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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서는 당사 객과 합의  모든 제품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

 방법은 제품 제조에 관련된 프로세스(원료, ,부자재, 반제품  구성 요소와 화학 물질 ) 등에 적용된다.  제품의 불출은 제품의 사양에 적격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관련된 요건이 충족   있도록, 문서 기록과 최초 시제품 샘플과 관련하여 제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평가가 포함된다.

2          양산  제품 프로세스의 평가

많은 제품을 불출하기 전에 당사는 초기에 생산된 샘플링에  당사의 대량 생산 공정에  효율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시험 생산은 기존 대량 생산 공정이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협의된 생산 능력 등이 고객이 요구한 대로 제조   있는지 여부를 설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계획된 제품 출력에 관련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을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생산 설비는 (예를 들어, 설비, 기계, 도구, 검사 장비)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  현장에서 운영

§  양산 재료를 사용

§  전체 용량에서 작업

§  표준 인력을 사용

§  그리고 모든 지원되는 시스템

 

프로세스 (연간 요구사항부터 보통의 매일 요구사항) 나타내는 배치 크기는 양산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 제품 품질 계획과 대량 생산 공정은 일반적으로 최종 고객이 있을 때에 평가한다. 프로세스 평가의 날짜와 범위는 당사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고객  공급 업체 사이에 합의된다.

3          샘플 유형

다양한 샘플 종류로 구별된다.:

3.1   Prototypes 모형

§   모형 (프로토 타입) 임시 생산 공정에서 발생   있다. 만약, 고객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 다음 공정은 프로토 타입 샘플링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다.

§   예를 들면 도면 항목에 따라 적어도  부품에 대한 명목상 또는 실제 비교 검사 기록

§   많은 프로토 타입 공구 :  부품의 명목상 또는 실제 비교

§   검사 기록에 부여된 검사 프로토 타입 부품의 표시

§   재료 성분의 표시

3.2 초기 양산 샘플

초기 양산 샘플이란 규격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재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이다.  샘플들은 대량 생산 공정의 대표적인 배치(batch) 크기 정해져 한다.

4          초기 대량 생산 샘플링을 요구하는 경우

초기 샘플은 항상 다음의 경우에, 공급 업체가 당사로 제출해야 한다 :

§  새로운 부품 또는 제품 (이전에 고객에게 공급되지 않은 , 특정 부품, 하위 부품 또는 재료)

§  재료, 도면, 제품의 사양을 포함하는 제품의 변경

§  제품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면 또는 사양에 대한 변경. 샘플링 프로세스와 레벨의 범위는 동의해야 한다.

§  이미 이전에 샘플링화  제품의 결함, 예를 들어 제품의 불출은 삭제  초기 샘플이 (반복 샘플링) 대상이었다.

§  생산된 제품이 이전에 연간 4  이상을 전달됐다는 전제 조건에 장기간 (12 개월 이상 생산이 없음) 중단

§  다른 추가적인 장소에서 배달된 영수증. 샘플링 과정과 제출 레벨의 범위는  동의해야 한다.

 

샘플링 프로세스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 고객에 의해 정의된다 :

§  제조 방법의 변경

§  원자재 또는 구입한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의 변경 예를 들어, 열처리 또는 코팅

§  공급 업체의 다른 생산 공장으로 전달   있는 금형, 기계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대량 양산된 제품

§  새로운 도구의 사용

§  도구의 추가 또는 교체 사용

§  기존 금형, 기계 또는 정밀 검사 또는 수정  설치를 사용하는 대량 양산된 제품

§  예비 샘플링을 통해 불출 검사  시험 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

 

공급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초기 양산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 

§  심각한 품질 문제를 따라

§  제품의 주기적인  검사의 일환으로

5          문서

당사는 제공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의 모든 기능들이  고객의 사양에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면을 포함 초기 양산된 샘플 검사 보고서에 검사 결과를 나타내, 기술 배송 조건 사양 대처하,  편차는 명확하게 검사 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 초기 양산된 샘플 관련 서에 대한 저장 기간 샘플 부품 일년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문서는 사전에 고객의 제조공장에서 해당 샘플링 관련된 부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은 초기 양산 샘플 또는 전송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5.1      치수, 재질  기능 보고서

검사 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기술 인도 조건"  제품 사양이 포함된 도면의 시리얼 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제조업체에 의해 확인  수없는 기능  특정 테스트 결과 (예를 들어 자재 검사 성적서) 확인하거나 공인 검사 기관에서 검사 인증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5.1.1     구성 요소

고객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 프로세스에서 무작위로 조치된 부분을 검사한다.

