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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처리지침서



1. 목적

공장과 서쪽 경계선으로 인접한 00대기오염 방지시설인 00용량의 집진기 1대의 분말 폭발로 폭발음과 함께 집진기의 백 필터 터짐/오염물질 비산/화재 발생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적용한다.  

2. 비상사태 조치인원, 조직, 임무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3. 신고자의 우선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최초로 발견된 인원은 우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직도의 비상사태 통제자 또는 현장지휘자에게 방문, 유선 또는 무선으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한다.

4. 경보 및 비상사태 조치사항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알림

최초 사고 발견자는 사내 긴급대피 경고방송 및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다.

연락/통보반은 사내 및 서산시외 관계부처(경찰서/소방서/환경과 등 해당부서)에 비상 연락한다

2) 대피

인원/차량통제반은 현장 인원을 정문 밖 터널로 대피시키고 사고 수습 때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3) 방재

소화/방재반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을 폭발현장 주위에 살포한다.

4) 사고 내용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5) 피해 조사

현장 지휘자는 인명피해조사(고막 손상/외상 등)와 재산피해조사(폭발에 의한 유리창/설비의 손상 등)를 실시한다.

6)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수거 및 제거- 백 필터 터짐에 의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인 업체에 인도한다.

오염 장소 및 설비의 청소

7) 사고 처리완료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다.

8) 보고

현장지휘자는 비상사태 통제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적 및 재산 피해와 조치현황을 보고한다

관리부서장은 필요 시 서산시외 해당부처(환경과/경찰서/소방서/원인 회사)에 피해 및 조치상황을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다.

5. 비상연락 절차 및 비상연락망(대내외 관계자)

사내 비상연락망은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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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환경영향등록부
 
 
작 성
검 토
승 인
 
 


 
 
 
 
 
 
 
 
쪽번호 : 1/1
부서명 : 관리부서

작 성 일 :


 
 
 
 
 
 
 
등록번호
공 정 명
세부공정
환 경 측 면
환 경 영 향
평가등급
등록일
중대한 환경측면 적용 계획
 
 
 
 
 
(활동/제품/서비스)
(ASPECTS)
(IMPACTS)
(운영상태)
 
 
 
 
 
 
 
 
 
 
기타
에너지
전기의 사용
에너지 고갈
B(정상)
 
1. 전력사용랼 감소활동 전개
 
 
 
 
 
 
 
 
 
 
 
 
 
 
 
 
 
 
 
 
 
 
 
부대시설
폐기물관리
폐유기용제 옥외 방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B(정상)
 
1. 지정폐기물 옥내보관 및 보관장소에
 
 
 
 
 
 
 
 
 
 
지정폐기물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보관표지 부착
 
 
 
 
 
 
 
 
 
 
 
2. 폐기물관리절차 확립
 
 
 
 
 
 
 
 
 
 
 
 
 
 
 
 
 
 
 
 
 
 
 
 
 
 
 
 
 
 
 
 
 
 
 
 
 
 
 
 
 
 
 
 
 
 
 
 
 
 
 
 
 
 
 
 
 
 
 
 
 
 
 
 
 
 
 
 
 
 
 
 
 
 
 
 
 
 
 
 
 
 
 
 
 
 
 
 
 
 
 
 
 
 
 
 
 
 
 
 
 
 
 
 
 
 
 
 
 
 
 
 
 
 
 
 
 
 
 
 
 
 
 
 
 
 
 
 
 
 
 
 
 
 
 
 
 
 
 
 
 
 
 
 
 
 
 
 
 
 
 
 
 
 
 
 
 
 
 
 
 
 
 
 
 
 
 
 
 
 
 
 
 
 
 
 
 
 
 
 
 
 
 
 
 
 
 
 
 
 
 
 
 
 
 
 
 
 
 
 
 
 
 
 
 
 
 
 
 
 
 
 
 
 
 
 
 
 
 
 
 
 
 
 
 
 
 
 
 
 
 
 
 
 
 
 
 
 
 
 
 
 
 
 
 
 
 
 
 
 
 
 
 
 
 
 
 
 
 
 
 
