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검토 회의자료

(20131월 ~ 2013년 12월 31)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 검토개요

경영검토회의자료는 안전보건경영(OHSAS18001(2007)) 규격 요구사항과 당사 안전보건매뉴얼 및 경영검토절차서(SHP-A02)를 충족시키며 안전보건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위함

 

2. 안전.보건시스템의 관리현황 및 관리상태

구분

시스템현황

관리상황

비고

인증사항

인증일자 : 2013.6

사후관리 ; 2014.5

1차 사후심사예정

 

시스템

문서

안전보건매뉴얼 1

안전보건절차서 15

안전보건지침서 24

주기적인 유효성 평가.분석

주기적인 유효성평가.지속적 개선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 자료 활용

 

관련자료

문서관리대장

 

 

 

3. 내부심사결과 평가

목적

안전보건시스템의 적절성 및 절차 및 프로세스의 실행상태 점검

심사일자

2013. 12. 12

심사대상

공사팀(현장포함안전보건관리팀

내부심사원

강환종김용철

심사부적함사항

공사부2안전보건관리팀 1

관련자료

감사계획서 감사체크리스트부적합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총평

1) 조직원들의 안전보건시스템의 이해 및 실행상태가 다소 미흡

2) 감사원의 감사업무교육(외부교육 등)을 통하여 감사의 효과성 제고

 

 

 

 

 

 

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발생요인

발생건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비고

안전보건관리팀

(내부심사)

1

시정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담당자 재발방지 위한 재교육

감사부적합보고서

(차기 심사시 확인)

공사팀

(내부심사)

2

배전공사현장

1

현장순회점검

(2013.11.14)

2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서

 

 

5. 프로세스 모니터링 결과 (2013.6~2013.12)

 

구분

추진결과

비고

안전목표 및 추진계획 달성정도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행성과보고서를 취합.보고함

2013년 목표 및 추진성과보고서

법규준수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2013년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한전 배전공사 업무처리지침 등 준수사항을 평가함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합성평가

OHSAS18001규격요구사항에 대해 시스템을 수립 적합성과 실행의 효과성을 평가 분석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검토체크리스트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교육훈련운영관리비상사태훈련안전관리 시설물 및 장비관리 상태 등 주기적인 점검 활동으로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충족

교육훈련비상사태 대응훈련 실행성과 관련기록서철

 

 

6. 제안활동 성과

 

1) 기간중 제안접수 처리건 없슴

 

 

7. 기타사항

 




www.kangha.net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제 5조 사업주의 의무

 

 

"

법제 6조 근로자의 의무

 

 

"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용도,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법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법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법제23조 안전조치

 

 

 

법제24조 보건조치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법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법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작업장은 2일에 1회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령 별표8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14조 관련

"

시행령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27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7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8조 추락등의 방지

안전난간을 손장이 덮개 드의 필요한 조치

 

"

82 붕괴등의 방지

적설,풍압,하중등으로 붕개 위험방지조치

 

"

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작업장의 바닥,통로의 보호망설치

 

"

12조 비상용 표시

비사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표시

 

"

13조 경보용 설비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

14조 통로의l 설치

작업장가 이행하도록 통로의 설치

 

"

15조 통로의 조명

통로에 75룩스이상의 채광 조명시설

 

"

17조 가설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

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근로자가 작업,통행등으로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 이동전선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

339조 습기찬 장소의 이동전선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우려, 이동전선,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것을 사용한다.

 

"

340조 통로바닥에 전선등

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또는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341조 꽂음접속기설치

서로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의 것을 사용 할것

습기찬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접속기를 사용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것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것

 

"

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343조 단로기등의 개폐

 

 

 

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KH-01(REV.0)/2011-12-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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