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급요율표

학자금지급요율표

구분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학교

100%

100%

50%

※ 지급율은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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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복리후생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리후생시설”이라 함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회사가 설치하거나 타인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거안정지원”이라 함은 무주택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의지원을 말한다.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복지후생관리

제5조(복리후생시설) ① 직원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택 및 기숙사

2. 식당

3. 수련관 및 휴양소

4. 휴게소

5. 통근차

6.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7. 기타 사장이 정한 후생시설

② 제1항에 규정한 후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운영)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청소, 방화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2. 급식보조비

3. 체력단련비

4. 월동보조비

5. 휴가보조비

6. 통근보조비

7. 요양보조비

8.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

제9조(학자금)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직원으로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직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아니한다.

1. 휴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다.

제11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으로 정한다.

제12조(복리후생비지급) ① 제8조의 복리후생비지급기준은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주거안정지원) ① 회사는 무주택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사원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급, 관리에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원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시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학자금의 지급기준일은 매 분기초 또는 매학기초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학자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최초일 현재 6주이상 휴직자(공상휴직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급범위) 임직원의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2자녀 이내로 하며 중․고등학교(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공민, 기술학교를 포함한다),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금액) 학자금 지급액수는 별도로 정하는 지급요율표에 의한다.

제7조(신청절차)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장을 경유, 회사총무부에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 1부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비동거시에는 호적등본 첨부) 1부

4.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제8조(제한사항) ①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지급한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변상하고 차후 일체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제, 정학, 퇴학하였을 경우 해당자녀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9조(기타) ① 기지급된 학자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지급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회사내에 가칭 “학자금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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