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ec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정화조 기계설비공사(시공 및 검사)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오물정화조 관계 법규

2.3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 건축부, 공사

2.4 제작자 공급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정화조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정화조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 및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화 다른 part와 설계의 조정, 장비의 배치,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감독과 협조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시운전을 하기전에 장비설치상태, 배관공사, 기구설치상태 등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시운전을 해야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책임자는 정화조 시설의 인․허가, 시공, 자재선택, 시공방법, 시험검사 등이 정화조 관련법규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계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2. 장비기초는 방진, 방음을 고려하고 장비 설치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시공 해야 한다.

5. 배관일반

5.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5.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작업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

5.3 배관재별 배관방식이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5.4 관 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덧살제거 및 관끝의 찌르러짐을 원상태로 복구하는지 점검할 것

5.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 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5.6 모든 배관이 완료된 후 수압시험전에 배관방식과 재질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수압시험을 실히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후의 결과를 시공담당자가 확인 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5.7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8 동결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가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열전도에 의한 동결 방지를 위한 구체와 접촉부도 시방에 적합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한다.

5.9 수위감지 시설은 감지전에 불순물(부식포함)부착에 의해 감지기능이 장애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기계배관

6.1. 배관의 자중이 장비류에 가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등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체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6.2. 배관이 장비의 작동, 점검, 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Valve작동과 각종계기 감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6.3.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배관 하부에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하며 누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덕트 일반사항

7.1 시공담당자는 시공착수 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Duct 및 기구설치에 따른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점검해소와 시공책임 구분

2) 소음, 진동의 감쇄 및 차단대책

3) 환기횟수(시간단 16회이상)

4) Damper의 종류별 위치와 용도의 적합성

5) 급배기 그릴의 적정 SIZE

6) 휀 케이싱 및 임펠라 부위 적정 재질여부

7.2 자재의 인수검사가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 점검한다.

7.3 Duct 지지철물의 규격과 설치간격, 설치방법이 시방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7.4 Canvas이음 방법과 위치가 시방에 적합하고 진동전달 방지에 효과적이며 공기누설이 없는지 점검한다.

7.5 송풍기 부착부 곡관이 생길시는 정류를 위한 T.V 설치한다.

8. 전기공사

8.1. 시공담당자는 오수정화시설을 감안하여 방수 및 방습 성능에 유의하고 시공 중 또는 준공후 누전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8.2. 시공자재는 내충격성 합성수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8.3. 부식에 대비한 함재질(SUS 304 27종 이상)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