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위원회 규정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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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페 이지2/4
  
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4.0 책임과 권한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4.1 위원장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6.0 결의 사항의 실시
   3) 회의록 승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0 위원회 운영
4.2 위원장 부재시  7.1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간사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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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7.3 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8.0 확정 및 효력 발생  
8.1 확정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확정된다.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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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분임조 활동계획서

QC분임조 활동계획서

제출일 년 월 일

분임조

조 장

조 장

지도위원

사 무 국

소 속

테 마

테마 선정이유

현 상 파 악

목 표

현특성치

목 표 치

활동기간

예상효과

순번

진행구분

담 당

일 정

비 고

1

현상 파악

2

원인 분석

3

대책 수립

4

대책 실시

5

효과 파악

6

표 준 화

7

정 리

작성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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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비품구입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품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조달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취득가액이 ○○○원 이상인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원 이상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인 사무용 소모품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서) 비품관리의 주무부서는 본사의 경우 관리부, 공장의 경우 사무용은 총무과, 작업용은 생산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업무) 비품관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는 비품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하며, 각 부서에 대해 필요사항의 협조 또는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의 비품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화 등 회사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부서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 비품의 조달, 보관, 이동,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에 비품관리실무책임자를 임명, 회사비품관리 담당업무를 총괄케 할 수 있다.

제5조(비품관리실무책임자)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을 맡은 과장은 자과내 비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보관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보관담당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을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품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비품의 신규조달 의뢰

3. 보관비품에 대한 현황파악

4. 비품의 개조․전용․수리의 신청

5. 비품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비품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요비품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7조(비품대장) 비품관리 실무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 명

2. 형식, 크기, 규격

3. 조달연원일

4. 취득가격

5. 사용목적의 구분

6. 보관과명

7. 분류번호

8. 등록번호

9. 기타 필요사항

제8조(보관표의 교부) 비품을 새로이 조달한 때에는 실무책임자가 비품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보관표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9조(번호표의 첨부) 비품에는 원칙적으로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붙인 번호표를 첨부한다.

제10조(비품의 이동) 타부서의 비품을 이동할 때에는 보관표를 실무책임자에게 반납하고 실무책임자는 대장과 보관표에 이동처, 이동연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표를 이동처에 보관한다.

제11조(비품의 대여) 비품을 회사 외부의 곳에 대여할 때엔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받아야한다.

1. 피대여자의 주소․성명

2. 기구비품명,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

3. 수량

4. 대여기간

5. 대여조건

제12조(불필요품의 조치) 비품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실무책임자는 현품의 조치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지시를 구하고, 회수 또는 이동조치하며 이때엔 보관표를 붙여 주무부서에 반납한다.

제13조(폐기처분) 보관중인 비품이 파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에는 보관표에 그 내역을 기입하여 주무부서에 회부한다.

제14조(비품수리) 비품을 수리한 경우 실무책임자는 대장 및 보관표에 수리연월일, 수리의 내용을 기입한다. 1건당 ○만원이상의 수리는 품의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 실무책임자는 매기말 현재로 보관표와 현품을 대조, 검사하여 그 이상유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및 수속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전사원에게 품질관리 기법을 보급, 활용시켜 전사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조직화하여 사내표준화를 이룩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도모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기술향상과 신뢰성 확립에 그 목적을 둔다.

3. 업무 분담

3.1. 품질경영위원회

3.1.1. 년도방침및 계획의 심의 확정

3.1.2. 년간 집행계획의 심의 확정

3.1.3. 품질관리 실적평가

3.1.4. 품질관리 감사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5. 사내표준의 심의 의결

3.1.6. 기타 품질관리 실시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3.2. 품질관리팀

3.2.1. 사내표준화 업무의 주관

3.2.2. 품질경영 계획및 사무의 주관

3.2.3. 품질경영 사,내외교육의 주관및 실시

3.2.4. 품질경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3.2.5. 불만원인 분석및 처리

3.2.6. 검사업무및 검사설비관리

3.2.7. 품질개선을 위한 실험및 연구

3.2.8. 제반표준화의 검토

3.2.9.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10. 품질경영 감사의 계획실시

3.3. 생산팀

3.3.1. 제조공정의 해석및 개선

3.3.2. 작업표준의 개선연구 및 작업원 교육

3.3.3. 품질정보의 전달

3.3.4. 사내 이상 대책의 조처

3.3.5. 공정관리 사항의 기록 및 보관

3.3.6. 제조설비 및 시설물의 보전관리

3.3.7. 기계설비 개선 및 공구관리

3.4. 총무팀

3.4.1. 회사 경영방침 분석및 기획업무 사항

3.4.2. 종업원의 인사, 상벌사항

3.4.3. 회사의 중요기록 편집사항

3.4.4. 회사의 주요문서 작성 및 일반 서무사항

3.4.5. 원부자재의 조달에 관한 사항

3.5. 영업팀

3.5.1. 시장조사및 개척사항

3.5.2. 수주에 따른 판매계획 수립

3.5.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정보입수 및 자료제공

3.5.4.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실시

품질관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팀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익년도의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입안하여 품질관리 위원회의 심의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5. 사내외 교육의 실시

5.1. 교육계획및 실시는 품질관리팀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 20일까지 익년도의 품질관리 추진계획서(C-101-1)및 교육년간계획서(양식C-101-2)를 입안하여 품질관리 위원회 심의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실시하고 교육실시와 동시 그결과를 교육일지(C-101-4)에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5.2. 교육의 실시 및 대상

5.2.1. 사내 교육사내 전사원에게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기법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전사원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품질관리 팀장은 월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5.2.2. 사내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감독자 교육

가. 사내표준화와 회사의 경영방침

나. 감독자 양성훈련및 강사초빙 또는 파견교육

다. 경영관리의 습득 도입

라. 품질관리의 새로운 기법 도입

2) 일반 교육

가. 사내표준화와 TQM

나. 생산제품에 대한 기초지식

다. 품질관리에 있어서 통계의 역활

라. 통계적 방법의 기초

마. 데이타 처리방법

바. 구매관리

사. 설비관리및 자재관리

아. 품질보증과 불만처리

3) 사외 교육

표준화및 품질관리의 새로운 기법과 전문지식을 습득키위한 목적으로 사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적격자를 선택하여 사외교육에 참가토록 한다.

