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일정표

감 사 일 정 표

정기감사 수시감사

 

작성

검토

승인

 

 

 

 

감사대상부서

 

감 사 팀

감사팀장

 

감 사 원

 

감사일정 계획

 

 

적용문서

 

전 회

감 사 시

지적사항

 

) 1. 감사일정표는 감사팀장이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감사일정 계획에는 감사 대상 부서별 및 감사 PART별 감사 일정을 기록 한다.

3. 적용 문서에는 감사시 적용할 문서를 기록(규정된 절차서)한다.

4. 전회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 반드시 확인한다.

배 포 처

 

JWP502-2(REV.0) 강하넷

제 1 조 ( 목  적 )

본 규칙은 강하넷㈜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품질매뉴얼에 기술된

모든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제 2 조 ( 적 용 범 위 )

본 규칙은 품질메뉴얼의 적용을 받는   강하넷(주) 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

- SCO-0001 : 품질보증 메뉴얼

- SCA-1001 : 표준관리 업무규칙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1. 품질 매뉴얼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2.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하며,

   활동까지중에 품질매뉴얼에 명시된 품질보증 활동을 말한다.

3. 품질감사 (내부감사)

  품질매뉴얼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실행이 규정된 절차에따라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감사 실시 부서

 가. 감사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대리인 인 품질그룹장이 시행한다

 나. 감사실시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계획,실적,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실시 부서장은 감사자를 선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감사실시 부서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며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조치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감사 대상 부서

 가.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정기계획에 의거 내부품질감사를 수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내부품질감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부서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대상 부서장은 시정조치 개선내용에 의거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감 사 구 분

 가. 감사구분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회사 자체적인 감사를 말하며, 외부감사는 타 사업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 감사로 구문한다

    ( 정기감사는 년간 게획에 의거 감사차수별 해당부서 감사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비정기감사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는

      경우에 실한다)


  2. 감사의 적용범위

 가. 피감사 조직의 범위는 강하넷 의 조직중  품질매뉴얼 에 언급된 전부서를 적용한다.

 나. 내부감사 적용 규칙은 ISO9001:2000 및 품질매뉴얼 포함 당사 업무규칙을 적용한다.

  3. 감사자 선정및 자격

 가. 감사자 선정은 감사실시 부서장이 선정하며, 감사받는 부서와 독립된 감사자가 실시하며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자의 자격은 ISO9001:2000 기본요건 및 품질메뉴얼과 감사기법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받거나 감사실시 부서장이 인정한 인원으로 한다.

  4. 감사 절차

내부 품질 감사 업무 규칙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자 양성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걔획 수립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실시 주관부서

부적합 사항 보고서 발행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주관부서

시정 조치 계획 수립 피감사부서

시정 조치 시행 피감사부서

NG

시행 조치 결과 확인 주관부서

OK

부적합사항 종합보고서 이력정리 주관부서

  5. 감사 계획 수립

 가. 회사 매년 내부 품질감사 정기계획성 의거 내부 품질감사 대상부서는 매년 1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 감사계획은 품질팀장이 매년초에 게획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다. 년초 계획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품질팀장

   결재후 해당부서에 재배포한다.

 라. 비정기 감사계획은 업무현황및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또는 품질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감사 대상부서 및 일정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마. 정기 감사 계획 수립시 대상부서 선정은 제8조에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같은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부서는 내부품질감사에서 제외를 받는다.

    1) 부서별 감사대상 부서선정및 주기는 전년도에 실시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의하여

    2) 내부감사의 주기는 기본 년간계획에 적용을 받으며 1 년간 면제된 부서는 차기년도에

  6. 감사 실시 계획 보고

 가. 년간 계획에의거 해당시기에 아래와같이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및 품질팀장 결재를 득한다.

  - 부서별 세부 감사 일정

- 감사 범위 수립 (ISO9001:2000 조항 적용)

- 감사 인원 구성

- 피감사 부서 협조사항 수립

(기본적으로 상기내용을 적용하여야하나 년도별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할수도 있다)

  7. 감사 실시

 가. 감사 통보

제 12 조 1 항 감사 실시계획 보고서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진행전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단 피 감사부서에서 사정상 감사를 받지 못할경우 3 일 이전에 서면으로 감사 연기 신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최소 3 개월 이내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한다.)

 나. 감사 실시

1) 예정된 감사일자에 실시하며 사전 내부 품질감사 협의시간을 맞추어 실시한다.



내부품질감사절차서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품질활동이 당사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하는가의 검증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 조직의 품질 시스템 이행여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품질활동에 대한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실행결과보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내부품질감사일정 검토  승인.

4.1.2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 검토  승인.

4.1.3  내부품질감사결과의 검토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내부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통보.

4.2.2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4.2.3  감사주관  감사팀장.

4.2.4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4.2.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주관.

4.3    감사팀장.

4.3.1  감사 실행 계획 수립  주관.

4.3.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

4.3.3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 보고.

4.3.4  감사 점검표 작성  검토.

4.3.5  감사 실행 부분의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작성.

4.3.6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지적보고서의 적합성의 검토  승인.

4.4    감사원.

4.4.1  감사점검표 작성.

4.4.2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

4.4.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지적보고서 작성.

4.5    수감 부서장.

