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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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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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운영방침 및 경영목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을 체계화하고 그 취급 및 관리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한 관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3.1.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등록, 배포, 보존 등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2  주관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이 지정한 부서장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3.2.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주관

3.3  입안팀장

사내표준의 원안 작성 및 제정 검토

 

4.  사내표준체계

당사의 사내표준은 다음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4.1 정관

4.2 품질보증매뉴얼

4.3 규정 및 규칙

4.4 기준

4.5 기술표준(표준, 시방, 사양)

 

5.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발생

5.1   

5.1.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가 시행된 경우

5.1.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에 의거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1.3  현행 사내표준의 미비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5.1.4  기타 새로운 사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5.2.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시행으로 현행 표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에 의거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2.3  현행 표준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5.3   

조직개편, 새로운 업무의 시행, 신제품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이 필요 없을 경우

 

6.  표준의 충족 조건

6.1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상위규정 등과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2  규정하는 내용은 경영적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실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3  문서화된 것으로서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6.4  관련되는 사내표준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

6.5  특정한 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6.6  안전성이 있고 또한, 기술의 진보와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

7.1  입안 의뢰

7.1.1  표준사용자는 5.1, 5.2, 5.3  의 사유 발생시 주관팀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기를 신청한다.

7.1.2  품질경영대리인이 표준의 제정을 신청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장을 지정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정, 개정 신청을 받았을때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표준의 입안팀장에게 표준의 입안의뢰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입안

7.2.1  입안팀장은 사내표준작성기준에 의거 6. 표준의 충족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원안을 작성한다.

7.2.2  입안팀장은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사업부장이 제정권자인 경우 사업부장 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입안취지 설명서(제정시)

(2) 개정내용 : 개정 내용 및 개정사유 작성 (개정시 제출)

(3) 폐기 타당성 검토서(폐기시)

(4) 조정완료된 사내표준 : 원본 1

(5) 디스켓

 

7.3 심의

7.3.1 주관부서장은 제출된 표준의 심의를 아래와 같이 행한다.

7.3.2 제출된 표준은 관련 부서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의위원의 업무상 사정 등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심의 의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7.3.3 심의가 완료되면 표준을 수정하여 심의자들의 서명을 받아 심의 완료한다.

7.4 승인

7.4.1 주관부서장은 심의, 조정이 완료된 후 표준을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 최종확정 한다.

7.4.2 표준의 승인권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단, 다음의 표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승 인 권 자

  

주주총회

품질보증매뉴얼

대표이사

규정 및 규칙

대표이사

  

주관부서장

 

 

 


 

 

 

 

 

 

 

7.5 표준의 등록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5.1  품질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내표준번호를 부여한다.

(1) 사내표준 번호 부여방법 www.kangha.net

    )      QM   -   A    01   01

 

 


                                      기준(요령, 표준)을 표현한 일련번호    

                                      규정을 표현하기 위한 일련번호

                                      해당규정의 업무구분을 나타냄

                                      관리표준을 나타냄

 

(2) 해당규정의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A

  

E

  

J

  

B

  

F

  

K

생산관리

C

  

G

자재/제품

L

  

D

  

H

  

M

  

 

 

 

 

 

 

 

 


7.6 표준의 배포, 관리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6.1   등록된 표준중 품질보증메뉴얼은 전팀, 관리표준의 규정 및 규칙, 기준 과 기술표준은 관련팀에 개정된 사규목록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구표준은 품질보증업무팀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7.6.2   사용팀장은 표준이 최신 유효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팀내 사내표준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6.3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사내표준 배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사내표준 배포대장에는 배포처, 배포부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7 표준의 폐기

7.7.1  주관부서장은 표준의 폐기 사유 발생시는 표준 입안팀과 협의하여 표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될 표준 보유 팀에 폐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7.2 폐기 통보를 접수받은 팀장은 팀내 공지후 표준을 폐기하고 사내표준목록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7.8 개정

7.8.1표준의 개정은 아래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1) 조직변경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내통신문 등을 사용하여 변경내용을 먼저 홍보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7.8.2 개정방법은 수정된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개정내용을 기록한다.

7.9 표준의 교육

표준 사용팀장은 사내표준을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실시할 책임을 진다.

7.9.1 표준에 대한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사용팀장에게 있다.

7.9.2 주관부서장은 사용팀장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필요시 지원한다.

8.보관관리

  8.1 보관

8.1.1사내표준은 통제본과 비통제본으로 구분하며, 통제본은 각팀에서 사용하는 유효 사 본으로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1.2 보관팀은 표준을 배포받은 즉시 전팀원이 공람하고 소정의 파일에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8.1.3 보관팀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조직의 통,폐합시는 주관팀에 반납해야 한다.

8.2  보존관리

8.2.1 주관팀은 사내표준의 원본을 건당 1부 영구 보존하며, 개정 및 폐기할 경우는 사내표준의 구본을 1년간 보존관리후 문서고에 이관한다.

8.2.2 주관팀은 년 1회 이상 각 팀의 표준보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3 사내표준은 사외비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사외열람 또는 반출을 할 수 없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외반출이 필요할 경우는 주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표준의 효력

9.1 효력의 발생

효력은 그 표준이 별도 정하지 않는한 제정권자 승인일로부터 15일후로 한다.

 9.2 효력의 상실

표준을 개정, 폐기한 경우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신표준의 효력 발생일 또는 폐기 통지일에 소멸한다.

 

10. 관련규정

10.1사내표준작성요령 (TQM - A0401)

10.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11. 관련양식

11.1 사규원안 처리전

11.2 사내표준목록

11.3 표준(××) 신청서

11.4 표준(××) 통지서

11.5 표준검토의뢰서

 

12.   

12.1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12.2 경과조치

품질관리 규정서중 QCR 0501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 및 기준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내표준은 개정번호 표시란에 2 - 0로서 번호가 시작되고 개정내용에 2판 최초제정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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