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심 청구서

 

 

징 계 재 심

처 분 자

성명

직급

소속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징 계 혐 의

당 시 소 속

본적

주소

재심의 취지

재심의 이유

입 증 방 법

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청구사업소

※ 재심의 취지, 재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 작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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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분임조규정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분임활동은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써 자기개발, 상호개발을 하고 전원참가를 도모하며 품질관리 기법을 통한 품질관리의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정 의

3.1. 이 규정에서 품질기술 분임조라함은 성질을 갖는 팀내에서 품질관리을 활동적으로 실천하는 작은 집단을 말한다.

3.2. 분임조 활동이라 함은 전 종업원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단위 공정별로 작은집단을 구성, 분임조 조장을 중심으로 각 팀내의 일상 업무 또는 작업중에서 관리의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여 자신들의 의지와 스스로의 손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단위 조직체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정 불량의 감소, 품질의 향상, 생산성의 향상, 원가절감, 업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조직구성 및 임무

4.1. 조직 체제

품질기술 분임조 조직 체제는 부도 1과 같다.

4.2. 조직의 구성

분임조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2.1. 품질기술 분임조의 사무국은 품질관리팀로 한다.

4.2.2. 품질기술 지도의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4.2.3. 품질기술 분임조장은 호선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2.3. 서기는 분임조중에서 호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3. 임 무

4.3.1. 품질기술 분임조 사무국

1) 품질기술 분임조 등록 승인 사무

2)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의 지도 조언

3)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 진행 및 결과의 종합보고

4)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 평가사항의 통보

5) 품질기술 분임조 교육계획, 실시 평가

6) 품질기술 분임조 각종 대외 교섭

7) 기타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3.2. 품질기술 분임조 지도위원

1)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2) 분임조 활동의 진도 체크

3) 분임조 활동 과제 선정 협의

4)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 연구

4.3.3.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의 지원 및 지도팀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의 지원 및 지도팀은 품질관리팀로 하고 품질관리 담당자는 분임활동을 감독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일체를 관장 지원한다.

1) 품질기술 분임조 등록

2)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의 지도및 활동상황 체크

3) 품질기술 분임조 발표대회의 추천

4)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결과의 종합보고

5) 품질기술 표준화작업및 교육의 계획실시에 관한 사항

6) 품질기술 대외행사에 관한 사항

7)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을 위한 예산의 반영및 지원

4.3.4. 조 장

1) 분임조 회의의 주재

2) 분임조 활동의 계획및 추진

3) 분임조 활동결과 분석

4) 분임 조원에 담당임무 부여

5) 기타 분임조 활동에 관한 사항

4.3.5. 서기

1) 분임조 회의시 분임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2) 분임조 활동이 원활히 수행시까지 지도위원이 겸직할수 있다.

3) 기타 분임조활동 수행중에 분임조장을 보좌한다.

5. 편성및 등록

5.1. 품질기술 분임조는 동일팀의 동일직종 또는 밀접한 관련직에 종사하는 작업자로서 편성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공정상의 조건 또는 특수한 작업조건에 따라 적절히 편성할수 있다.

5.2. 분임조원의 수는 단위 분임조당 10명 이내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경우에 따라 적절히 편성할수 있다.

5.3. 필요에 따라 지도원의 승인을 얻어 기존 분임조내에 미니 분임조를 편성할수 있다.

5.4. 분임조가 편성되면 품질기술 분임조 등록카드(WSC-102-001)를 1부 작성 지도원의 결재를 얻은후 품질관리팀에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5.5. 분임조 등록이 승인되면 활동을 개시한다.

5.6. 조장은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시는 즉시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팀은 통보받는 즉시 변동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 보존한다.

6. 활 동

6.1. 테마선정

6.1.1. 분임조 활동 테마선정은 분임조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장이 지도원과 상의하여 선정한다.

6.1.2. 분임조 단독으로 테마선정이 곤란할시는 지도원이 테마를 지정할수 있다.

6.2. 요인 분석 대책입안및 검토

6.2.1. 테마에 대한 현상파악을 한다.

6.2.2. Brain Storming법에 의한 분임조 회의로 테마에대한 특성요인도를 작성한다.

6.2.3. 중요한 요인을 품질관리 활동회의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지도원의 결재를 얻은후 품질관리팀의 회람을 거쳐 자체 보관한다.

6.3. 개선활동

6.3.1. 개선활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요인을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하고 지도원은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6.3.2. 분임조 자체에서 해결곤란한 개선활동은 지도원과 협의후 관련팀에 작업의뢰 조처한다.

