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절차서

1. 목 적

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 에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및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부적합품과 품질문서상 부적합 사항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3.2 수 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3.3 재 작 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부적합품의 판정기준 설정

(2) 재발방지 대책수립 요구 및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

(3) 부적합품의 처리방안 결정

4.2 생산부서장

(1) 부적합품의 처리 (수리, 재작업, 폐기)

(2)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3) 부적합품의 양품자재, 혼입방지를 위한 구분관리

(4) 재공품, 재고품중 불일치품에 대한 식별 및 구분 보관

4.3 지원팀장

(1) 부적합 자재의 반품조치 및 업체통보

4.4 영업부서장

(1) 부적합 제품의 회수

5. 절 차

5.1 부적합품의 구분 및 판정기준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품의 판정기준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주지시 킨다.

(1) 수입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않은 자재나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지만 현장 적용 시 험에 부적합한 물품

(2) 수입검사후 적합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 자재로 발견된 물품

(3) 공정중 기계고장이나 작업실수 등으로 불량이 발생된 물품

(4) 취급부주의 또는 장기보관으로 손상, 파손, 변질 등이 발생된 물품

(5) 공정검사나 최종검사 출하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6) 최종검사에서 합격하여 출고된 제품이 유통과정 중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7) 승하차 및 운송도중 수량부족이나 손상 파손된 제품

(8)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요구품질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

5.2 부적합품의 판정

(1)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규격치와 비교하여 항 목별 판정은 물론 종합적으로 제품별 판정기준에 벗어 났을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품질특성이나 겉모양 등에 적합 하지 못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사항인지 아닌지 판정키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 발실장과 협의하여 판정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1) 검사원은 원․부자재를 검사하고 부적합판정이 된 개개물품 또는 로트에 대해서는 부적합 표시를 하고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부적합표시 내용에는 품명, 수량, 납품처, 로트번호, 비 고(부적합 내용) 등을 약기한다.

(2) 공정검사중에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개개물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부적합용기에 별 도 보관한다.

(3) 최종검사시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개개의 물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부적합 표시를 하고 별도 보관한다. 부적합표시 내용에는 품명, 수량, 로트번호, 검사결과, 부적합사유 등을 약기한다.

(4)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가 변질되었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품질이 열화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부적합표시를 하고 별도 보관한다. 그 후 처리내용은 상기 (1)에 따른다.

(5) 최종감사에는 합격하여 출하했으나, 유통과정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로트를 즉시 회수조치하고 별도 보관한다. 그 후 처리는 상기 (3)에 따른다.

(6)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어 반품되었을 때도 부적합 표시를 하고 별도 보관한다.

그 후 처리내용은 상기 (3)에 따른다.

(6) 정부 품보품목일 경우 정부 품보원과 사전 협의하여 부적합품 보관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5.4 부적합품의 보고

(1) 부적합품을 발견한 자나 발생시킨 자는 즉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자는 상 기 부적합품에 식별 표시를 하고 즉시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다,

(2) 연구개발실장은 부적합품통보서에 부적합내용을 기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 과를 확인해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는 부적합품발생원인분석에 발생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개발실장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부적합품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

(4) 부적합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BQS-QP-4141)에 따른다.

5.5 부적합품의 처리

5.5.1 처리 방법

(1) 재가공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은 재가 공 한다.

(2) 특채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는 합격인데 성상에서 경미하게 규격에 미달된 제품은 수리없이 채택하고 포장상태 불량 등 제품고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채택한다.

(3) 재등급 부여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 학적 검사항목에서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재등급을 부여하여 별도 적용한 다.

(4) 불채택 또는 폐기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제품 은 폐기한다.

5.5.2 절차

(1) 원부재료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통보서와 수입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자재 부서에 통보하고 자재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반품 등 조치를 취한다. 단, 부적합내 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반제품 및 최종제품

① 재가공

연구개발실장은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재가공방법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생산부서

장은 이를 시행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② 특채

연구개발실장은 수리가 필요한 것은 생산부서장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 후 특채하고 수리가 불필요한 것은 수리 없이 특채한다.

③ 재등급 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재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 생산부서 및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재등급 을 부여한다.

④ 불채책 또는 폐기

연구개발실장은 불채택 또는 폐기의 경우 생산부서에게 불채택 또는 폐기 지시하고 생산부서는 이를 시행한다.

(3) 채택된 부적합사항과 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하며 수리 또는 재작업된 제품은 재검사하여야 한다.

(4) 정부 품보 품목일 경우 제품 수리 또는 현상태 사용은 정부품보원의 수락하에 실시 한다.

5.6 재검사

부적합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재작업 또는 수리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처음 판정을 내린 검 사원에게 의뢰하여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재검사 절차는 일반 검사절차 에 따른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부적합품 통보서

QP-31-1

연구개발실

3 년

부적합품 발생원인분석

QP-31-2

생 산 부

7. 관련표준

(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4081)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QP-4141)

8. 첨부

(1) 부적합품통보서 (QP-31-1)

(2) 부적합품발생원인분석 (Q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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