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제품의 생산관리전반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생산관리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거, 제품의 생산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계획, 시행한다.

제5조(생산계획수립) 주관부서는 매년 당해년도의 회사경영계획에 부합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을 수립,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관리) 주관부서는 회사생산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관리) 주관부서는 제품납기일 엄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원부자재의 확보) 주관부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에 따른 소요원부자재를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관리지침) 생산관리와 관련한 세부업무지침은 주관부서가 별도로 입안,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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