4.5.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  협조.

4.5.2  감사목적범위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4.5.3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

4.5.4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  결과 통보.

 

5.      업무절차.

5.1    감사주기.

5.1.1  정기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분야에 걸쳐 1 실시한다.

5.1.2  특별 내부품질감사.

대표이사는 조직 또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품질시스템 특정요소의 모니터링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실시한다.

5.2    감사 범위.

감사는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5.3    년간 감사계획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1 년간내부품질감사일정(QP-1701-01)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4    감사실행 계획의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 1 이전에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서(QP-1701-02)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한  감사원  수감부서에 통보한다감사계획은 감사대상활동의 상태  중요성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5.5    감사팀 구성.

감사팀장과 감사원은  규정 5.10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감사원은 감사대상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6    감사 실행 절차.

        

               

   

     

수감부서별로 감사팀장 주관하에 감사 목적일정협조사항 등을 설명수감부서의 관리자급 이상 참석.

감사회의록

 

 

         

감사분야의 업무속성  절차서를 사전 검토한  감사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사 실행감사결과는 내부품질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 발견시에는 감사지적보고서를 작성.

내부품질감사일지

감사지적보고서

 

 

 

감사종료회의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를 수감부서에 보고하고 감사지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명을 득함.

감사회의록

감사지적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5.6.1  감사지적사항 구분 기준.

구분

                                  

중부적합

-          업무수행에 있어 정형화된 수행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절차가 문서화 되지않은 경우

-           부서에서 동일유형의 경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거나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팀 자체회의시 수감부서의 시정의지  주변환경을 정밀 검토  판단)

-          부서에 사내표준이  배부  (일부 문서누락 제외)

-          부서에 품질시스템 교육훈련 증거를 확보할  없는 경우 (수감부서 직원의 수준 평가  판단)

-          전회 감사지적사항  ISO심사 지적사항이 계획 대비 미해결  경우 (사전 조정으로 조치완료예정일자를 연기한 경우는 제외)

-          타부서의 품질개선요구를 타당한 사유없이 계획 대비 미해결 

-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경부적합

-          품질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수없는 경우

-           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이라 판단되는 경우

-          계획 대비 업무수행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권고

-          상기 이외의 감사원의 권고 사항

-          향후 경부적합 또는 중부적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적합 사안

5.6.2  지적원인  개선효과 코드 부여 기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5.2.1항의 품질개선요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5.6.3  감사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피감사  부서명

 

 

 

      

 

 

 

        

 

 

점검

번호

QM

조항

관련품질문서

                    

 

 

 

 

 

 

 

5.7    감사결과 경영층 보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팀장이 작성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QP-1701-06) 작성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8    감사지적사항의 시정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5.8.1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지적보고서(QP-1701-05) 토대로 품질개선 요구의 필요성  관련 개선 책임부서를 파악한다.

5.8.2  품질개선이 필요한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품질개선절차서에 따라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 작성송부한다

5.8.3  품질개선요구개선실행 계획수립결과의 확인등에 대한 절차  방법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따른다.

5.9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유효성 평가.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실적을 매년 반기 단위로 취합하여 지적  개선건수를 집계하고 품질시스템 요건지적원인조직별 지적건수 등을 분석하여 처리실적  대책() 품질경영위원회에 보고한  필요한 경우 품질개선활동을 전개한다.

5.10품질감사원의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할  다음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5.10.1    감사요원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서 당사 근속년수 2 이상이어야 하며경력 사원인 경우 동종업체 근무경력 3 이상당사 근속년수 6개월 이상인 자여야 한다.

5.10.2    다음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 품질보증 매뉴얼과 품질보증 규정.

나.  ISO 9000 품질Program 구성  요건.

다.  품질감사의 기초목표특성준비수행  결과에 대한 일반훈련(4시간 이상).

5.10.3    외부 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요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회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 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될  있다.

5.10.4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별 품질감사원 자격부여기록부(QP-1701-07) 작성하여 심사하고 품질감사원자격관리대장(QP-1701-08) 등록하여야 한다.

5.10.5    감사원 등록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2자리).


(4자리).

A:선임감사자, B:감사자.

5.10.6    품질감사 요원의 자격유지  해제

5.10.7    품질감사 요원은 다음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숙련을 유지해야 한다.

가.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나.  품질시스템  품질감사요원에 대한 기준규정지시서  기타 서류의 검토  연구.

다.  감사원훈련 프로그램 참여.

5.10.8    감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감사원은 2감사팀장은 4년이다.

5.10.9    감사원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 자격부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10.10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원 자격을 해제할  있다

 감 사 계 획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작성일자

2004년 1월1일

작성자


 

구      분

[ ▣품질감사   ▣환경감사 ]  [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

피감사조직

 

감사 범위 및 목적

1.감사목적 :

 

2.목    적 :

 

해당문서

 

감사일정 및 인원

피감사부서

감 사 일 자

감 사 시 간

선임 감사원

감 사 원

     
     
     
     
     
     
     

이전감사 지적사항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계획서  (0) 2015.06.04
목표 및 세부목표  (0) 2015.06.02
대화결과보고서  (0) 2015.05.30
교육훈련계획서  (0) 2015.05.28
심사결과보고서  (0) 2015.05.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