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취급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밀문서 취급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문서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사의 중요 정책, 계획 또는 인사에 관한 문서

2. 중요 회의의 의사에 관한 문서

3. 회사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중요 문서

4. 계약, 협정 또는 협의 문서

5. 기타 회사 규정으로서 특별히 기밀유지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

제3조(종류) 비밀문서는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외비: 회사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금하는 것

2. 사내외비: 관리자․감독자 및 업무상 관계자 이외에는 공 표를 금하는 것

3. 극비: 회사 경영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취급자 이외에게 공표를 금하는 것

제4조(인정) 비밀문서 및 그 종류의 인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작성, 발행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임원 또는 사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취급 및 보관) 비밀문서는 그 표지에 각각의 종별을 붉은글씨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취급 및 보관은 제3조의 분류내역에 합당히 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 ①비밀문서의 발행부서는 비밀문서송달부를 비치하고 사내외부에 송달을 할 때마다 반드시 수신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지방 공장, 해외주재 사원 등에게 우송하는 경우, 반드시 친전 표시를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사본) ①비밀문서는 발행책임부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본을 작성할 수 없다.

②비밀문서의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발행책임부서에서 그 부수를 원본 또는 부본에 명기하여야 하며 그 소재를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 비밀문서 및 이에 관한 초안, 기타 관련 서류의 폐기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소각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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