6. 교육실시 절차

6.1. 교육실시는 품질관리 년도 계획표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월 1회 1시간(년간 15시간)이상 실시한다.

6.2. 교육실시는 매월 5일까지 실시일자, 장소, 시간을 서면으로 품질경영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 전 해당사원이 참석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7. 교육 시간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휴식시간내 혹은 작업시간외에 실시한다.

8. 교육 담당자(강사)

8.1. 사내교육의 실시는 부표1의 사내교육강사 기준표에 따른다.

8.2. 필요시에는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8.3. 계층별 부분별 교육은 부표2에 따른다.

8.4. 사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수한 교육 내용을 교육복명서(SWSC-101-5)를 작성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하고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1회 1시간 이상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9. 품질관리 교육 실적보고

품질관리팀장은 년간 교육실적을 매년말 품질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0.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

10.1. 공정의 실시

10.1.1. 제품의 불량감소, 품질의 보증, 능률의 향상등을 위한 제품공정의 해석은 담당팀이 품질관리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10.1.2. 공정의 개선 및 규격의 제정, 개폐를 위한 공장실험 및 연구가 필요할때는 담당팀에서 공장실험 계획서를 입안하여 품질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10.1.3. 실험이 완료되면 실험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장실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10.2.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적방법을 이용하여 품질관리팀은 제조공정의 안정상태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적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11. 품질의 보증

당사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각각 사내규격으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11.1. 원재료 부분품 및 부자재의 구매관리는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원재료 규격에 규정된 자재를 해당 구매시방서에 의거 구매한다.

11.2. 설비의 관리

SWS-C-304(윤활관리규정),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SWS-E-202(동하중 검 사), SWS-E-203(정하중 검사),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3(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1.3. 원부재료의 보관 관리

SWS-B-601(물류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11.4. 제조 공정관리

SWS-B-201(제조업무 규정) 및 각 공정관리 규정, 공정별 작업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11.5. 검 사

SWS-B-401(검사업무규정)에 의하여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11.6. 불만처리

당사 제품의 출하후의 품질에 대하여는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함으로 써 보증한다.

12. 품질관리의 활용

품질관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관리 사항을 기록하고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전 사적 품질관리의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추진

품질관리 추진계획은 부표 3 과 같다.

14. 기록 문서의 보존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T.Q.M 추진 계획서

SWSC-101-001

3 년

품질관리팀

년간 사내 교육 계획서

SWSC-101-002

3 년

품질관리팀

년간 사외 교육 계획서

SWSC-101-003

3 년

품질관리팀

교 육 일 지

SWSC-101-004

3 년

품질관리팀

교 육 복 명 서

SWSC-101-005

3년

품질관리팀

사 내 교 육 강 사 기 준 표

구 분

교 육 과 정

강 사

근 거

경영방침

1. 정신교육

대표이사

경영자 QM 기본 고급

2. 경영방침교육

외부강사

특 별 과 정

사내 표준화

1. 표준화 방법 및 해설

품관팀장

사내 표준화 과정

외부강사

부과장 QM 기본고급 과정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기법

품관팀장

QC 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QC 담당자

2. 품질관리의 활용

외부강사

공 정 관 리

1. 제조공정관리

생산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2. 공정관리

품질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생 산 관 리

1. 작업표준해설

생산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2. 제조로트관리

품관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설 비 관 리

1. 설비보전

생산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2. 계측기 및 공구관리

품관팀장

부과장 QM 기본과정

안 전 관 리

1. 안전작업

외부강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

2. 차량안전관리

담 당 자

교통 안전 관리 공단

3. 공해폐수관리

총무팀장

환경 보존 협회

전 달 교 육

1. 교육이수전달

전 직 원

사외 품질관리 교육이수

( 부 표 2)

계층별 부분별 품질관리교육 체계도

계 층 별

부 분 별

교 육 목 표

사 내

사 외

최고 경영자

(임원진)

경영자 Q.M 고급 품 질관리 과정, 세미나 각 과정

최고 경영자로서 필요한 품질관리에 관한 이해로 경영 체질 개선

팀 장

품질관리 기본,고급 과정,원가절감의 실천기법,사내표준화

관리자로서 필요한 품질관리 사고방식의 습득 및 활용

품질관리 기초이론 및 응용과정 제안제도

품질관리 기초입문, 중견사업Q.M, T.Q.M 실무

품질관리 기법 습득을 업무 적응력 재고

품질관리 기초이론 및 응용과정, 제안제도

기초이론 및 QC활성화를 위한 과정

품질관리 수법이해 공정관리로 작업개선 능력향상 QC 활성화 목적

조 반 장

품질관리 기초 및 작업방법 응용개선 및 제안제도

기초이론 및 QC활성 를 위한 과정

품질관리 수법이해고정 관리로 작업개선 능력향상 QC 활성화 목적

기 능 직

품질관리 기초 및 작업방법 응용개선, 제안제도

기초이론 및 QC활성화를 위한 과정

QC 기초수법 이해수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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