실제 값은 초기 대량 생산된 샘플 검사 보고서의 대응 형태와 관련된 샘플 부품과 할당되어야 한다. 금형의 경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납품   각각의 검사 기록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

5.1.2     원료  반제품

재료규격, 원료  반제품에 대한 테스트  샘플 범위에 해당 "기술 인도 조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예를 들면 과립 물질, 스트립, 와이어, 튜브, 로드 프로파일) 관련 샘플링 제조 부서 동의해야 한다.

5.1.3     화학 운영 자료

해당되는 경우 재료사양, 화학 운영 물질에 대한 테스트  샘플 범위에 해당 "기술 인도 조건"  명시적으로 언급 (오일  그리스)하지 않는 고객 관련 샘플링 제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완료 보고서

부품 도면 규정 또는 사양 따라 정의 요구되는 부품은 검사 보고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5.3          성분의 정보 제공

초기 대량 생산 샘플에 대한 검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재료  성분 환경, 재활용  안전에 관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확인사항 포함해야 한다.

다음 제품의 성분은 국제 자재 데이터에서 지정된 항목이다.

§  구성 요소 (예를 들어, 도장, 스프링, 회전 부분)

§  하위부품 조립

§  오일 기름 제품

§  코팅 ( : 인산염 코팅, 크롬 도금)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정보는 문서화 되어야 한다.

5.4      표시  포장

초기 양산 샘플 위탁  운송 용기  배달 서류는 명확하게 "초기 샘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초기 양산 시료로 지정되어 대량 생산 포장으로   없는 경우,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샘플의 품질을, 예를 손상이나 부식에 의해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5.5      제출 수준

생산 공정  제품 출시 절차는 당사 의해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당사는 초기 생산 샘플링 과정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다르게 정의하지 않는 , 당사는 일반적으로  레벨 3 제출한다.

 

Level 요구사항
1 "형태에 의존하는 부품의 승인에 관한 보고서" 의해 요청  경우에만 부품 기록을 고객에게 제출한다.
2 샘플 부품과 부품 기록 제출을 제한하는 데이터 / 문서는 고객에게 제출되야 한다.
3 샘플 부품  포괄적인 지원 데이터 / 문서와 부품 기록을 고객에게 제출한다.
4 납품  제품 품질 계획서에서 고객이 정의한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5 샘플 부품과 부품 기록 제출을 지원하는 데이터 / 문서는 공급 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평가를 위해 고객이 사용할  있다.

 

 

 

 

 

 

 

 

 

제출과 관련된 레벨에 대한 요구 사항

 

No. 요소 / 요구 사항 설명 / 코멘트 제출 수준
1 2 3 4 5
1 설계 문서 고객 도면 (특성 표시) R S S * R
사양, 제품 인도 지침, 기술 인도 상태 (특성 표시)
공급 업체가 개발을 담당 R R R * R
다른 모든 구성 요소 R S S * R
2 수정 문서 도면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에 의해 승인  변경된 문서 R S S * R
3 고객의 디자인 출시 고객으로부터 설계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고객의 도면에 승인 R R S * R
4 설계 FMEA 설계 책임 공급 업체에만 적용. 최소한, 현재 수정 레벨, 날짜, 참가자 그룹을 포함, FMEA 디자인하는 시트 커버. R R S * R
5 공정 흐름도 제품 또는 다른 제품 군에 대한 공정 흐름도 R R S * R
6 공정 FMEA 최소한 참가자의 현재 수정 레벨, 날짜  그룹을 포함, FMEA 처리하기 위한 시트 커버 R R S * R
7 관리 계획 모든 특별 특성에 대한 최소 관리 계획 R R S * R
8 검사 장비의 기능 연구 모든 특수한 특성에 대한 검사 장치의 기능 연구 R R S * R
9 치수 측정 결과 평가를 포함한 고객의 도면  관련 규격, 모든 치수 특성에 대한 검사 보고서 R S S * R
10 재료 시험 결과  기능 테스트 결과 도면에 있는 모든 소재의 데이터  모든 적용 가능한 사양에 대한 재질 검사 보고서 R S S * R
재료는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 (IMDS) 자료를 활용
금지 물질  사용 근거
모든 기능에 대한 검사 보고서는 고객의 도면에 있다
11 공정 능력 연구 고객 도면에서 모든 특성의 프로세스 능력에 대한 증빙과, 고객이 지정한 기능  적용 가능한 사양 R R S * R
12 시험 연구소에서 문서 외부 실험실이 구비  경우, 실험실 테스트 결과 R S S * R
13 외관 핵심 부품에 대한 보고서 고객에 의해 요구하고있는 경우 특히 협의 S S S * R
14 샘플 부품 달리 명시되지 않는 , 샘플 확인 R S S * R
15 참조 샘플 부품 적어도 하나의 기준 시료는 공급자에 의해  추가적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R R R * R
16 검사 장비 / 검사 보조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지 않음 * * * * *
17 고객의 요구 사항 준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지 않음 * * * * *
 
