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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규정절차서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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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운영재원과 관련하여 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산운용의 기본방향)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및 규정상의 제한사항 준수

2. 자금의 안정성 확보

3. 예측가능한 지출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 충족

4. 자체수입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고,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수입이라 함은 당사의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이자수입, 임대수입, 잡수입 등 출연금을 제외한 당사의 수입을 말한다.

2. 여유자산이라 함은 자체수입의 초과분 등 유동성 여유자산을 말하며, 유형과 무형 비유동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4.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운용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비교대상 수익률을 말한다.

5. “위험허용한도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2장 자산운용위원회 및 운용부서

 

4(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산의 세부운용기준 수립 및 변경

2. 투자정책의 수립 및 자산배분

3.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여유자산운용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자산운용상 중요사항

본 위원회는 자체수입 및 여유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다.

 

5(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당사의 담당업무부서장으로하고 예산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원장이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내로 하며, 선임 위원의 경우 원장이 임기를 결정한다.

 

6(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수 있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7(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원장보고 및 확인을 거쳐 자산운용부서가 관리한다.

 

8(자산운용부서) 위원회는 당사내 자산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부서를 두며, 예산 담당부서가 운용부서가 된다.

 

9(자산운용부서의 기능) 자산운용부서는 자체수입을 포함한 자산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통제한다.

자산의 출납 등 재무운영은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3장 자체수입

 

10(자체수입의 운용계획) 자체수입의 운용계획은 당사 정관 제32예산 및 운영계획을 준용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자체수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자체수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당사의 회계규정 및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2(자체수입의 구성) 자체수입은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13(자체수입 지출항목) 자체수입은 아래의 각 호의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수입 발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수행비

2. 당사 운영지원 사업예산 내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 지방이전비용 등 기관운영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항목

3. 수입 및 기관운영에 따른 법인세 및 예비비 등

정부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의 지출은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장 여유자산

 

14(여유자산운용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자체수입 초과분 및 여유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자산운용계획(이하 "자산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2. 적정유동성

3. 기간별, 투자상품별 자산배분

4. 위험허용한도

5. 그 밖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5(목표수익률의 설정) 위원장은 여유자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수익률은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운용예정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목표수익률은 여유자산의 총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수익률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은 회계 연도 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6(기준수익률의 설정) 위원장은 자산운용의 성과를 비교측정하고 향후 자산 운용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준수익률은 전체 및 자산군별로 운용상품과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대상과 수익률을 정한다.

기준수익률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7(적정유동성의 관리) 위원장은 자산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은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8(자산배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투자대상 자산별기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산배분은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수익률 및 위험허용한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위험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유형별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운용성과평가) 위원장은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별 성과를 매반기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다.

운용성과는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자산운용기관의 투자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한 경우 자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운용성과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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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추진계획서


부 서 명

 

( )년 경영방침 추진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자

 

작 성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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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침

중 점 추 진 목 표

세 부 추 진 목 표

년간목표

세 부 추 진 목 표 일 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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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1-1(0) ()강하넷 A4(210X297mm)

부 서 명

 

경영방침 추진실적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자

 

작 성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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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침

중 점 추 진 목 표

목 표

실 적

달 성 율

세 부 추 진 실 적

미 달 사 유

 

 

 

 

 

 

 

P501-2(0)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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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개요

설 비 명

자동권선설비

사 용 공 정

권 선

설비 NO.

 

구 입 일 자

 

제 작 처

 

관리 책임자

 

 

2. 설비 조작 요령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동선 삽입

사용 규격을 동선 지지대에 삽입시킨다.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2. 보빈 장치

권선기의 중심봉에 보빈을 끼워 맞추고

중심봉 센터를 유지시킨다.

중심 센터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 카운터 조작

자동카운터를 일정 회수로 맞춘다.

일정회수가 변동이 있는지2~3

전하여 확인한다.

4. 코일 감기

보빈 위에 코일간의 간격이 조밀하게 코

일을 감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회수

를 감아 절단한다.

코일간격이 조밀하게 감아야 한다

5. 바니쉬튜브

끼우기

코일선에 바니쉬튜브를 끼워서 보빈의 구

멍으로 인출선을 뽑아낸다.

바니쉬튜브의 길이는 약 2~3

절단 사용한다

6. 절연지 감기

절연지를 비빈 위에 감는다

절연지에 물이 묻거나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테이핑

보빈 위에 감는 코일이나 절연지가 풀리

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는다.

비닐테이프로 대체할 수 있다.

8. 정 체

중심봉을 풀어 권선된 보빈을 빼어 수량

을 파악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이때 S/WON시킨다

(카운터는 0 상태)

9. 작업 종료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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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지침서


()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임금피크제 운영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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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3(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4(임금의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5(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분야 강의

2. 외부 인증심사자문

3. 그 외 대표가 정한 직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8(복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9(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

 

11(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12(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봉계약서

 

 

강하넷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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