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된 기계장비류의 인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규격 : KS 및 동등이상품으로 공인기관에서 제정한 기준

2.2. 기준 : 발주처에서 요구된 사항이나 제품자체의 결정기준 또는 제작사 규격

2.3. 품질검사관 : 시공책임자 또는 원청감독관

2.4. 인수검사관 : 시공담당자

3. 규격기준

기계장비 설치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된 규격 및 기준과 제작사 규격에 따른다.

4. 책임과 권한

4.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의 준비를 포함하여 본 공사를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본 공사 수행전에 제작과정에서의 계약 사항에 명시된 필요한 모든 시험, 검사, 조정을 절차에 따라 완료하고 본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3 설치 검사는 품질검사관 및 인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4.4 검사의 결과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나 시험결과서에 기록하고 품질검사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5. 일반사항

5.1 현장에 도착된 장비의 계약에 관련있는 모든 도면 및 시방서와 제작자 의무로 포함된 특수한 사항(절차, 작업지시, 규격 등)은 설치 및 인수 확인서 발급 전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5.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과 수량이 물품청구서 내용과 같고 반입 과정에서의 손상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인수 검사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5.3 시공담당자는 장비의 현장내 하차, 운반, 설치, 보관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항 및 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5.4 시공담당자는 장비설치 전에 기초의 위치 및 높이, 수평도와 A/S공간 연결 배관 경로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5.5 모든 장비는 설치완료 후 즉시 수직․수평을 점검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앙카 등)

5.6 시공담당자는 장비들이 설치시방과 관련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계측,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 보일러

6.1. 본체

1) 반입의 절차와 방법 및 통로를 재확인할 것.

2) 반입공구의 적정함과 안정성을 확인할 것.

3) 앙카볼트 및 너트의 조임상태, 그라우팅 상태를 점검할 것.

4) 방진, 방음장치의 설치 상태를 점검할 것.

5) 본체와 주변기기의 연결부 취부상태와 점검구의 크기를 점검할 것.

6) 본체 설치과정에서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것.

7) 배기구의 모형과 위치 및 그 크기가 배기량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6.2. 버너

1) 버너의 탈착부위의 기밀성 및 탈착방법과 A/S공간을 점검할 것.

2) 본체와의 접촉 밀실 상태를 점검할 것.

3) 가스켓과 Access Glass 상태를 점검할 것.

6.3. FAN

1) FAN의 설치 상태를 FAN설치 점검표에 의해 점검할 것.

2) FAN의 그라우팅 및 방진상태와 소음기 부착, Duct 방음상태를 점검할 것.

6.4. 안전밸브 및 각종 계기류

1) 안전밸브의 설정압을 점검하고 설치전에 설정압에서의 작동여부를 시험할 것.

2) 수위계의 유리, COVER, 지시기의 파손여부와 설치 높이를 점검할 것.

3) 압력계, 온도계 등의 파손여부와 지시치를 읽기에 적정한 높이인가를 확인할 것.

6.5. 보일러 주위배관

6.5.1. 보일러 전면부의 배관이 점검구 또는 화염 투시창을 막거나 버너 및 보일러의 작동에 방해 유무를 점검할 것.

6.5.2. 버너의 탈착이 전면부 배관의 해체 없이 가능하도록 배관되었는지를 점검할 것.

6.5.3. 수동 작동시 연료조절 Cock와 공기조절 Damper를 한사람이 화염상태를 보아가며 동시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점검할 것.

6.5.4. 보일러 상부 배관의 수두압이 직접 보일러에 걸리지 않도록 배관되었는지를 점검할 것.

7. 펌프

7.1 방진장비(스프링식․고무패드등)의 적정유무 및 앙카볼트와 긴결 상태, 크기와 수량이 관련 설계도서에 일치하는지 점검할 것

7.2 Anchor Box가 기름 등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7.3 선형 Plate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고 Anchor Bolt를 조인 후 그라우팅 전에 수평상태를 최종 점검할 것

7.4 펌프의 축 중심선이 저수로 수위면 보다 높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공진현상 등에 대비하여 물 올림탱크의 시설 등 조치를 한다)

8. 열교환기

8.1 설치전에 기초의 정확도 및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8.2 수직수평되며 드레인시 내부의 물이 완전히 배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물매 1/200이상)

8.3 1,2차측 열매수의 입출구 온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을 취부해야 한다.

8.4 핀 및 튜브형인 경우 A/S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8.5 단열을 위해 AL쟈켓 또는 칼라함석 등으로 보온조취를 취해야 한다.

9. 탱크(SMC, SUS

9.1. 기초의 요철(특히 날카로운 돌출물) 및 탱크 단판의 접속부에 충분한 지지가 가능하도록 PAD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9.2. SUS 탱크 작업시 용접면의 그라우팅 여부 및 본 용접전의 가용접 제거와 단수에 따른 THK가 시방서와 동일한 지를 확인한다.

9.3. SMC 탱크 작업시 볼트 너트의 긴결성 및 판넬사이 지수 실링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4. 탱크 내부 부속 및 던 버클 등의 긴결성 및 부식에 대한 방지조치로 그 재질이 SUS 304 27종 또는 동등이상 품인지를 확인한다.

9.5. 충수시킨 후 펌프정지시의 압력 및 누설시험과 펌프작동시의 압력 및 누설 시험을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9.6. 저수조는 건교부 제정 “ 저수조 설치 및 관리제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동기

10.1. 수직 수평되게 설치하고 완료 후 즉시 고정되어야 한다.

10.2. 운전중의 진동과 소음이 구조체 또는 건물 내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방에 따른 적절한 방음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3. 설치후 운전시 까지의 내부노화 방지를 위해 불활성 GAS로 충진 되어야하며 충진의 정도 및 방법은 제작자 기준에 따른다.

10.4. 주위 연결배관이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배관하중 장비에 미치지 않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11. 공기조화기

11.1. 장비가 수직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진동이 구조체나 닥트에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11.2. 각 조립 부분과 CANVAS이음이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1.3. 응축수 배관이 원활하도록 응축수 받이와 배관의 경사가 적절해야 한다.

11.4. 공기조절 Damper의 작동이 원활하고 Damper에서의 공기누설정도가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11.5. 주위배관이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열원 1,2차 측에는 온도계를 취부하여 온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2. 냉각탑

12.1. 설치위치 선정시 작동소음이나 진동 및 물의 비산(백화현상)으로 인해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12.2. 진동이 구조체나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2.3. 순환과 냉각능력에 효율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물질 및 에에포켓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동절기 FAN의 완전배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2.4. 공기 흡입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역류현상에 의한 효율저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시공검사 기준

1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3.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3.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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