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 회사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사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사직 및 해고시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6조(지급율) 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 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제10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유족의 사망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설치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별공로금)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퇴직금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임직원이 퇴직하기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중간정산은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임직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직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임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별표)

퇴직금지급기준표

직 원

근 속 년 수

지 급 월 수

1

1

2

2

3

3

4

5

5

7

6

9

7

10.5

8

12.5

9

13.5

10

15

11

17

12

19

13

20.5

14

21

15

23

16

25

17

27

18

29

19

30

20

32

21

34

22

36

23

38

24

40

25

43

26

44.5

27

46.5

28

48.5

29

50.5

30

52

31

54

32

55

33

57.5

정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 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 정에서 규정한급부터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4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 다.

제5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 다.

제6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 성하여 행한다.

제7조(사업계획)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 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 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 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 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당해연 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자) ① 휴직자는 정원 내에 속한다.

② 정원 내의 사원이 휴직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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