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및 휘장 등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상징하는 社章, 社旗, 徽章의 규격, 제조 및 사용과 임직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사장”이란 회사를 상징하는 표지를 말한다.

2. “사기”란 회사의 표지인 사장을 표기하는 기를 말한다.

3. “신분증”이란 사원의 소속, 직위, 직급을 증명하는 증명서 를 말한다.

4. “휘장”이란 사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3조(작도법, 색상, 규격등) 사장, 사기, 휘장 등의 작도법, 색 상, 표식, 사용법 등은 별도의 사용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격 및 제식) 사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발급권자) ① 사원의 신분증은 사장명의로 담당부장이 발급 한다.

② 임원의 신분증은 대표이사가 발급한다.

제6조(휴대 및 패용) ① 사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② 사원은 직장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 을 착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의 사원은 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발급 및 재발급)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 또는 신분증이 분실,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사원신분증 재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발급권자는 사유를 확인후 재발급한다.

③ 신분증 발급권자는 직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소속기관 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규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①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사직원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퇴직할 때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때에 는 직원신분증 분실사유서를 사직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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