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대응 시나리오(1)

 

담 당

검 토

사 장

 

 

 

/

/

/

비상사태명

활선개폐기설치작업중 감전사고

발 생 장 소

()유승산업개발 자재야적장

발 생 내 용

활선 개폐기설치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보조작업자와 접촉으로 감전사고 발생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조 치 단 계

시간

행동 요령

비 고

사고발생

15:00

활선개폐기설치작업중 감전사고

 

상황전파

15:03

사고발생을 외침즉시 동료작업자에게 알린다.

지상감시자

비상조치

15:06

재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구출하고응급구호 조치를 취한다.

직원에게119로즉시연락하게하고

위해개소를제거한다.

안전한 장소이동

15:07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재해자를 급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상태를 확인 한다.

사전조치

15:10

호흡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벨트,신발,안전보호구 등을 제거 또는 느슨하게 한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흡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기도확보

15:12

의식이 없는 재해자에게 물 또는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제쳐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현장의 상황을 숙지하고 판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태파악

15:13

환자의 의식상태를 파악한다

(재해자의 귀밑에 입을 가까이하고 2~3번 큰 소리 소리로 불러본다.)

이때 아무 응답이 없으면 볼을 가볍게 두드려 보거나 꼬집어 본다.

 

비상대응 시나리오(1)

 

담 당

 

사 장

 

 

 

/

/

/


비상사태명

활선개폐기설치작업중 감전사고

발 생 장 소

()유승산업개발 자재야적장

발 생 내 용

활선 개폐기설치작업중 활선부위에 접촉보조작업자와 접촉으로 감전사고 발생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조 치 단 계

시간

행동 요령

비 고

응급조치

15:15

 

 

후송준비

15:20

환자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응급처치후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게하고 환재를 구급차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후 송

15:25

119 대원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사고지점 통 제

15:30

사고지점 통제

 

복구작업

15:35

현장복구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후 사후 재해 원인 조사

 

사후관리

15:40

사후관리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 평

 

16:00

 

관리기감독자 강평

재해에 대한 사전 위험성 주지 및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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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표-직접활선


작업공정

COS 교체작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공사명

직접활선 COS 교체

()

COS 

근로자수

5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작업준비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음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1건 (COS 결합애자 교체작업중 감전)

○ 앗차사고 사례

없음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교대작업 유무 () :

 

○ 운반수단 (기계인력)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미측정해당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

교체작업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음

 

 

작업정리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음

 

 

평가대상 공정명

COS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2.24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4.0

4.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COS 교체전

작업준비

기계적

활선작업차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활선작업차의 바켓 내에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전도및 추락위험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1

4

4

-

-

1

4

4

인적

-

-

-

-

-

-

-

-

-

-

관리적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상태 등의 미확인으로 불안전행동 유발

안전운전체크리스트 및PMIS Self Test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1

4

4

-

-

1

4

4

활선작업차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현장종업원의 운전면허 확인

1

4

4

-

-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COS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2.24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6.5

5.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COS

교체작업

기계적

활선차량 이상 (감전,전도,추락)

절연파괴,유압상실

주기적 시험 (안전작업수칙 616-)

2

4

8

점검시험절차 구체화

A-1

1

4

4

활선차량 안전고리(추락)

2

3

6

-

 

2

3

6

안전장구 불량(감전화상)

정기시험점검

(안전작업수칙 119)

2

2

4

-

 

2

2

4

물질

환경적

악천후에 의한 위험(전도,감전,추락)

악천후시 작업중지

(안전작업수칙 308)

3

2

6

-

 

3

2

6

작업장 바닥 상태(구배)에 의한 위험(전도)

작업차량 아웃트리거 설치 등 바닥고정

(안전작업수칙 10)

1

4

4

-

 

1

4

4

외부인이 작업반경 내로 들어옴으로 인한 위험(낙하물)

작업현장 통제

(안전작업수칙 214)

3

2

6

-

 

3

2

6

공사현장 교통사고 위험(충돌,전도)

교통통제 및 신호수 배치

(안전작업수칙 214)

2

3

6

-

 

2

3

6

활선작업 중 통전경로 형성(감전,화상)

충전부 방호

바켓내 동시 작업금지

재폐로 정지

(안전작업수칙 제6)

3

4

12

점검강화교육 실시

A-2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COS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2.24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4.3

4.3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COS

교체작업

인적

무자격자 활선 작업으로 인한 위험(감전전도추락)

자격관리

(안전작업수칙

116, 616)

1

3

3

-

 

1

3

3

관리적

안전장구 정기 시험

주기적 시험

(안전작업수칙 110-)

2

2

4

-

 

2

2

4

위험 표지판 및 라바콘 설치

안전기설물 설치

(안전작업수칙 214)

3

2

6

-

 

3

2

6

교통안전요원 배치

안전요원 배치

(안전작업수칙 214)

2

3

6

-

 

2

3

6

재폐로 정지(감전,화상)

작업전 배전센터통보

(안전작업수칙 606)

1

4

4

-

 

1

4

4

활선작업자 자격 관리

자격관리

(안전작업수칙

116, 616)

1

3

3

-

 

1

3

3

평가대상 공정명

작업정리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2.24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4.0

4.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작업정리

기계적

활선작업차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활선활선작업차의 바켓 내에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전도및 추락위험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1

4

4

-

-

1

4

4

인적

방호관 철거 중 불안전행동으로 감전

철거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 622)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종료 상태 배전센터에 미통 보로 재폐로 복구지연

지속적 교육시행

1

4

4

-

-

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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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고무제품제조업

위험성평가

 

 

 

 

고무제품 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6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고무제품 제조업(21201)

 

2) 업종 특성

천연고무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고무장화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비닐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신발류 제조에 있어서는 인력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

3) 근로자 수 : 10

 

4) 조직도

본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이용하여 샌들 및 슬리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예열작업부성형작업부냉각작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서로는 사무부가 있다.

