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5.2.7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의 업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업체 부적합 항목에 대한 별도 의 세부 시정조치 계획을 접수하고, 그 내역을 평가하여 합당한 경우에만 협력업체로 등

록할 수 있다.

5.2.8 협력업체 평가가 업체규모나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업체의 경우는 구매 대상품의 검증을 통해 협력업체를 평가 등록할 수 있다.

 

5.2.9 협력업체평가 또는 구매품의 검증결과 평가 후 적합한 업체만을 선정하여 등록신청서를 작 성하고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록한다.

5.3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 현황(양식 2)을 첨부하여 생산, 품질경영부와 협의 후 협력업체를 조사평가하여 AVL Code No.를 부여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협력업 체로 등록한다.

5.4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

5.4.1 등록된 협력업체가 안정된 품질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실시한다.

5.4.2 사후관리 평가 실시

1)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는 [1]의 품질검사, 단가인하율, 납기지연율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대상항목 :

평 가 항 목

배점

사후관리평가

비 고

품질검사

LOT불합격율(수입검사)

20

양식 4

공정 불량발생율

30

단가 인하율

30

납기(납기지연율)

20

(사후관리 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 발생불량율만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품질검사(LOT불합격율) 평가는 품질경영부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1/년 자재팀에 통보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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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인하율 평가는 자재팀에서 협력업체별 가격인하 내역을 집계하여 평가한다.

4) 납기평가는 발주된 주문서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납기 지연율을 산출하여 평가한다.

5) 평가를 하지않고 등록된 협력업체가 향후 지속적으로 원부자재의 물품 구매가 이루

어질 경우 해당업체 평가는 사후관리 평가시 평가토록 한다.

6) 1/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평가는 원부자재로 등록된 업체만을 평가하고 그 외의

업체(설비, 장비, JIG, 치공구, 소모품 등)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관리부의 자재팀은 1/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기준

5.5.1 품질검사(LOT불합격율)

1) 배점기준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0%

40(50)

510%

31(41)

2030%

22(32)

2%이하

37(47)

1015%

28(38)

3050%

18(28)

25%

34(44)

1520%

25(35)

50%이상

15(25)

(공정발생 불량율 미평가시에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불합격율(%) =

불합격LOT

× 100

검사LOT

5.5.2 공정발생 불량율(부자재의 생산라인 최초 투입시)

1) 배점기준

불량율

0%

1%미만

12%

23%

34%

4%이상

점 수

10(50)

9(45)

8(40)

7(35)

6(30)

5(25)

(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공정발생 불량율(%) =

불량발생수량

× 100

공정투입수량

5.5.3 단가인하율(기존단가대비 단가인하율)

1) 배점기준

인하율

5%이상

43%

32%

21%

10%

0%

0%이하

점 수

30

28

26

24

21

18

15

2) 평가방법

단가인하율(%) =

(기존단가-인하단가)

× 100

기존단가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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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납기(납기지연율)

1) 배점기준

납기지연율

1%이하

15%

510%

1020%

2030%

3040%

4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10

8

2) 평가방법

납기지연율(%) =

납품지연회수

× 100

총납품회수

5.5.5 등급산정 및 평가결과 조치

자재팀은 협력업체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등급

배점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F 등급

배 점

100 90

90 80

80 70

70 60

59이하

 

5.6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용

자재팀은 협력업체 사후관리평가를 1/년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우수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 관리한다.

, 평가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는 C등급으로 관리한다.

5.6.1 A등급 업체

1) 우수 협력업체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 우선권 부여.

2) 개발우선권 부여, 신규제품 개발의 우선참여

5.6.2 B등급 업체

1) 양호 협력업체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2) 물량변동 없슴

5.6.3 C등급 업체

1) 발주 및 개발의 우선권 없슴

2) 물량변동 없슴

5.6.4 D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연속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F등급 관리

5.6.5 F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필요시 거래 중지 및 등록 취소

 

6. 평가 주관부서

협력업체의 평가를 위한 주관은 관리부의 자재팀에서 실시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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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7. 등록 변경 및 취소

7.1 등록 변경

7.1.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이 변경시 즉시 변경된 내용을 기록

정리한다.