S 고객에게 제출
R 고객의 요구에 즉시 접근 가능할  있도록 유지
* 개별 요소에 대해 제출 (S) 또는 (R)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

 

6          고객 불출

해당되는 경우 초기 양산 샘플 문서 제출함으로써, 레벨 5 또는 시험 생산 일환으로 고객은 당사의 소재지에서 추가 검사를 수행할  있다.

다음의 결정  하나는 해당되는 경우 초기 샘플 검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고객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

§  승인

§  조건부 승인 (반복 샘플링 필요)

§  취소 (반복 샘플링 필요)

대량 생산되는 제품 인도 전에, 그리고 초기 양산 샘플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에 불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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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3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구매 외주품의 입고, 생산 공정에서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이

르기 까지 고객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1) 영업부서장은 완제품 및 OEM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원팀장은 자재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자재 및 제품의 취급, 제품의 포장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완제품 및 자재의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절 차

3.1 취급

(1) 원부재료 등을 운반할 때에는 선입, 선출하고 찍힘, 긁힘, 부딪침, 파손 등이 되지 않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캐리어와 같은 운반구로 원부재료나, 부자재 등을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용기에 담아

서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3) 원부재료나 공정중의 반제품을 이동할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

를 덮어야 한다.

(4) 작업중에는 반드시 장화, 위생복, 위생모자 및 위생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3.2 보관

(1) 물품은 소정의 장소에 품명, 종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라 로트별로 구분하고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2) 보관물품의 품질보전을 위하여 온도, 습도, 화재 및 구조물의 파손 등에 유의하고 출

고시 부적합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입고된 원부재료는 자재 창고내 지정된 장소와 위치에 중량에 따라 저장중 외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높이로 적재하여 보관한다.

(4) 자재 및 제품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유통기 한과 온도 등을 확인하여 자재 또는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재 및 제품의 보관장소와 조건은 부표1), 부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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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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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을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하며 안전을 위하여 적정 높이를 유

지하여 적재한다.

(6) 물품 입출고 상황은 자재수불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재고조사를 하여 창고 재고와 장 부재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부적합품은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표시하고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3.3 포장, 표시

 

포장 및 표시 절차서 (QP-4153) 에 따른다.

 

3.4 보 존

 

보존은 유통관리 절차서 (QP-4152)에 따른다.

3.5 인 도

(1) 물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 지시서를 발행하여 출고한다. 이때 품명, 규격, 수량, 수송

담당, 인도장소 등을 확인한다.

(2) 물품을 출하할 때에는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물품을 지정된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적

재하며 하차시에는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계약 인도 장소에 정상상태로 인도

되어야 한다.

(3) 인도시 수량 부족이나 파손, 찍힘등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4) 납기에 맞춰 인도장소에 하차할 때에는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량부족, 파손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 다.

