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강하넷()

유해물질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문서번호

KI-903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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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 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말한다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3.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1)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처, 보관, 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2)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서 발행

3)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화학물질 등록대장 작성 및 보관

5) 유해 화학물질 관련 MSDS 자료 확보 및 등록

6) 유해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 자재(해당되는 경우)의 정기적인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의뢰 및 시험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

4.2 생산부

1) 화학물질 취급(사용)실적 기록유지 2)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 장비 비치 및 운용

3) MSDS 게시 및 취급자에게 교육실시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5.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1]과 같으며, 환경관리담당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하여야 한다.

5.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1)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LOTMSDS 접수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확인

,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부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구매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3) 생산부서는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별첨.2]를 부착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는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3)항의 처리 후, MSDS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관리담당에 송부하여 등록토록 한다.

5)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 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개선업무 프로세스(JSP-805)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생산부서는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한다.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부서는 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 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 지 월 1회 주기로 유해물질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 발생시는 개선업무 프로세스(SP-805)에 따라 처리한다.

5.5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을 숙지한 후, 작업지도서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방제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폐기시, 생산부서에 통보하여 대기관리 지침, 수질관리 지침, 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6.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6.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 누출 시 조치

(1)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 흡착포(면포, 헝겊)로 닦는다. (2) 용기가 샐 경우 :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3)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1)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 발견자는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경영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 소방서, 경찰서, , 구 환경보호과, 지방환경관리청)

(2)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쉬운 물질 등 유해물질은 제거한다.

(3) 활용 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 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JSP-904)에 따른다.

6.2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환경 교육훈련

7.1 관리부서는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JSP-601)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작성, 유지 관리한다.

7.2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시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b)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c)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d) 긴급대피 요령, 응급조치 방법등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내용

e)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f)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8.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

8.1 화학물질 안전수칙은 해당 화합물의 MSDS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8.2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은 MSDS에 따른다.

 

9.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수질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3.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SP-904

JP-803

1. 유해물질등록대장

2. 유해물질 점검일지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WI903-01

WI903-02

-

3

3

3

생산부서

생산부서

관리부

 

 

 

 

 

 

 

 

 

 

 

 

 

 

 

 

[별첨. 1]

 

MSDS적용/작성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고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고독성 물질 독성 물질 유해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환경 유해물질

1.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

2.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3. 혼합물(Mixture)

1)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 무해화학물질

- 발암물질: 0.1% 이상

-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1% 이상

 

 

 

 

원자력법: 방사성 물질

약 사 법 :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마 약 법 : 마약

농약관리법 : 농약

사료관리법 : 사료

비료관리법 : 비료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 대상물질 1% 미만 (단 발암성 0.1% 미만)

- 고형화된 완제품 : 제조시 형태와 기능유지, 최종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물질 포함시 제외)

 

 

 

 

 

 

 

[별첨. 2]

물질유해표시기준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소없이 마찰발생, 충격, 접촉시 폭발, 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점 0미만, 끓는점 35이하 액체

상온, 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고인화성 물질

인화점 21미만 액체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발화 물질

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이상, 55이하 액체

금수성 물질 : ,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건 강 장 해 물 질

고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 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LD50 25/(rat)

24시간 경피처리 : LD50 50/(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LC50 0.5//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LC50 0.25//4hr (rat)

발암성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A1), 추정물질(A2)

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로 흡수시 사망, 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25 < LD50 200/(rat)

24시간 경피처리 : 50 < LD50 400/(rat,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0.5< LC50 2//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0.25< LC50 1//4hr (rat)

변이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유발, 발생률 증대 우려 물질

생식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 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유해물질

급성독성

흡입, 섭취등 흡수시 급만성 장해 우려물질

경구투여: 200 < LD50 2000/(rat)

24시간 경피처리: 400 < LD50 2000/(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2 < LC50 20//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1< LC50 2//4hr (rat)

아급성독성

경구투여시 NOEL50//90day(rat)

경피처리시 NOEL100//90day(rat)

6시간 연속흡입시 NOEL0.5//6hr/90day(rat)

만성장애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신장, 신경계, 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등

자극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 흡입, 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부식성 물질

접촉시 피부조직(세포) 파괴성 물질

(pH 2 이하 강산, pH 11.5 이상 알칼리)

