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최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원할한 준비 및 진행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의 종류) 당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대외행사와 대내행사로 구분한다.

1. “대외행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주주총회

나. 각종 공사의 기공식 또는 준공식

다. 회사창립기념식

라. 사장 이․취임식

2. “대내행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월례조회

나. 교육연수회

다. 시무식 및 종무식

라. 임원 이․취임식

마. 체육대회

바. 기타 다수의 사원들이 참석하는 집회

제3조(주관부서) 각종 행사의 주관부서는 원칙적으로 ○○부서로 한다. 다만,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는 행사일 때에는 그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4조(외빈초청)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각종 대내외행사에 외빈을 초청할 수 있으며, 그 초청대상 및 범위는 주관 부서장이 사장과 협의, 결정한다.

제5조(식순) 주요 대외 및 대내행사의 식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외행사

가. 개식

나. 국민의례

다. 식사 및 축사

라. 경과보고

마. 폐식

2. 대내행사

가. 개식

나. 국민의례

다. 조회인원보고

라. 사장 또는 관련 부서장 훈시

마. 관련 토의 및 보고

바. 폐식

제6조(행사장의 좌석배치) 대내 및 대외행사장의 좌석배치는 의전관례에 의한다.

제7조(점검사항) 대내 및 대외행사의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의 적정성

2. 외빈의 초청범위와 연락사항의 조정 및 확인

3. 우천시의 대비

4. 식사, 축사 등의 준비

5. 상장, 상패, 부상 등의 준비

6. 행사준비 및 진행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7. 행사장내 음향 및 조명시설의 점검

8. 필요 표지물의 부착 여부

9. 교통 및 주차시설의 점검과 확보

10.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부 칙

1.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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