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술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가 시방서와 설계도 및 해당규격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가.

2.1. 본 기술지침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있어 기계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지침서는 품질매뉴얼(QA Manual)과 함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이다.

나.

다.

3. 용어의 정의

라.

3.1. 시공책임자 : 현장소장(Construction Manager)

3.2. 시공담당자 : 기계설비, 자재등 분야별 담당자(Section Engineer)

마.

4. 책임과 권한

바.

4.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

4.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모든 기계설비공사 가 적합한 기준과 시방에 의해 시공되고 검사 및 시험되었음을 보증할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2.1. 시공 및 시험전반에 관한 사항

4.2.2. 대 관청 인허가 및 타부서와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2.3. 설계도서 검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2.4. 기성고 작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2.5. 지급 및 지입자재의 사양결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2.6. 지침서에 따른 공사집행 및 품질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1)

4.3.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첨부된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5.1. 발주처 특기시방서

5.2. 설계도면

5.3. 발주처 일반시방서

5.4.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5. 제작사의 제공 시공지침

6. 설계검토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칭함)는 공사 착수 전에 적합성과 시공성이 관계법규나 시공전례에 비추어 문제제기의 여지를 없애고 하자의 가능성을 보다 줄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7. 자재발주

7.1. 시공담당자는 전체공정에 맞추어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양확정 자재발주, 제작, 검사, 반입시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7.2. 시공담당자는 지급자재에 대해 아래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매요청을 해야 한다.

1) 용량 및 효율 등을 검토한 확정사양

2) 의도방법(현장도착도, 지정장소, 반입도, 시운전도등)과 인도시기

3) 제작자 및 제작사 명기

4) 제작도면 및 특기시방서의 사전 승인 여부

5) 하자보수기간 및 A/S관련 내용 명기

8. 자재인수 검사 및 관리

8.1. 시공담당자는 기술적인 전문분야 자재인수 검사에 대해 본사 자재담당의 요청이 있을시 협조하여야 한다.

8.2. 시공담당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지급 및 지입자재가 시방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점검표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 서류화하여야 한다.

8.3. 시공담당자는 반입되는 자재가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할때 자재담당자에게 기능저하의 우려 및 손상가능 사유를 설명하고 보관을 요청해야 한다.

8.4. 자재보관 장소는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8.5. PIPE류는 적재대 위에 보관한다.

8.6. 옥외보관자재는 천막등을 사용하여 우기로부터 보호한다.

8.7. 부속류 및 PVC자재는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옥내보관이 불가능 할 시 천막등으로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8.8. 각종 부속류는 지정된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대(칸막이, BOX 등)을 만들어 정리정돈해서 옥내에 보관한다.

8.9. 주철관(부속포함)은 반드시 받침목을 사용하고 천막을 덮어 보관한다.

8.10. 자재반입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입고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8.11. PIPE류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양 끝부분을 봉입하여 보관한다.

8.12. 발청이 쉬운 백관 및 자재류는 방청페인트 도장 등 부식방지조치를 취한 후 보관한다.

8.13. 현장주위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작업자에게 자재관리에 대해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시공검사 및 계획기준

9.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9.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종별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9.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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