 

 

 

환 경 유 해 물 질

환경유해물질

환경생태독성

- LC50 (96hr) 2/(fish)

- EC50 (48hr) 2/(daphnia)

- IC50 (72hr) 2/(algae)

난분해성 또는 옥탄올분배계수(10g Pow)3이상인 물질

- 1/< LC50(96hr)10/(fish)

- 1/< EC50(48hr)10/(daphnia)

- 1/< IC50(72hr)10/(algae)

 

 

 

 

 

 

 

 

 

 

 

 

 

 

 

[별첨. 3]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 화학적 특성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위험유해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 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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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대장


유해물질 관리대장

유해물질 관리대장

쪽 번 호

:

/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명

:

 

 

 

 

 

 

 

유해자재명

사 용 목 적

보 관 장 소

보 관 및 관 리

영 향 및 대 책

비 고

 

 

 

 

 

 

JWP411-2(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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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관련되는 법규, 고시, 지방조례, 국제협약 등을 환경관리 업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관련법규 검토, 등록 및 승인

2.1.2 국내 및 국제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

2.1.3 국제협약 중 회사와 관련된 사항 검토

2.1.4 기타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요건 검토

2.2 해당팀장

필요시 등록된 최신 환경법규 등록부를 입수 또는 열람하고 이에 따른 업무, 환경 작업표준의 제개정 및 현장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3.1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입수 및 파악

3.1.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1.2 환경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 입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2) 각종 환경관련 잡지

3) 인터넷

4) 기타 관련단체 정보

3.2 관련법규 승인

3.2.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를 의사소통 검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3.2.2 해당팀장은 관련법규 및 정보를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3.2.3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확인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3.3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

3.3.1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를 환경법규 등록부에 기록하고 환경법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1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환경법규 관리

 

3.3.2 등록시에 관련 법규집이 참고문헌으로 등록된 경우 변경내용을 삽입하고 변경 전 내용의 전후단에 로 표시한 후 변경한 사람이 서명, 날인한다.

3.3.3 관련법규집의 변경(개정) 내용이 많으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

3.3.4 등록된 법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배포할 수 있다.

3.3.5 개정된 환경관련법규의 효력발생은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3.3.6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는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관련법부터 시행한다.

3.4 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 작업표준서 제개정

3.4.1 관련부서는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절차서, 작업표준을 30일 이내에 제개정하여야 한다.

3.4.2 법규와 관련된 표준의 제개정시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4.3 관련법규 및 법규등록부를 관리부에 최신본으로 비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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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ISO 14001(2004)/KS A 14001(2004)의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관련된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적용한다.

 

 

2. 목 적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전과 환경친화경영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인용규격

3.1 ISO 14001(2004)/KS A 14001(2004) : 환경경영체제 - 사용지침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페 이 지 : 1 / 1

3. 환 경 방 침

 

당사는 oooo를 시공하는 회사로서 환경보전과 기업 활동의 조화를 통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방침을 수립한다.

 

1.당사에 관련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킨다.

 

2.당사는 생산과정의 환경부하 및 제품의 품질에 의한 환경부하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당사는 모든 조직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의 과정에서 에너지의 절약과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및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한다.

 

4.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신뢰감을 형성한다.

 

당사는 환경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는 효율적인 환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전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환경방침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007.12.10

 

 

()강하넷

대표이사 : 박 강 하

서 명 :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2

4.3.1 환 경 측 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측면 파악과 환경영향의 평가 및 환경측면의 선정에 적용하며 환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 유지하여 환경목적 및 세부목표 수립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2.2 관리팀장

2.2.2 환경영향평가 기준 설정 검토 및 승인

2.2.3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립 및 유지

2.2.4 환경영향평가서 취합 및 검토

2.2.5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등록

2.2.6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결정을 위한 환경경영위원회 주관

2.2.7 폐기물 보관, 운송 및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2.8 증설 생산관련 환경법규 파악 및 인근 사업장의 간접적 환경영향 평가

2.2.9 신제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측면 파악 및 평가

2.2.10 증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2.2.11 원재료 운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2.12 부자재 보관 및 운송, 보관, 입고 시 환경영향평가

2.2.13 복리후생의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3 생산부장

2.3.1 제조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2 부재료 보관 및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3 작업 설비의 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4 제품 보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3.5 작업 및 운반 설비 보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6 제조활동에 관련된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사전 환경영향평가

2.3.7 증설 생산관련 환경영향평가

2.3.8 UTILITY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9 제품 운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4 관련부장

2.4.1 해당부서 업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2.4.2 해당부서 업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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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환 경 측 면

 

3. 절 차

3.1 환경 측면 파악

3.1.1 각 부서는 신증설 프로젝트 및 해당 업무 수행시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정상, 비정 상, 비상사태의 경우와 과거, 현재에 발생된 환경영향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모든 환경 측면을 파악한다.

