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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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최 초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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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기준은 당사의 경영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분류, 재고관리, 기록통제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www.kangha.net 의 자재관리에 관하여 다른 기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자재라 함은 제품의 생산, 설비의 정비×보전 등에 필요하여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3.2  유휴자재

유휴자재라 함은 설비의 변경, 제품의 생산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장기간 출고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재로서 차후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자재를 말한다.

3.3 입고

입고라 함은 쉽검사에서 합격된 물품을 인수하여 대금결재 처리가 됨을 뜻한다.

3.4 출고

출고라 함은 자재 출고의뢰를 받아 해당 자재를 불출하고 자재출고의뢰서에 출고확인하여 추후 원가에 산입됨을 뜻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업무팀장

4.1.1  자재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한다.

4.1.2  저장된 자재의 품질 유지, 도난, 훼손 및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자재창고관리를 한다.

4.1.3  상비자재의 구입의뢰를 한다.

4.1.4  고객 지급품, 수명자재에 대하여 보관, 관리한다.

4.2  생산업무팀장

4.2.1  생산에 필요한 자재 출고요청, 재공품의 보관 및 관리한다.

4.2.2  부적합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업무팀에 판정의뢰하여 교환요청 및 수령한다.

4.3  설계업무팀장

 표준재고량 초과시 선 구입되어야 할 상비자재에 대해 소요량의 선 구입의뢰를 자재관리업무팀

 에 요청한다.

4.4  품질보증업무팀장

검사의뢰된 자재에 대하여 판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자재의 분류

5.1  자재관리업무팀장(이하 소관팀장이라 한다.)은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를 일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상비자재표를 작성한다.

5.2  자재의 분류기준 및 방법은 자재코드부여기준에 따른다.

 

6.  자재표준의 유지관리

6.1  상비자재의 선정 및 관리

6.1.1  소관팀장은 당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하여 이를 상비자재로 지정하고, 5.1에 따라 그 내용을 상비자재표에 기록하여 자재관리를 하여야 한다.

6.1.2  상비자재로 지정된 자재 이외에 공정의 변경, 당해 상비자재의 구입 곤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품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상비자재로 지정한 후 구입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자재표준의 표기원칙

6.2.1  자재의 품명은 우리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래어의 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원어나 특정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6.2.2  자재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에 준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6.2.3  자재의 단위는 CGS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의 구입 및 출고시 통일된 단위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3  상비자재관리표의 유지관리

6.3.1  소관팀장은 5.1에 의거하여 작성한 상비자재관리표를 해당팀에 배부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3.2  소관팀은 자재상비기준을 신규품목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6.3.3  상비자재표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외로 반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비치한 해당팀장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7.  유휴자재관리

7.1 자재관리 담당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실사하여 입고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출고하지 아니한

유휴자재를 구입의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2유휴자재의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불용품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청구 및 기록통제

8.1  자재의 청구

8.1.1  사용팀에서 자재를 청구할 경우에는 자재CODE에 등록된 품번, 품명, 규격 등을 자재출고의뢰서에 정확히 기록하여 소관팀에 청구하여야 한다.

8.1.2  시공업무팀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저장품목을 청구할 경우에도 8.1.1에 따른다.

8.2  구매요구

8.2.1  해당팀에서 상비자재의 선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품명 , 규격, 시방서 등을 구입의뢰서에 정확히 명기하여 소관팀에 구입의뢰를 요구하여야 한다.

8.2.2  소관팀은 구입의뢰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구매업무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8.2.3  보충품목에 대하여는 소관팀에서 구입의뢰서를 작성하여 구매업무팀에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8.3  청구의 검토

8.3.1  소관팀장은 8.1, 8.2에 의하여 접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품번

(2) 품명

(3) 수량

(4) 대체사용 가능성

(5) 사용시기 및 목적

8.3.2  청구의 검토결과 수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명시하여 이를 회송한다. 다만, 사소한 착오 또는 오기에 대하여는 소관팀에서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8.4  자재의 입고

8.4.1  자재의 입고 절차 및 저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4.2  입고된 자재의 가액은 발주서상의 가액으로 한다.

8.5  자재의 출고

8.5.1  소관팀장은 자재출고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 8.3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출고를 지시하고, 출고가 완료된 후 자재출고의뢰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 처리한다.

8.5.2  자재의 출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5.3  출고자재의 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6  자재의 반납

8.6.1  출고한 자재중 불필요한 자재를 반납하고자 하는 해당팀은 자재출고의뢰서에 반납 내용을 적색으로 기재하여 당해 자재와 함께 소관팀에 반납할 수 있다.

8.6.2  자재의 반납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품에 한하며, 반납가액은 당해 자재의 출고가액으로 한다.

8.7  재고조사

 자재의 재고조사에 관한 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자재의 취급, 보관 유지

9.1 자재는 해당된 지정위치에 적치되어야 하며 손실, 손상이 없도록 관리, 유지한다.

9.2 자재의 신속하고 정확한 식별 및 불출을 위해 자재식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9.3 자재의 취급, 저장, 보관의 요령은 창고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0.고객지급품 관리

고객지급품의 관리는 고객지급품관리규정에 따른다

 

11.사급자재 관리

사급자재의 관리는 사급자재관리기준에 따른다.

 

12.자재손망실처리

12.1 손망실 보고

자재의 관리, 취급, 사용시 파손,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팀은 즉시 다음의 사유를 기재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팀에 제출한 후 조치토록 한다.

12.1.1 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12.1.2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12.1.3 사고 발생원인 또는 이유

12.1.4 손망실 최초 발견자 및 관리책임자

12.1.5 사고후의 조치내용

12.1.6 기타 입증서류 및 보존사진

12.2 손망실 처리

12.2.1소관팀은 손망실보고서를 접수하여 변상조치 또는 결손처리 여부를 해당팀에 통보한다.

12.2.2 손망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변상처리한다.

(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있다. 단 현금변상시 그 금액의 과다할 경우 최고 1년 이내에서 분할 변상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는 손망실이 발생한 당시의 재고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변상책임은 실사용자 및 관리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3.관련문서

13.1 창고관리기준 (TQM - G0102)

13.2 사급자재관리기준 (TQM - G0104)

13.3 고객지급품관리규정 (TQM - G0200)

13.4 불용품처리규정 (TQM - G0300)

 

14. 관련양식

14.1 재고LIST

14.2 자재출고의뢰서

14.3 구입의뢰서

14.4 손망실보고서

 

15. 

이 규정은 2008. 8.  1. 부터 시행한다.

 

 

 

 

 

 

 

 

 

 

 

 

 

 

 

 

 

 

 

 

 

 

 

표준(상비)자재수급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규정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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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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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자재표준등록부

 

 

 

자재수불명세서

 

 

 

 

 

 

 

구입의뢰서

 

 

 

 

 

 

 

구입의뢰서

 

 

 

품의서

 

자재관리기준

 

 

 

 

 

 

 

 

 

 

 

 

 

 

 

 

 

 

 

 

 

 

 

 

구매업무기준

 

 

표준(상비)자재수급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규정

오류!참조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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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표준등록부

 

 

 

자재수불명세서

 

 

 

 

 

 

 

구입의뢰서

 

 

 

 

 

 

 

구입의뢰서

 

 

 

품의서

 

자재관리기준

 

 

 

 

 

 

 

 

 

 

 

 

 

 

 

 

 

 

 

 

 

 

 

 

구매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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