7.1.2 공장이전, 주요설비 및 중요 기술인력 등의 변경시는 협력업체 현황의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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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 업 체 등 록 대 장

═════════════

No.

업 체 명

품 목

대 표 자

연 락 처

구 분

등록현황

재평가 계획

비 고

1

2

3

4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평가계획일

 

 

 

 

 

 

등 급

 

 

 

 

 

등 록 일

 

 

 

 

 

양식 703-4(0)

()강하넷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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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업무와 협력업체 평가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는 당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원부자재, 치공구, 금형, 게이지, 외작업체, 설비수리업체를

규정된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외주업체의 종합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지도를 통해 품질경영 관리능

력이 우수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협력업체선정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하며 회사의 협력업체 평가의 대상이 된다.

 

3.2 “평가라 함은 협력업체의 등급부여를 통한 계수적 관리로 물류 합리화 및 전문화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협력업체간의 우열평가로서 발주 및 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 장 장

외주업체 평가요원에 대한 자격 부여 (내부 품질감사요원이 겸임)

4.2 구매부서장

(1) 신규협력 개발 및 실태조사 등록

(2) 협력업체 목록의 유지 및 관리

(3) 협력업체의 등급평가 계획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

4.3 품질보증부서장

(1) 신규업체 평가 시, 품질시스템 부문 평가 지원

(2) 협력업체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5. 신규업체 선정 및 업무절차

신규 협력업체를 평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1협력업체 선정기준

(1) 품질, 가격, 납기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업체

(3) 품질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

5.2 협력업체 구비조건

(1) 회사의 경영구조가 거래에 적합 하여야한다

(2) 재무구조 및 사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기술수준, 품질관리수준이 구매부품에 적합한 수준 이어야한다

(4) 적정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공급하며 당사 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어야 한다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3 / 6

 

 

 

6. 업 무 절 차

6.1 신규업체 등록심사

신규업체의 등록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 판단은 혐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및 구매부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만족할 시 선정한다

(1) 품질시스템 평가 :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FP-0602-05), 업체 실태조사서(FP-0602-01)

(2) 구매부품의 품질수준 : 구매부품에 대한 ISIR 또는 이전 제품의 품질수준

6.2 신규업체 선정 및 평가

(1) 신규업체 선정 시는 6.1항의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고, 구매부품에 대

한 품질 평가(ISIR) 결과 합격(고객 승인)시 선정한다.

(2) 구매부서장은 6.1항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규업체로 선정한다.

(3) 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업체에 대하여 CODE를 부여하고 협력업체

등록 및 승인대장(FP-0602-02)에 등록시켜 관리한다.

(4) 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 업체는 치공구 평가 체크리스트(FP-0602-04)를 평가하여 65점 이상

인 업체를 선정한다.

(6) 안전 및 유해물질 공급 협력업체인 경우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로서 업체평가를 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를 승인, 등록한다.

6.3 기존 협력업체의 평가 방법

6.3.1 협력업체 평가 및 대상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주기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1)에 따른다

6.3.2 납기, 품질 등이 현격히 저하되는 업체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6.3.3 다음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신규업체 선정 시에도 적용)

- 소량구매 및 부정기적 거래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공급업체

- 당사 구매정책에 따라 별도관리, 거래 중단키로 결정된 업체

- ISO/TS16949 인증 업체는 품질 시스템 평가를 생략하고 구매품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3.4 평가방법은 품질부문 평가와 업체 협력도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품질 평가

품질부문평가는 ISO/TS16949가 반영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 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65점 만점으로 한다.

() 품질 시스템

() 공정반송율

()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PR/R) 발행건수

() 수입검사 합격률

() 검사성적서 제출율

(2) 업체 협력도 평가

외주업체 협력도 평가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 (부표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35점 만점으로 한다.