1)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통제 및 비통제에 대한 영향

2) 수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통제 및 비통제에 대한 영향

3) 토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영향

4) 폐기물 배출에 따른 영향

5) 에너지 및 천연자원 이용에 따른 영향

6) 소음, 분진, 악취 발생에 따른 영향

7) 배출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8) 기타(조직의 지원업무 및 서비스 등으로 발생되는 영향)

3.1.2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주기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서에 따른다.

3.2 환경영향평가

3.2.1 각 팀장은 파악된 환경측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각도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팀에 등록을 의뢰한다.

3.2.2 관리팀장은 검토 후 기준 이상의 심각한 환경 요소를 환경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3.2.3. 관리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심각한 환경영향등록부는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E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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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해 적용하며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을 명확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팀장

2.1.1 환경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 등록 및 승인

2.1.2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파악 및 등록

2.1.3 환경관련 내외부 정보 수집 전달 및 회신

2.1.4 환경 관련 내외부 정보 관리 절차 수립 및 유지

2.1.5 환경관련 건축물 인허가 사항 및 등록

2.1.6 증설, 작업, 보조 설비에 대한 관련 인허가 사항 파악 및 등록

2.1.7 외부 정보(관보) 접수 및 전달

2.1.8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기타 요건 등록 및 승인

2.2 관련부장

2.2.1 업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 파악

 

3. 절 차

3.1 정보 수집 및 전달

3.1.1 관련부장은 업무 관련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파악, 수집 및 접수한다.

3.1.2 접수된 자료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한다.

3.2 등록, 변경 및 열람

3.2.1 관리팀장은 접수된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환경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하여 유지한다.

3.2.2 관리팀장은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4. 관련문서

4.1 환경법규관리 절차서(E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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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표,세부목표 추진계획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수립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경영활동 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및 승인

2.2 관리팀장

2.2.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절차 문서화

2.2.2 환경경영위원회 개최

2.2.3 환경경영 추진계획 진행점검

2.3 관련부장

2.3.1 환경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및 검토

2.3.2 승인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자체 수립계획 수립시행

2.3.3 환경경영 추진계획 결과보고

3. 절 차

3.1 환경경영위원회는 심각한 환경 영향 요소로 파악된 항목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작성, 검토한다.

3.1.1 법규 및 제반 요건

3.1.2 환경방침 및 경영자의 의견

3.1.3 기술 및 재정

3.1.4 운용 및 사업상 요건과 이해 관계자의 견해 등

3.1.5 목표달성 및 세부 추진 일정

3.2 환경경영위원회는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3 관리팀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방침관리 절차서에 따라 각 부서에 통보한다.

3.4 관리팀장은 각 부서의 세부목표 추진 및 달성 현황을 확인하고 환경경영위원회 또는 경영검토시 보고한다.

 

4. 관련문서

4.1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 절차서(E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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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회사의 조직, 책임과 권한, 자원(인적, 물적, 재정적)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의 책임과 권한 및 이들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EP 그 목적이 있다.

 

2. 조 직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은 [부표 1]과 같으며, 비상시 대응조직은 본 매뉴얼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

3.1.1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총괄

3.1.2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

3.1.3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영대리인 임명

3.1.4 환경방침 수립 및 공포

3.2 관리부서장

3.2.1 환경경영시스템의 총괄적인 운영

3.2.2 환경경영 추진계획 승인

3.2.3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지원

3.2.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및 승인

3.2.5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결과 검토

3.2.6 심각한 환경영향요소 검토 및 승인

3.2.7 비상훈련 계획 승인

3.2.8 환경경영위원회 위원장

3.3 관리팀장

3.3.1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보고

3.3.2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적합성과 효율성 검토

3.3.3 환경방침 이행 여부 지도 및 점검

3.3.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3.3.5 환경경영 추진계획 진행 내용 점검

