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이 출장이나 파견, 기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타처에서 근무를 대신할때 그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


3. 파   견

파견이라 함은 회사의 업무상 지정된 기일 동안 타팀, 타기관, 기타 필요한 곳에서 회사에서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3.1. 회사는 업무상 타팀, 타기관, 기타 필요한 곳에 사원을 파견하여 근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2. 파견근무 사원은 파견전 팀 소속으로 하되 파견 근무지의 책임자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회사의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3.3. 파견기간

3.3.1. 사원의 파견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3.2. 파견기간의 급여는 당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4. 출   장

4.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4.2. 복명서

출장자는 귀임하였을때 귀임후 2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4.3. 사무의 인수 인계

사원은 파견이나 출장, 기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근무지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동전에 소속팀장에게 사무를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4.4. 용어의 정의

4.4.1. 여    행 : 출장, 부임

4.4.2. 일    당 : 여행기간 중의 식대와 제잡비

4.4.3. 숙 박 료 : 숙박을 위한 객실료

4.4.4. 심    사 : 동일한 목적으로 여행을 하며 업무보좌를 받는 최선임자

4.4.5. 주 관 팀 : 여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팀

4.4.6. 여    비 : 목적지 간의 교통비, 일당, 숙박료


4.5. 여비의 계산

4.5.1. 일당은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숙박수에 따라, 교통비는 예정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4.5.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로 부터 하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4.5.3. 출장지 내에서 업무상 지출한 업무추진비 및 교통비는 확실한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비로 계산된다.

4.5.4. 출장지역이 복수일 경우 일당 및 숙박료는 높은 쪽을 적용한다.

4.5.5. 여행중 직위가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위의 발령일로 부터 여비를 구분 계산한다.

4.5.6. 상사를 수행하고 상사와 동일동급 숙박지에 숙박하였을 시에 숙박료는 실비정산할 수 있다.


4.6. 동일지 장기간 체제시의 여비

4.6.1.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지 않을 동일지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당 및 숙박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20%를 증액 지급한다.

4.6.2.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지역에 출장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초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상일 경우 파견근무를 명령함과 동시에 초과시점 이후 부문에 대하여는 파견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 동안의 별도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7. 당일출장

4.7.1. 당일내 근무지에 귀임하는 출장에 대하여는 일당 및 교통비만 지급하되 8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4.7.2. 시내 출장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단, 시내라 함은 논산군을 포함한 인접 시, 군을 말한다.


4.8. 여비지급의 제한

4.8.1. 교통편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정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8.2. 숙박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숙박야수에 해당하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8.3. 차량, 선박, 항공기내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해당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8.4. 식사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복일의 일당은 전액 지급한다.


4.9. 여비의 전도 및 정산

4.9.1. 여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여행전에 소속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도할 수 있다.

4.9.2. 여행에서 귀임한 자는 귀임후 3일 이내에 여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후 총무팀에 여비정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장복명서

2) 출장일정표

3) 경비지출내역서

4) 출장신청서


4.10. 여비지급기준

국내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표 이 사

이사

부과장

대    리

이하 사원

항       공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철       도

실   비

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무궁화

선       박

실   비

특   실

1등

1등

1등

자 가 운 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일       당

실   비

실   비

,000원

,000원

,000원

1 식

실   비

실   비

,000원

,000원

,000원

실료

실   비

실   비

,000원

,000원

,000원

실   비

-

,000원

,000원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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