5.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자재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1 연구개발실 1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2 1 

6. 관련표준

(1) 유통관리 절차서 (QP-4152)

(2) 포장 및 표시 절차서 (QP-4153)

7. 첨부

(1) 자재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1)

(2) 제품보관상태평가보고서 (QP-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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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자재별 보관조건 및 장소

 

재 료 명 규 격 보관방법(조건) 보관장소 비고
연 육 선상, 육상 -18이하 냉동보관 8, F호기
축 육 우육,돈육,계육 5호기
야 채 류 당근,양파 등 10이하 냉장보관 7호기
증량제 류 전분,소맥분 등 상 온 보 관 11
첨가물 류 식염,솔빈산 등 11
내포장재료 포장지 등 11
외포장재료 박스 등 외부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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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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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제품별 보관조건 및 장소

 

제 품 명 보관방법(조건)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보관장소 비고
맛 어 묵 류 10이하 냉장보관 2030 6호기 춘하추동
30
꼬 치 -18이하 냉동보관 3개월 3,4호기
생 선 묵 -18이하 냉동보관
10이하 냉장보관
30
15
9호기
D호기
군납품
핫 바 류 10이하 냉장보관 2030 E호기 핫바골드
30
면류(냉동면) -18이하 냉동보관 9개월 F호기
음 료 상온보관 2 제품창고
생 수 상온보관 6개월 제품창고
만 두 류 -18이하 냉동보관 9개월 B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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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15 - 01 페 이 지 1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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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07.12 제 정
1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2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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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3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 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4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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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QI-1501-M01
제정 일자
용기 관리 지침서 0차 개정
PAGE 1 / 3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용기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1501-M01 개정
번호
0 2 / 3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당사나 고객 / 협력업체 또는 사내 / 내제 부품의 운반 및 납입에 사용되는 제반용기에

대하여 설계, 제작, 승인,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용기 : 생산된 제품이나 사내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관 관리하는 그릇

 

3. 책임과 권한

3.1 기술 개발 부서장

(1) 공정 용기 설계 및 제작

3.2 영업 부서장

(1) 고객의 용기 사양 접수

(2) 납품 용기 고객 승인 의뢰

(3) 납품 용기 유지 관리

3.3 자재 부서장

(1) 협력 업체 용기 승인

3.4 생산 부서장

(1) 공정 용기 유지 관리

 

4. 업무 절차

4.1 용기 사양 접수

(1) 영업 담당은 고객의 OEM LINE  KD용 용기 사양 및 시방을 접수한다.

FP-001-01 Rev.1
A4

 

용기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1501-M01 개정
번호
0 3 / 3



 

4.2 용기 설계

(1) 용기 설계 시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용기 재질

) 적재 수량 및 용기 수용수 (2의 배수로 한다.)

) 용기 SIZE

) 운송방법

 

(2) 영업부서장은 납품용기 제작 시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 고객이 요구 사양을 지정시에는 고객요구 시방에 따른다

) 고객이 용기사양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용기 설정 및 변경의뢰서(고객지정양식)를 작성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3) 기술부서 담당자는 공정용기 제작시 (1)항을 근거로 포장용기시방서(FI-1501-M11)를 작성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4) 영업부서 담당자는 협력업체 납품 용기 제작시, 포장용기 시방서를 작성 후 관련부서/ 해당 업체의 검토를 거친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4.3 용기 제작 및 승인

(1) 외주 제작

) 납품 용기 제작 시 고객이 제작업체를 지정할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른다.

) 납품용기/ 공정용기/ 협력업체 용기 제작 시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BR-QP-0602)”

따라 등록 업체에 발주한다.

(2) 자체 제작

해당 부서는 용기를 제작할 경우 포장용기 시방서를 근거로 용기도면 작성하여 기술부서의

검토를 거쳐 생산부서에 의뢰한다.

(3) 승 인

() 영업담당은 납품용기에 대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 자재부서장은 외주업체의 용기를 승인한 후 사용토록 한다.

() 기술부서장은 공정용기를 승인한다.

 

FP-001-01 Rev.1
A4

 

용기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1501-M01 개정
번호
0 3 / 3



 

4.4 포장용기 유지 관리

(1) 해당 부서는 포장 용기 관리 대장”(FI-1501-M12)에 등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2) 해당 부서는 포장용기의 유지상태에 대하여 출하점검일지(FP-1001-09)에 따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5. 관련문서

5.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BR-QP-0201)

5.2 구매 관리 절차서 (BR-QP-0601)

5.3 외주업체 관리 절차서 (BR-QP-0602)

5.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6. 기록 관리 및 보존.

본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BR-QP-1601)에 따르며,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기간 비고
FI-1501-M011 포장 용기 시방서 영업, 기술과 유효본
FI-1501-M012 포장용기 등록 대장 영업과 유효본










 

FP-001-01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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