 

5) 사업내용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예열 및 성형냉각 시켜 샌들 및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한다.

 

6) 작업공정

예열작업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 압착 냉각 및 사상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생산직 7사무직 3)으로 생산라인은 예열작업성형작업냉각작업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총괄 관리는 관리부에서 한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성형작업작업 공정의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경우 성형기계 및 압착기계 등의 협착넘어짐감전유기용제노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성형

성형기계에의 협착

작업장 이물질 걸림

전기기계기구 감전

선처리 및 접착

컨베이어 협착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 노출

사방압착

사방압착기 협착 및 소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

[그림 1]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성형

유해위험요인

성형기계기구에의 협착

안전수칙을 준수 및 작업 시 긴장 상태 유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보호구 착용

작업자 교육

낮음

(2)

 

성형

유해위험요인

고무성형기계에의 감전

작업자 교육 위험성 숙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감전

-

2

2

높음

(6)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절대접지

이중절연구조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선처리 및 접착작업 시 접착제의 증기 노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작업자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설치

2

3

높음

(6)

o MSDS작성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2)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압착기기에의 협착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안전작업을 하도록 교육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작업자에게 유해성 인지 교육

방호장치 설치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성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충돌위험 부분

성형기계기구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1.5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이물질 걸림(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2

2

보통

(4)

2-2.1

1.이중절연구조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장 조도상태 불량

안전보건규칙

8[조도]

1. 작업면 조도확보

1

1

낮음

(1)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절연 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배전반 판넬 청소시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및접착작업시접착제

유기화학물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국소배기장치 설치

2

2

보통

(4)

3-3.2

2.작업자 교육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1. MSDS 작성게시

2

2

보통

(4)

3-3.2

2.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3.4 액체미스트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관리대상유해물질유해성게시

2.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및교육

1

2

낮음

(2)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후드 미사용(중독)

안전보건규칙

449[유해성등의주지]

1. 근로자에게 유해성 통보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사방압착기 작동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103[프레스등의위험방지]

1. 방호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2

보통

(4)

4-1.1

1.인터록연동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사방압착작업시 소음(난청)

안전보건규칙

516[청력보호구의지급등]

1.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1

1

낮음

(1)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산업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성형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2-2.1

1. 이중절연구조

낮음

 

 

 

 

선처리 및 접착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보통

(4)

3-3.2

1. 작업자 교육

낮음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보통

(4)

3-3.2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사방압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보통

(4)

4-1.1

1. 인터록 연동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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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기기의 가스 배기구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축전지실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나 실내(휴게실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은 제외)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급화재 목재섬유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탄산소다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B급화재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 C급화재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D급화재 금속 또는 금속분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로서 화재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냉각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화작업이 어려우며건조사건조 규조토 등으로 소화해야 한다.

4.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화재

① 종류

1. 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전기다리미전자레인지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4.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② 예방요령

1.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2.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3. 개폐기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개선한다.

5.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6.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7.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우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8.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9.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10.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1. 전기기구 구입 시 ,또는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2.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휘발유 등의 저장과 처리

① 휘발유 및 인화성폭발성 액체 등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이의 취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료 등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근처에는 화기(라이터 등)를 접근시키거나 용접 및 납땜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소성휘발성의 휘발유석유 등의 유지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된다.

④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는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가연성 액체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증발할 경우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소 및 아세틸렌은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저장을 피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소화약재 소화장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변경 후 작업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약재가 방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실외로 대피하여야 하며주출입구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는 유도등을 따라 피난기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여야 한다.

⑤ 소화약재가 방출된 실내는 완전히 환기되거나 산소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자급식호흡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⑥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스가 방출되고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면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구획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⑦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를 분리시키고 작업에 임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탱크와 맨홀

① 탱크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탐지기로 상하부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CO, H2S )를 측정 한 후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유해공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또한 반드시 가스탐지기 및 자급식호홉기구를 휴대하고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패킹대팻밥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복도계단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책상서류함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선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안전

①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은 유모차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하여서는 안되며이동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안된다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② 승강기(엘리베이터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 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안된다.

③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전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돌출적재나 문이 열린채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출입하여야 하고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안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승강기 안에서 정전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착색안경측면이 차폐된 안경챙달린 안전모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6.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굴뚝 점검시

7. 석탄 분진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용융된 금속 취급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11. 상부를 올려다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12. 계량기 결선 등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친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보호구

①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대

1. 작업원은 전주철구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대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대 로프를 D(또는 B)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대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대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 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완철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대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대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대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 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대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대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대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방염복

1. 작업원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충전선로 또는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 출입시에도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방염복 외피의 손상 등으로 방염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착용하여야 한다.

4. 방염복 착용시에는 방염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추 및 지퍼를 모두 채워야 한다.

 

④ 절연안전화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조치로써 절연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변형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절연안전화 착용시에는 끈을 단단히 결속하고 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또한 안전화에 진흙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활선접근경보기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① 휴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경우

②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③ 변전소에서 22.9kV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④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⑤ 무정전작업활선작업시 연속되는 경보음이 작업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노출된 충전부분(위험표지판 등), 굴착장소위험한 건설작업맨홀카바의 이동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경고등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경고표지 및 경고등이나 전자 신호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 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⑥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동기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으면 안된다.

안전지지물

①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기둥 구조물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데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다리

①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④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⑤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 단씩 밟아야 하며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⑥ 임시 유통으로 상자의자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⑩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13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커버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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