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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점검일지
20    년  월  일   작성자 : 현장소장             (  인  )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지시사항)
추락재해 추락위험장소(슬래브, 발코니, 갱폼, 교량, 비계, 절·성토부 단부 등)에 대한 추락방지조치여부    
안전시설 곤란한 경우 안전조치(개인보호구등)여부
기타점검사항
낙하/
비래재해
상·하 동시작업 및 고소위치 자재적치여부    
추락·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기준 준수여부
터널내부 부석정리 상태
기타점검사항
붕괴/
도괴재해
개착식 굴착구간 붕괴예방(구배 등) 조치여부    
절·성토부 Sliding 예방 조치여부
흙막이지보공등 가설흙막이 붕괴예방 조치여부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구조검토이행 및 조립도 기준 준수 조립여부
기타점검사항
감전재해 분전반의 외함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사용여부
기타점검사항
화재/
폭발재해
LPG용기, 산소용기 등 가연성, 폭발성물질의 적정처리(위험물저장소등)여부    
현장주변 고압선로 방호조치여부
기타점검사항
질식재해 밀폐장소(정화조, 맨홀등)의 작업전,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조치여부    
환기설비 설치여부
기타점검사항
유해/위험
기계재해
기계기구 반입시 이상여부 확인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둥근톱, 절곡기등)의 방호장치 설치, 점검여부
기타점검사항
차량계건설
기계재해
안전장치(헤드가드, 후진경보기 등) 부착, 점검 실시여부    
기타점검사항
양중기재해 양중기 작업시(정격하중, 와이어로프등) 적정여부    
기타 추가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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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류 지급대장

 

보호장구류 지급대장

차례

품 목

규격

수량

지급일

수령자 소속

성명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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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통신설비작업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작업시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또는 경험,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통신조가선,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충전부선로전압(kV)

안전거리()

활선작업거리()

22-22.9

30

75

.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주에 조가선을 설치시에는 적정한 이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주로부터 조가선을 철거할 때는 장력을 서서히 줄여 전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주시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 전주에 사다리를 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을 유지한다.

.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작업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괴 및 절손의 위험이 있는 전주에는 승주를 금지한다.

. 공가설비 작업 완료 후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용 부산물들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지중 공가설비 작업

. 공가설비 작업으로 맨홀, 전력구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 관리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지중 공가설비중 전원공급기, 광 송수신기, 증폭기 등과 같이 별도 전원이 필요한 기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맨홀뚜껑 개방 직후 반드시 가스농도검출기로 가스를 검출(산소농도 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맨홀, 전력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들어있는 캐리백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맨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맨홀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시공

. 공가 통신설비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접지선 색깔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녹색으로 하며 접지선 몰딩은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주위 공가 통신설비 접지선은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 반대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1m 간격으로 밴딩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가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통신사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용 차량에 “()◦◦◦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등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설비 시설공사 작업당일에는 배전선로에서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 장소, 작업내용, 작업 시간, 작업책임자, 작업연락 방법 등을 배전운영실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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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개인보호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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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개인보호구관리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우리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사상,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 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장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 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 다.

 

3. 책임과 권한사항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불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보관,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관리한다.

 

1) 개인지급품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등

2) 공용지급품 : 보안면, 안전대 등

. 모든 보호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

.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별지 제2>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서(담당)에 비치하며, 소속과장과 해당작업

자가 관리한다.

. 관리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지급관리한다.

.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사용한다.

 

5. 보호구 종류 및 용도

<별표 1>과 같다.

 

6. 보호구 지급기준

. 가죽제 안전화

1) 단화는 사무실내 근무하거나 검사 또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책임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화는 단화착용 이외의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안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안전화가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해진 주기이전이라도 수시 지급한다.

  1회 지급대상 : 생산설비에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주로 사무실,

 

검사실 등에서 기술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 1회 지급대상 : 청소, 제품의 포장 및 출고, 기계가공, 영선, 전기 등을 취급하거나 기계유, 압연유 등에 노출이 심하

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1회 지급대상 : 원자재(스크랩 등)를 취급하거나, 기계의 정비, 

관작업, 압연기·압출기 등에서 기름에 노출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 안전모

1) 일반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이외의 전 임직원

2) 절연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 귀마개 및 귀덮개

직무수행에 따른 소음 노출 저감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임직원이면 누구에게

라도 수시 지급한다.

. 기타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작업상

필요에 따라 지급 또는 비치한다.

 

7. 착용 기준

. 현장 출입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절단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거나 유해광선이 발

생하는 작업 종사자는 그 용도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분진이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피트 및 탱크내부 등 산소결핍장소(산소농도 18%이하)에서는 산소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독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 작업한다.

. 소음강도가 85데시벨(db)이상인 작업장소 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한다.

. 황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 보안면, 고무장화를 착

용하여야 한다.

. 열물체를 접촉 또는 취급시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 전신주작업, 고소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8. 착용 의무

전 사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 착용의무 불이행시에는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9. 착용 금지

드릴기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 검수, 폐품 반납은 각 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신규 보후구의 구입, 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행한다.

 

11.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관리 절차서와 '기록관리절차서에 따른다.

별표1보호구 종류

양식1보호구 청구서

양식2보호장구류 지급대장

 

<별표 1> 보호구 종류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안전모

A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비내전압성)

업무특성에따라 전 사원에게 지급

(여사원

제외)

B

추락( 1)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2)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아울러 방수를 겸할 것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보호

안전화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절연 장화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보안경

유리,

플라스틱

미분이나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업, 특히 액체약품 취급 등에 의한 눈 보호용

해당

작업자

차 광

아크용접, 가스용접, 용해로 작업등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용

마스크

여과식

(산소농도가 18%

이상)

방진

분진, 미세한 금속흄 흡입 예방용

해당

작업자

 

방독

할로겐가스 : A, 회색/흑색

일산화탄소 : E, 적색

유기가스 : C, 흑색

암모니아 : H, 녹색

<별표 1> 보호구 종류(계속)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마스크

공급식(

소농도가18 

%이하)

산소가 부족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경우에

공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사용

해당 작업자

귀보

호구

귀마개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주는 것.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90-115 dB일 때

120 dB가 넘을 때 귀마개, 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귀덮개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110-120 dB일 때

보안면

용접용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절단작업시

용해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는 작업공정의

근무자

일 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며, 점용접작업, 비산물이 발생하는 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손질, 그라인딩작업, 목재가공작업 등 일반작업에 사용

방열복류

고열물질에 의한 화상 방지용

강한 열을 받거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안전대

벨트식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것

전신주작업 및 고소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무자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

장갑류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

용접, 유류취급, 화학

물질취급 및 고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방열 장갑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고열을 막아 줌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금속 맷쉬

장갑

나이프나 깎기 같은 날카로운 공구나 재료를 다룰 때 사용

산업위생

피부를 통해 흡수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

기 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근무자에게 그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 1) :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서

추락을 의미한다.

( 2) :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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