(a) 품질문제 조치협력도 (PR/R 회신율)

(b) 결품 횟수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 6

 

 

 

(c) 납기 준수율

(d) 용기 표준화 시행 상태

(3) 등급분류 기준

() 상기 (1), (2)항에 따라 부문별로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표1과 같이 최종 등급을 부여

한다.

 

1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등급

비 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70-79

60-69

60점이하

 

() 구매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외주업체별 평가결과를 매월 집계하여 협력업체 품질종합 평가표

(FP-0602-03)에 기록하며 생산부서장 및 품질보증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 평가 집계된 종합평가 결과는 분기 1회 이상 협력업체 품질평가통보서(FP-0602-06)를 작성

하여 협력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다.

 

6.4 협력업체 사후관리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서는 표2와 같이 외주업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한다.

2 협력 업체 운영 지침

등급

외주업체 평가점수

구 분

운 영 지 침

1등급

80점 이상

우수업체

(1) 신규 부품 개발 참여

2등급

70 - 79

자주관리업체

거래지속

3등급

60- 69

지도육성업체

(1) 1: 대책서 제출

(2) 연속2: 경고조치

무등급

60점이하

개선요망 및

거래중지업체

(1) 구매, 품질보증과, 업체대표 Meeting

(2) 1: 경고조치 및 대책서 제출

(3) 연속2: 거래중지 및 등록취소

, 품질에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6.5 협력업체 등록변경 및 취소

6.5.1 등록 변경

자재부서장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 시 품의서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공장장에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1)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 변경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 주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상호 (업체명) 변경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5 / 6

 

 

 

(2) 등록 변경 시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업종 및 업태 변경

()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1(필요시)

6.5.2 등록 취소 및 취소대상

(1) 등록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품질, 납기, 가격, 협조도 등 외주업체 평가 결과 정리대상 업체로 판정된 경우

() 동종 업종간에 외주업체가 중복되어 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업체의 휴, 폐업 또는 부도가 났을 경우

() 당사에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힌 외주업체

() 기타 일시거래 등록업체로서 차후 거래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2) 취소 절차

() 구매부서장은 거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정기 평가결과 불량업체로 판정된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품질

평가 통보서(FP-0602-06)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협력업체 운영지침 (2)

따라 처리한다.

() 등록취소로 확정된 업체의 경우 신규업체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시 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등록취소 대상업체가 당사 의존도가 높아 거래중지 시 부도 및 기타업체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일 기준 최고 3개월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구매 부서장은 등록 취소 확정 즉시 협력업체 승인 및 등록 대장(FP-0602-02)에서 해당

업체를 삭제한다.

 

7. 기록 관리 및 보존

협력업체평가 관련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0602-0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업무과

5

 

FP-0602-02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

업무과

영구

 

FP-0602-03

협력업체 품질 종합평가표

업무과, Q.A

5

 

FP-0602-04

치공구 평가 체크 리스트

업 무 과

5

 

FP-0602-0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

업무, Q.A

3

 

FP-0602-06

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업무, Q.A

2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6 / 6

 

 

 

부표 1. 협력 업체 평가 기준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주기

평가 기준 (가공)

평 점

비 고 (소재)

품질 시스템

(30)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 가 서

1/2

1) 85점 이상

30

 

2) 75- 84

25

 

3) 65- 74

20

 

4) 64점 이하

15

 

품질 지수

(35)

1. 공정반송율

매월

1) 100PPM이하

20

(0.5% 이하)

2) 500PPM이하

15

(1.0% 이하)

3) 1000PPM이하

10

(1.5% 이하)

4) 1000PPM이상

5

(1.5% 이상)

2.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 발행건수

(PR/R)

매월

1) 0

5

 

2) 1

4

 

3) 2

3

 

4) 3건이상

1

 

3. 수입검사 합격율

매월

1) 95%이상

10

 

2) 85-94%

8

 

3) 75-84%

6

 

4) 65-74%

4

 

5) 64%이하

2

 

협 력 도

(35)

1. 품질문제 조치

협 력 도

(PR/R 회신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6

 

4) 80%이하

5

 

2. 결 품

매월

1) 0

10

 

2) 1

8

 

3) 2

5

 

4) 3

3

 

3. 납기 준수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5

 

4) 80%이하

3

 

4. 용기 표준 준수

1/분기

1) 100%

5

 

2) 90%이상

4

 

3) 80%이상

3

 

4) 80%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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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이노컴 (이하 당사라 한다)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모

든 자재의 구매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양질의 자재를 적정가격으로 구매, 적기에 생산에 투입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구매업체 : 당사에서 자재를 발주하여 구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3.2 자재 : 원자재, 부자재, 소모자재 등을 통칭한다.

