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규정은 힐캄코리아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안 검사시 필요한 한도 견본의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오판에 의한 불량 혼입을 방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반제품, 부품의 가공 및 조립 되는 제품의 한도 견본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한 도  견 본  : 양품 또는 불량품이 되는 품질의 한도를 나타낸 견본.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모든 한도 견본의 승인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도면, 재질, 형상, 변경 등과 같은 변경 사유 발생시 구견본의 회수 및 폐기 후 새로운 견본을 승인해야 한다.


4.2.  각 부서장

4.2.1.  승인된 한도 견본의 적절한 장소의 비치 및 활용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업무절차


5.1.  품질 부서장은 한도 견본이 필요한 검사 단계 및 공정을 파악하여 검사 기준서와 비교, 적절한 한도 견본을 설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5.2.  품질 부서장은 승인된 견본품에 대해 TAG(표 1)로 식별 표시하며 한도 견본에 기종, 품명, Q.C 부서장 서명등을 날인하여 부착하고 필요한 곳에 배포하여 변색,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표 1) 한도 견본 TAG

         한    도     견    본    품

 기            종

 

 품            명

 

 공            정

 

 한도견본지정내용

 

 최초  지정  일자

  199    .      .      .

 유  효    일  자

  199    .      .      .

     품 질 관 리 부 서 장   ○ ○ ○  인


5.3.  품질 부서장은 한도 견본 관리 대장(양식 1)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관리 하여야 한다.

5.4.  한도 견본의 사용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하며 정기적인 교환이 되도록 한다.

5.5.  품질 부서장은 고객 및 당사의 검사기준 변경시 관련있는 한도 견본을 재설정하고 구 견본은 활용 장소에서 즉시 회수하고 새로운 견본을 배치한다.

5.6.  외주 관리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한도 견본을 이용 외주 업체에 구매품의 품질수준을 교육 한다.

5.7.  생산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한도 견본을 이용 품질 수준을 교육한다.

5.8.  활용부서장은 한도 견본의 변경시 관련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 올바른 검사 및 작업이 수행 되도록 한다.



6.  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품질시스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1)

7.2.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2)

7.3.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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