6.4 효과파악

6.4.1.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을 품질관리팀에서는 1개 테마에 대한 활동 완료시 그결과를 분석,유형 무형의 효과를 체크한다.

6.5 표준화

6.5.1.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을하여 성과파악까지 끝난것에 대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는 반드시 표준화를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서 완료한 것으로 한다.

6.5.2. 표준화에 따른 사내규격 제정및 개폐는 SWS-A-501(회사 규격관리 규정)에 따른다.

7. 회 의

7.1. 품질기술 분임조 회의

매월 1회이상 실시하며 품질관리활동 회의록을 작성 지도원 결재를 받은후 품질관리팀의회람을 거쳐 사무국의 의견을 수렴한다.

8.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결과 보고

8.1. 분임조장은 표준화까지 완료되면 품질관리 활동결과 보고서(SWSC-102-004)를 작성하여 지도위원의 결재를 얻은뒤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2. 품질관리팀에서는 각 분임조에서 제출한 분임조활동 계획및 품질기술 분임조 활동결과보고서를 종합검토하여 품질관리 위원장에게 반기별로 서면 보고한다.

9. 활동결과 발표

9.1. 분임조 발표대회는 년 1회이상으로 한다.

9.2. 발표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임조는 지도위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9.3. 발표 분임조는 발표대회 7일전에 발표자료및 발표문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9.4. 심사위원은 대표이사, 이사및 이해관계가 없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사외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9.5. 심사위원은 품질관리 위원회가 규정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실시한다.

10. 평가기준및 포상

발표대회에 참가한 테마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기준및 포상결정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0.1. 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심사위원은 아래사항을 체크한다.

10.1.1. 품질관리 수법의 활용

테마선정, 현상파악, 원인분석, QC 수법적용과 활용수준에 관하여 평점한다.

10.1.2. 참여도

분임조 회의시 지도원및 분임조원의 참석에 관하여 평점한다.

10.1.3. 착상

테마선정 계획및 활동시 개선방법에 관한 착상에 대하여 평점한다.

10.1.4. 테마 적합도

분임조원 60%이상이 참여할수있는 테마인가, 지도원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가, 일상업무중 능히 할수있는 문제인가 등을 고려한다.

10.1.5. 성과

금액환산 가능한것은 액수에 따라 평점하고 금액환산 불가능시는 무형효과및 개선상태에 따라 평점한다.

10.1.6. 표준화

성과 파악후 개선상태 유지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관계규격의 개정 폐지 여부에 관해 평점한다.

단, 규격화하기 곤란한 사항은 실용성과 장래성을 평가한다.

10.2 포 상

우수분임조는 승급, 보너스 및 교육특전을 주며 인사팀에 반영하며 부상은 우수 분임조1팀 100,000원, 장려상 1팀 50,000원을 지급한다.

11. 품질기술 분임조 교육

11.1. 각팀의 지도원은 품질관리팀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품질기술 분임조원의 교육 및 지도 육성에 만전을 기한다.

11.2. 품질관리 담당자는 매년도 교육계획표에 의거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1.3. 교육계획에 없는 외래강사 초빙 또는 사외파견 교육등은 품질관리 담당자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시행토록 한다.

12. 문서의 기록및 보존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분임조 등록 카드

WSC- 102 - 101

3 년

품 질 관 리 팀

분임조 활동 계획서

WSC- 102 - 102

3 년

각 부 서

분 임 조 회 의 록

WSC- 102 - 103

3 년

품 질 관 리 팀

분임조 활동 보고서

WSC- 102 - 104

3 년

품 질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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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평가표

작성부서

 

평가일자

 

보존년한

2

     

 

    

 

주민등록번호

 

입사 일자

 

 

평가구분

     

평점

            

특별공정

검사자

감사원

설계요원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0

15

20

25

 

 

 

 

 

(해당실무)

  1년미만

  1 - 3년미만

  3년이상

15

20

25

 

 

 

 

자격증

  없슴

  기능사

  기사

  기술사

0

10

15

20

 

 

 

 

시험/능력

  구두 시험

  실습

35

 

 

 

 

                  

 

 

 

 

              

60

70

70

70

              

 

 

 

 

특기사항

 

 

 

                                                                                

양식번호 : TQF-182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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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장비점검 및 보수계획서

 

년 장비 점검 및 보수 계획

NO.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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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점검주기/수리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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