3.3 원자재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3.4 부자재 : 제품을 상품화 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Solder,포장자재,---)

3.5 소모자재 :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청소도구,사무도구,---)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영업부서

4.1.1 고객의 품질규격 확보 및 전달

4.1.2 고객의 요구사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4.1.3 고객지급품의 조달

4.1.4 판매계획에 따른 자재구매요청

4.1.5 자재규격 관리

4.2 구매부서

4.2.1 시장조사 및 구매업체선정

4.2.2 구매소요량계산 및 구매계획수립

4.2.3 자재발주 및 조달

4.2.4 LOCAL구매 업무

4.3 품질관리부서

4.3.1 구매품의 검사 및 통보

4.3.2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4.4 생산부서

4.4.1 소모성자재의 구매요청

4.4.2 손망실자재의 구매요청

4.5 자재부서

4.4.1 구매품의 입출고관리

4.4.2 구매품의 재고 관리

4.6 총무 경리부서

4.6.1 구매품의 대금지불

 

5. 운영절차

5.1 .부자재의 구매요청

5.1.1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는 영업부서장이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요청서(별첨 #1)을 발행하여 구매부서에 구매의뢰한다.

5.1.2 생산부서나 개발부서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을 구매요청할 때에는 협조전(IGr-3102)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구매부서에 요청한다.

5.1.3 생산 부서의 자재 담당자는 생산 진행중 발생된 원자재 불량품을

불량(망실) 자재 청구서 (IQP-4130-002)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 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5.1.4 작업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부서에 구매 의뢰한다.

5.1.5 품질 관리부서의 수입검사 담당자는 청구서를 검토후 원자재 불량품을

자재 관리부서로 인계하여 납입 업체에 반품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부자재 및 소모자재의 구매요청

5.2.1 소모성자재의 구매요청시에는 사용부서에서 기안품의서을 발행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부서에 구매요청한다.

5.2.2 구매부서는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발주진행을 한다.

5.3 시장조사 및 구매업체 선정

5.3.1 구매담당자는 구매요청받은 자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재일 경우 자재의 규격을 확인하고 시장조사를 한다.

5.3.2 시장조사결과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와 상담하여 해당자재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여 견적서를 입수한다. 이때 가능하면 2 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입수하도록 한다.


 

5.3.3 견적내용을 검토한 구매담당자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단가결정품의서(IQP-4060-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3.4 구매부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구매담당자에게 구매업체의 거래

등록을 지시한다.

5.3.5 구매담당자는 구매업체를 전산등록한다.

 

5.4 구매소요량 계산 및 구매계획 수립

5.4.1 구매담당자는 구매요청받은 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다.

5.4.2 구매담당자는 계산된 소요량에 대비하여 창고재고 안전재고 등을

검토하여 업체별 자재별 입고계획을 수립한다.

 

5.5 구매품의 발주

5.5.1 구매담당자는 수립된 구매계획에 대하여 구매업체별로 발주등록을

하고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발송한다.

5.5.2 LOCAL구매품은 상기5.4항 및 5.5.1항 진행후 구매업체로부터

OFFER SHEET를 접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업무를 진행한다. 5.5.3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 품의서(IGr-4101)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 후 현금구매(시장구매)처리한다.

1) 구매품이 소량이어서 구매업체에 발주처리가 어려운 경우

2) 개발진행중인 자재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3) 긴급구매요청으로 구매업체에 발주처리가 어려운 경우

4) 규격이 일반화 되어 있고 수시구매가 필요한 경우

5.5.4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지급품관리 절차서(IQP-4070)에 따른다.

