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품질관련 행위에 사용되는 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업무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의 정밀도 유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기

계측기란 제조, 검사, 교정 및 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 측정기의 총칭으로 전기, 기계, 화학 등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2. 교 정

교정이란 계측기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계측기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측정값과 계측기의 차를 말한다. (보정치=측정값-차)

3.4. 검정주기

검정주기는 계측기의 정도보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기를 의미한다.

4. 계측기의 분류

4.1. 계측기의 분류는 기준기, 일반계측기로 구분하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SW Q - 001

??? ??? ????

? ? ???????????? 일련번호

? ?????????????????? 팀표시

?????????????????????? 회사약호

5. 책임과 권한

5.1. 계측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관 리 책 임 자

계측기의 관리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사용업무

사용팀 팀장

검, 교정 업무(사내, 외)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의뢰 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업무

품질관리 팀장

5.2. 품질관리 팀장은 품질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하여 검, 교정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3. 계측기는 규정된 기간에 검, 교정을 실시하고 검사설비의 불출전 및 반납후에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여부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5.4. 계측기를 취급하는 전팀은 검사설비 사용중에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 교정되지 않는 개인 검사설비는 제품의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나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5.5. 검, 교정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자, 줄자, 직각자등 기타 검사설비와 같이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 상용계측기는 일상점검으로 관리한다.

5.6. 신규 구입한 계측기는 국가규격에 따라 검, 교정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7.6항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 팀장이 검, 교정할 책임이 있다.

6. 업무분담

6.1. 담당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6.2. 관리책임자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팀장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6.2.1. 검사설비대장의 확인

6.2.2. 계측기 검, 교정에 관한 실행사항의 결정

6.2.3. 계측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6.2.4. 계측기에 관한 표준화 및 개선의 결정

6.2.5. 기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3. 관리담당자

계측기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6.3.1. 검사설비대장의 기록 및 보관

6.3.2. 계측기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3.3. 계측기의 검, 교정 수속 및 검, 교정 실시업무

6.3.4. 기타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 사용담당자

계측기 사용담당자는 사용팀 담당자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6.4.1.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6.4.2.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3. 기타 계측기의 보관, 사용에 관한 사항

7. 업무절차

7.1. 계측기의 구매 및 제작

7.1.1. 사용팀은 기존 검사설비의 망실이나 신규의 검사설비가 필요할때, 기타 검사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품질관리팀에 구매의뢰를 한다.

7.1.2. 품질관리 팀은 사용팀에서 구매의뢰한 계측기에 대하여 구매 및 제작 여부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구매한다.

7.1.3. 품질관리 팀은 계측기가 입고되면 계측기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와 교정검사 성적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품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7.2. 계측기의 선정 및 식별

7.2.1.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중 자재나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를 선정하여 정밀도 관리를 해야한다.

7.2.2. 관리담당자는 교정검사가 완료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7.3. 계측기의 식별방법

7.3.1. “교정검사필증”라벨은 교정검사 성적서에 기재된 유효 년, 월, 일과 일치시켜 해당란에 기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3.2. “교정불요계측기”라벨은 관리번호만 기재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4. 검사설비대장의 작성

검사설비(계측기)가 신규 구입되면 관리담당자는 개개의 계측기에 대한 검사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이력카드란에는 검,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7.5. 교 정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의 유효기간내에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사내에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계측기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를 한다.

7.6. 계측기의 관리

7.6.1. 품질관리 팀장은 모든 계측기에 대하여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하고 적용절차서에 따라 각각의 교유식별 번호를 지정한다.

7.6.2. 교정된 계측기를 제외한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시험 설비는 적어도 8개월에 한번씩 계측기의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팀에서 점검한다.

8. 계측기의 점검

8.1. 점검실시 및 기록

8.1.1.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은 사용관리팀에서 검사설비 점검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8.1.2. 설비에 대한 점검 실시후 이상발생 내역에 대하여 검사설비관리대장에 검, 교정 정비, 보수 등 기록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8.2. 임시점검

관리담당자는 설비의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구입, 제작, 수리, 이설등이 있을때 사용책임자 및 관련 팀장의 입회하에 임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기록유지 보관한다.

9. 계측기의 폐기

계측기의 마모, 파손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담당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이 불가능한 계측기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처분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 여부

(2)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정도

10. 문서의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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