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민주주의는 세 개의 C자로 형성된다고 흔히 말한다.

 

그것은

conference(협의),

common sense(양식),

compromise(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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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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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일자                  
보존년한                  
시행일자   의견                
            협의부서          
기안자                    
결재의견                          
기안구분 (시행 완료)         기안부서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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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이라 함 )

( 이하 이라 함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다 음

 

 1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통상크레임,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3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2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협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그 보상 책임을 진다.

 

 3  ( 크레임의 인정 )

 

1. 전 조의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갑이 판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경우 을은

갑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의 크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크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칙적

으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보관, 부적절한

수리 및 구조 변경에 의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공급한 부적절한 재료 또는 자재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었을 경우

 

 4  ( 보상책임 기간 )

 

을의 납입자재으로 인한 크레임의 보상책임 기간은( 별표:1,2 )에 의한다.

 

 5  ( 크레임의 통지 )

 

갑은 크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하는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6  ( 크레임 자재의 반환 )

 

1. 을은 크레임 청구에 대한 갑으로 부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 2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크레임 자재를 인수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갑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크레임이 발생한 고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품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반품하지 않고 발생현장에서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 보상방법 )

 

1. 갑은 LINE크레임의 경우 갑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1) 대체 납품

을은 크레임 자재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이 크레임 자재를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크레임

자재를 수리시키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3) 기타 보상

을은 을의 크레임 자재에 기인한 부수자재의 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갑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한다.

 

2. 통상 크레임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1) 자재비

 

을은 크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납입자재 및 이로 인한 부수품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해야 할 자재의 가격은 보상

시점에서 해당자재의 보수용 납품가격에 갑의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의 전항자재를 교체 또는 수리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갑의 규정에 따른 공수 및 공임율에 의하여 수리비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 공수 및 공임율이 갑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갑의 고객에게 배상한 공수 및 공임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소비자에게 크레임 보상을 위하여 자재의 외주구입, 외주수리

및 기타 부대비용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배상한 전 금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4) LINE크레임, 통상크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크레임의 비용에 대해서는

, 을 별도 합의하에 그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8  ( 협 의 )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이 협정의 각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을 간의 기본 계약서에 의하고 기본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 유효기간 )

 

1.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 부터 납품시까지 적용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을이 납품한 자재가 제4조에

정한 보상 기간내에 있으면 이 협정은 효과를 갖는다.

 

 

이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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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1 / 6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6.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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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와 발주처간의 이견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검토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부서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계약서류 : 발주처 계약서, 계약관련 참고서류 및 시방서 등으로 강하넷()와 발주처간 협의결정된 서면상의 동의서

 

영업주관부서장 :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및 수주관리, 계약 등 제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부장을 의미한다.

 

기술관련팀장 : 송전팀, 배전팀,지중선팀의 장

 

 

3. 책임사항

 

3. 1 업무부장은 공공 공사에서 수주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3. 2 영업주관부서장은 영업정보 매체 즉, 발주처, 설계사등 신문광고, 수주정보지 및 기타 수단에 의하여 수집된 수주 정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3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후 책임있는 경영층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4 영업주관부서장은 입찰참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추진 및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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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3 / 6

 

3. 5 영업주관부서장 또는 당해 프로젝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부서장은 관련 부서간의 업무의 이견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6 영업주관부서장은 PQ(Pre-Qualification), 부대입찰, 적격심사서류작성 및 발주처 적격판정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영업주관부서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입찰 또는 수주관리 수행을 주관하고 계약 내용의 검토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2 사전 입찰 및 수주관리의 수행결과는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강하넷() 사규중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경영층까지 보고되어야 한다.

 

4. 3 입찰 및 수주관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된 기본 설계서, 견적조건, 계약서 등은 입찰 및 수주관리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4 당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 영업주관부서장이 하는 입찰 및 수주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절차

 

5. 1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관리하여 공사성격 및 종류에 따라 해당공사의 사업성 및 입찰참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5.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요원은 입찰 및 입찰등록 지침서에 따라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영업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이 부여된 경영층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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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4 / 6

 

5. 3 기술관련팀장은 현장설명 복명서 또는 출장복명서의 검토결과, 입찰참여로 결정되면 영업주관부서장에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입찰업무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

 

5. 4 영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입찰 및 수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관련팀장의 협조로 관련부서 요원으로 구성된 Projec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5. 5 영업주관부서는 입찰참여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5. 1 공사 일반조건의 검토

 

5. 5. 2 입찰참가 요청서의 접수 및 배포

 

5. 5. 3 사전자격부여(PQ)심사 서류의 준비(필요시)

 

5. 5. 4 입찰참여를 위한 등록 및 제반관련업무 수행

 

5. 5. 5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

 

5. 5. 6 참여 조직간의 업무협조

 

5. 5. 7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수행(의무사항)

 

5. 5. 8 입찰내역서 작성

 

5. 5. 9 부대입찰시 하도급업체 선정 및 제반서류 작성

 

 

 

5. 5.10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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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5 / 6

 

5. 6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술관련팀은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공사 비용의 계산, 기본 설계서, 예산 내역서, 계약조건, 공사일정표 등의 입찰 제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5. 7 영업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5. 8 영업주관부서장은 견적서를 기초로한 최종입찰가격을 강하넷()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당임원 및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5. 9 해당 영업주관부서장은 준비된 입찰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5.10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영업주관부서장은 낙찰된 공사에 대한 입찰서류를 포함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를 근거로 계약전 검토를 실시하여, 당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11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임원은 현장소장을 선정하여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고, 현장소장은 계약조건, 시방서 등의 입찰서류에 의거, 공사관리계획서 / 작업지침서를 준비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5.12 관리부 경리팀장은 계약체결 통보를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현장코드를 부여한다.

 

5.13 계약의 변경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의 재계약을 위해 기술관련팀장 / 현장소장은 영업주관부서장에게 변경이나 수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문서는 해당 영업주관 부서장에 의해 현장소장, 해당 기술관련팀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5.14 영업주관부서장은 본 절차서에 따라 입찰 및 수주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그 입찰 및 수주관리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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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3

입찰 및 수주관리

개정번호

1

쪽번호

6 / 6

 

5.15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입찰 및 수주관리 절차는 필요시 영업주관부서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6 참조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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