5.5.5 장납기 원자재에 대해서는 영업부의 요청 및 구매담당자의 판단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발주 진행한다.

5.5.6 상기 5.2항 및 영업수주이외의 물품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

계산을 하지 않고 임의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발주진행을 한다.

 

5.6 구매품의 입고 및 관리

구매품의 입고 및 관리는 자재관리지침서(IQI-4151)에 따른다.

 

5.7 구매품의 검사

구매품의 검사 및 절차는 수입검사지침서(IQI-4101)에 따른다.

 

5.8 구매계획대비 입고확인

5.8.1 구매담당자는 구매발주한 자재가 적기에 입고될 수 있도록 구매업체에 수

시로 확인하고 입고예정대로 입고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한 때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8.2 구매담당자는 영업부서로 부터 영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요청을

문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매업체에 전달하고 조정한다.

 

5.9 구매발주의 취소 및 변경

5.9.1 구매업체로 부터 입고된 자재가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9.2 구매업체에 발주한 자재의 납기가 지났음에도 자재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구매업체에 통보하고 영업부서와 협의한 후 납기를 재조정,

또는 취소한다.

5.9.3 고객의 요청으로 판매계획이 취소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소요자재가 필

요치 않게 된 경우 구매업체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자재발주를 취소한다.

5.9.4 구매업체의 납품지연 및 공급불가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업체를 변경하여 발주 진행한다.

5.9.5 5.9항에 의한 발주취소 및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구매담당자는

(변경,취소)발주서(IQP-4060-007)를 작성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전산 발주내역을 수정, 등록한다.

 

5.10 구매결산보고

구매담당자는 매월 구매 입고된 내역을 납입업체별로 정리 분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승인한다.

 

5.11 구매품의 대금지급

5.11.1 매월 당사에 입고된 구매품은 당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고된 자재를

업체별로 집계한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 입고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5.11.2 구매담당자는 전산입고내역 및 거래명세서를 확인 후 내역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구매업체로 부터 접수받아 자재의 입고내역과 함께

경리담당부서에 자료를 인계한다.

5.11.3 경리담당부서에서는 당사규정에 따라 자재대금을 지급한다.

 

5.12 구매품의 단가결정 및 변경

구매담당자는 구매품의 단가결정시 구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매입하고, 단가변동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구매업체와 협의하여 재견적을 제출받아 부서장의 검토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구매업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매입하고 후조치를 할 수 있다.

 

5.13 구매업체 선정 및 평가

5.13.1 구매업체의 선정 및 유지 평가는 협력업체평가 및 등록현황 (IQP-4060

-008)에 준한다.( 고객이 지정한 구매업체도 포함한다,)

1) 업체선정평가 결과 B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업체관리대장(IQP-4060-005)에 등록한다.

2) 업체의 유지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는 5.13.4 에 따른다.

5.13.2 업체평가표에 관계없이 구매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ISO 9000 / 14000 인증 획득업체 / 100 PPM 인증 획득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제조 업체

3) 고객이 승인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또는 수입 공급 업체

4)경쟁업체가 없는 특정제품의 생산업체

5) 기타, 국가가 인정 SYSTEM 인증 취득 업체

5.13.3 상기 5.13.2항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서 중불량 이상의 품질문제가

3회이상 주기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고, 문제점 해결후 3개월이내에 동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5.13.2항에 따르며, 고객이 지정한 업체일 경우,

고객에게 업체의 문제점을 통보할 수 있다.

5.13.4 구매업체 선정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약도

3) 협력 업체 평가 및 등록 현황 (IQP-4060-008)

5.13.5 업체평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평 가 점 수

등 급

평 가 결 과

업체평가주기

91 - 100

A

우수업체

3

81 - 90

B

양호업체

1

61 - 80

C

개선요구업체

6개월 후 재평가

41 - 60

D

개선경고업체

3개월 후 재평가

40점 이하

E

발주중지대상업체

발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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