 
 
 
 
 
 
 
 
 
 
 
 
 
 
 
 
 
 
 
 
 
 
 
 
 
 
 
 
 
 
 
 
 
 
 
 
 
 
 
 
 
 
 
주1) 환경영향등록부 작성부서(해당부서), 적절성 검증(환경담당부서 : 좌측 확인란에 서명)
 
 
 
 
 
 
 
 
 
 
 
주2) 등록일(전면 재평가 또는 일부 추가분의 등록일자 기록), 개정이력(기 등록분에 대한 개정시 해당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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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부 서 명

 

작 성 자

 

NO

 

작 성 일

 

NO

공 정

활동/제품/서비스

환경적 측면

환경영향

담 당 자

 

 

 

 

 

 

 

 

 

 

 

 

 

 

 

 

 

 

 

 

 

양식 EP-0431-01(REV.0)/2008-11-20 강하넷()

 

공정흐름도

 

NO

공정

세부공정

투입설비명

비 고

 

 

 

 

 

 

 

 

 

 

 

 

 

 

 

 

 

 

 

 

 

 

 

 

 

 

 

 

 

 

 

 

 

 

 

 

 

 

 

 

 

 

 

 

 

 

 

 

 

 

 

 

 

 

 

 

 

 

 

 

 

 

 

 

 

 

 

 

 

 

 

 

 

 

 

 

 

 

 

 

 

 

 

 

 

양식 EP-0431-02(REV.0)/2008-11-20 강하넷()

 

 

환 경 영 향 평 가 서

평 가 일

 

평 가 자

 

부 서 명

 

환경측면

 

환경영향

 

발생조건

발생시기

발생영향

정상 비정상 비상상태

과거 현재 미래

직접 간접

1.방침, 법규, 규정

 

등록판정

2.이해관계자

 

 Y

 N

3.위험성

 

4.재정적 측면

 

5.기술적 측면

 

NO

평 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1

방침 및

법규규정

회사 환경방침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5)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10)

 

전혀 언급이 없다. ( 0)

 

현행법규, 예규, 지침

(15)

환경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5)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전혀 언급이 없다. ( 0)

 

발주처에 계약조건 반영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재재할 수 있다. (10)

 

요구만 하고 있다. ( 5)

 

전혀 언급이 없다. ( 0)

 

소 계

40 

 

 

2

이해

관계자

민원소송 진정, 벌금

(20)

지난1년간 민원또는벌금을 낸적이 있다. (20)

 

지난3년간 민원또는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없다. ( 0)

 

환경캠페인(국제/국내)

(5)

1개월이내에캠페인활동을시행한적이있다. ( 5)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 3)

 

없다. ( 0)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개월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1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10)

 

없다. ( 0)

 

소 계

40 

 

 

3

위험성(R)

(R=PxC)

발생가능성(P)

(10)

비 통제, 무방비, 미 대책 (10)

 

가끔 관리, 통제 ( 8)

 

지속적 관리, 통제 ( 5)

 

결과의 심각성(C)

(4)

인체에 치명적이다. ( 4)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다. ( 3)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 2)

 

거의 심각성이 없다. ( 1)

 

소 계

40 

 

 

4

재정적

측면

재정적 측면

(40)

실행 불가능하다. (40)

 

별도 품의로 실행가능하다. (30)

 

실행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20)

 

40 

 

 

5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

(40)

현재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4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30)

 

현재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20)

 

소 계

40 

 

 

합 계

200 

 

 

양식EP-0431-03(REV.0)/2008-11-20 강하넷()

 

환경영향 등록부

번호

환경측면

(공정 / 세부공정)

주요 환경영향

영향요소

등급

1

 

 

 

 

2

 

 

 

 

3

 

 

 

 

4

 

 

 

 

5

 

 

 

 

 

 

 

 

 

 

 

 

 

 

양식 EP-0431-04(REV.0)/2008-11-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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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 담당은 관리팀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유해자재를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환경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자재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환경담당자는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팀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환경담당자는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환경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 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환경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은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4.1.4 관리팀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유해 자재 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환경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 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팀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지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환경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공사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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