3.3.6 환경경영위원회 운영

3.3.7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내용 확인

3.3.8 환경 관련 교육 정보 제공

3.3.9 환경법규 및 기타 요건 승인 및 등록

3.3.10 환경경영 내부감사원 교육훈련 및 감사원 자격부여

3.3.11 내부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보고, 시정조치 내용 확인

3.3.12 심각한 환경 측면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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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3.3.14 내외부 의사소통 관리

3.3.15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회사 방침 통보

3.3.16 점검 및 검정 요원 교육훈련 실시

3.3.17 해당업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3.18 프로젝트 수행시 설계, 설치 및 환경영향 평가

3.3.19 작업 환경의 지속적 개선

3.3.20 자재 수급 및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3.21 자재 구매시 관련회사에 회사의 환경방침 통보

3.3.22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치, 업무분장 및 조직도 관리

3.3.23 이관된 환경기록의 식별, 수립, 색인 및 보존

3.3.24 복리후생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 생산부장

3.4.1 작업 공정 및 작업 설비 운전, 관리

3.4.2 공정 내 유해 화학 물질 사용법 및 취급 관리

3.4.3 작업 설비 및 작업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4 환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 조사, 시정 및 예방조치

3.4.5 작업 환경(소음, 분진, 폐기물, 대기 등)의 지속적 관리

3.4.6 환경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3.4.7 공정개선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8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전 및 관리

3.4.9 자재 적재, 출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10 검사설비 관리 및 검교정

3.4.11 UTILITY 및 운반설비의 보전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

3.4.12 전기 및 계전 설비 보전 관리

3.4.13 프로젝트 수행시 공해 배출시설 설계 및 설치

3.4.14 에너지 사용량 증감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15 작업 보조 설비 및 운반설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검토

3.4.16 년간 에너지 사용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

3.4.17 환경 오염 배출 및 방지 설비의 효율적인 보수

3.4.18 자재 이송 및 운송, 인도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19 방지시설 운전 및 관리

3.5 관련부장

3.5.1 환경방침, 목적, 목표달성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

3.5.2 관련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 기록의 유지

3.5.3 환경방침.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3.5.4 부서별 환경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3.6 경영대리인

관리부서장에게 환경경영시스템 활동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며, 관리부서장은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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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3.6.1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수립,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

3.6.2 환경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에게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4. 책임과 권한의 위임

4.1 각 팀장은 부여된 업무를 하위 직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4.2 각 팀장은 업무 분장을 통해 모든 부서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공석일 경우, 적절한 유자격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직무가 중단 없이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환경검증인원

5.1 해당 부서원은 검증 활동을 위한 지원 요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5.2 검증활동은 내부감사,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검교정, 오염인자의 시험 분석 및 측정을 포함한다.

 

6. 관련문서

6.1 업무환경 절차서(Q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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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부표 1]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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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적격성,교육훈련및인식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전 직원의 각종 교육 훈련 및 자격에 대하여 적 용하며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전 직원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업 무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맡은 분야의 필요한 직무 습득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팀장

2.1.1 법정 관리인 선임 및 교육훈련

2.1.2 사내외 환경 관련 교육 수립 및 실시

2.1.3 교육 훈련 기록 유지 관리

2.1.4 검증활동 수행에 대한 자격 부여

2.1.5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환경관련 교육 실시

2.2 관련부장

2.2.1 부서원 교육훈련 소요 파악 및 실시

 

3. 절 차

3.1 교육훈련 대상자

3.1.1 신입사원, 검증활동 수행자, 법정 관리인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인원은 요구되는 지식과 숙련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3.1.2 관리팀장은 외주 직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환경방침 교육과 이행을 요청한다.

3.2 교육훈련 실시

3.2.1 관리팀장 및 관련부장은 아래 내용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1) 환경방침, 규정 및 환경경영시스템 요구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

2) 각자의 활동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치는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및 개인의 성과 개 선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 이익

3) 환경방침 및 비상사태 대비 대응을 포함한 환경시스템 요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역할과 책임

4) 규정된 운영 절차를 이탈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3.2.2 관리팀장 및 관련부장은 교육 훈련계획을 기준으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한다.

3.3 자격관리

3.3.1 관리팀장은 법정관리자를 선임하여 등록한다.

3.3.2 관리팀장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라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토대로 자격 기준에 도달한 검증 인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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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적격성,교육훈련및인식

4. 기록 및 보관

교육과 자격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교육훈련 절차서(QP-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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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의 사 소 통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시스템과 관련된 사내 및 사외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영향 및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사내외 요구사항과 환경정보가 효과적으로 입수, 처리, 문서화, 전달되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경관리의 효율화에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관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 외부 이해 관계자의 환경 검토 및 승인

2.1.2 내부 전달 정보 및 최신 정보 승인

2.2 관리팀장

2.2.1 ,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 환경관련 정보 접수, 검토 및 기록 유지

2.2.2 내부 관련 조직에 정보 전달

2.2.3 환경 관련 정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2.4 최신 정보 작성, 보고 및 발송

2.2.5 외부 정보 접수 및 해당 조직에 배포

2.3 관련부장

2.3.1 환경 관련 정보 입수시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

2.3.2 접수된 정보를 부서원에게 교육

 

3. 절 차

3.1 관리팀장은 접수된 환경 정보를 검토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3.2 관리팀장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정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3.3 관리팀장은 환경방침과 공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신 정보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3.4 관리팀장은 비상 사태 발생시의 정보 전달 체계는 회사의 비상 연락 체계도에 따라 신속히 전 조직원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3.5 관리팀장은 환경 관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원 및 이해 관계자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4. 기록 및 보관

환경 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의사소통 절차서(E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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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문 서 화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에서 환경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의 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환경경영시스템에 모든 활동들이 적절히 문서화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유효한 문서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

2.1.1 환경방침 수립 및 승인

2.1.2 환경방침 공포

2.1.3 환경경영매뉴얼 승인

2.2 관리부서장

2.2.1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

2.2.2 환경경영매뉴얼 검토

2.2.3 업무절차서 승인

2.3 관리팀장

2.3.1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 및 평가

2.3.2 환경경영시스템 감사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2.3.3 환경경영매뉴얼 작성

2.4 관련부장

2.4.1 환경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부서원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 및 교육 훈련 실시

2.4.2 환경경영시스템 이행

2.4.3 해당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유지관리

 

3. 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 구조

3.1 문서구조

1

구 조

LEVEL 1

LEVEL 2

LEVEL 3

문 서

환경경영매뉴얼

업무절차서

1. 규 격

2. 표 준

3. 지 침

3.2 문서구조는 표 1과 같으며, 상위 문서와 하위 문서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상위 문서가 우선한다.

3.2.1 환경경영 매뉴얼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규정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3.2.2 업무절차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를 소기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업 무 처리 방법을 정한 문서로 환경경영 매뉴얼의 요건을 위해 또는 제한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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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문 서 화

 

3.2.3 지침서

1) 규 격

자재 및 제품의 특성이 품질 및 환경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한 문서를 말 하며 제품규격, 자제규격, 포장 및 표시규격이 있다.

2) 표 준

구체적인 작업 및 업무의 순서, 방법, 유의점과 사용부품, 재료설비, 공구 기타 이상 발생시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한 문서를 말한다.

3) 지 침

고객 요구사항, 경영자 지시사항 및 업무절차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다.

 

4. 환경경영 매뉴얼의 제정 및 적용

4.1 환경경영 매뉴얼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ISO 14001의 각 요구에 따라 회사의 기본 적인 환경 정책이 수록되며, 각 요건별 적용범위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및 관련 문서와 의 연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4.2 환경경영 매뉴얼은 장별로 개정하고 재발행 되어야 하며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 차 및 매장마다 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를 나타내어야 한다.

4.3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의 제개정 승인 절차에 따른다.

 

5. 환경경영 매뉴얼 배포 관리

5.1 관리팀장은 환경경영 매뉴얼의 관리본을 대표, 경영대리인 및 전 부서에 배포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한다.

5.2 관리부서장의 승인없이 사본을 배포하거나 대외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5.3 관리팀장은 개정본 배포시 구본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서는 원본에 참고용의 적색 스탬프를 찍어 식별하여 보관한다.

5.4 관리팀장은 환경경영 매뉴얼의 개정 이력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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