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소방설비공사 중 기계시설의 배관 및 기구설비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소방관련 법규

2.3 소방기계공사 표준 시방서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배관공사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배관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와 다른 Part와 간섭되는 설계의 조정, 배관상세의 협의와 같은 기술적,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 및 감리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Test 하기전에 시공의 완료여부, 배관표시, 계측, 조정 소손방지대책 기타 다른 요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각종 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책임자 또는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4. 배관일관

4.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4.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 작업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용접전 이물질 완전제거 등)

4.3 배관재별 배관방식이 제작자 시방 또는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것

4.4 관 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며 덧살 제거 및 관끝의 찌그러짐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지 점검할 것

4.5 용접후 용접부의 Slag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열이 완전히 식은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할 것

4.6 소화용기구 및 장비는 시공기사에 의해 그 기능이 적합하게 작동되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며 검사 및 시험결과는 시공담당자가 확인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4.7 건식 소화배관인 경우 사용 및 시험후 배관내의 물을 모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배관되어야 한다.(자동 드레인 변취부 등)

4.8 모든 배관이 완료된 후 수압시험 전에 배관방식과 재질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후의 결과가 시공담당자가 확인서명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옥외 매설 배관

5.1 옥외 매설 배관의 재질은 비부식성 또는 부식방지 피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Pipe와 부속품에 크렉이나 눈에 띄는 어떤 손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5.2 동결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가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열전도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해 구체와의 접촉부도 시방에 적합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한다.

5.3 필요한 경우 제작자가 건의하는 자재사용과 설치방법을 재확인할 것

5.4 압력시험 전에 배관의 앙카, 써포트, 신축접수 등의 기능이 시방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5 압력시험 후 시방에 적합한 Coating과 Wrapping이 실시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사진촬영과 부동점으로부터 배관위치를 정확히 실측, 도면에 기록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6 되메우기 작업 시 국소적으로 배관에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이 배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완료후 다짐을 실시한다.

6. 기계실 배관

6.1 배관의 자중이 장비류에 가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등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체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6.2 배관이 장비의 작동,점검,보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Valve 작동과 각종 계기 감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6.3 소화용 모든 배관과 장비, 수조 밸브 및 기타의 소방시설은 용도에 따라 적절한 구분표시가 되어야 한다.

6.4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배관 하부에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하여 누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5 소화용 펌프의 흡입배관은 펌프내에 상시 물이 충만되어 있을 수 있고 배관내에 공기모임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펌프 1차측 보다 수위가 낮을 경우 물올림 탱크 등의 조치)

6.6 소화용 펌프 주위배관은 펌프의 순간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큰 충격과 진동 및 소음에 충분히 견디고 감쇄시키며 배관이나 견물로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수격방지기 취부 및 벨로우즈형 후렉시블 이음등)

6.7 소화용 주펌프 및 충압펌프의 작동압 설정은 실제로 소화시설이 사용될 때가 아니고는 충압 펌프만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압력에 따라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펌프가 on-Off 되어야 한다.

6.8 소화용수 흡입구는 일반급수용 물을 모두 사용하여도 벌벙 소화용수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입상 세대내 배관

7.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다를 점검한다.

7.2 입상배관은 매층마다 고정되어야 하며 횡주관은 시방에 적합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7.3 입상배관 및 소화용 자동밸브는 완전배수가 가능하고 동파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4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소방관련 법규와 시방에 적합하며 소화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7.5 소화용 자동밸브 및 기타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과 점검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8. 소화용 기구

8.1. 스프링클러 해드의 유형별 선택은 시방에 다라야 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해드 유효반경 내에 포함여부와 설치높이를 소방관련법규 및 천정 마감높이를 참조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8.2. 시험밸브함의 위치와 내장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개폐 및 시험이용

8.3. 알람밸브와 알람S/W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고 알람밸브 점검구라고 표시된 충분한 크기의 점검구를 갖추어야 하며 Valve작동상황을 방재반에서 감시할 수 있는 System이어야 한다.

8.4. 소화전과 Box, 소화기구함은 법규에 부합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화재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호스와 노즐은 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8.5. Preaction Valve는 제작자 시방을 참조하여 배관하고 기능이 수동/자동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작동상황이 방재반에서 확인 가능한 System이어야 한다.

8.6. Preation Valve는 그 사용방법이 개시되어야 하고 동파로 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법규에 적합한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8.7. 연결송수구와 본관사이에 중간밸브 유무와 자동배수밸브설치, 송수구 용도와 명판내용의 일치, 부착의 견고함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8.8. 소화기(확산형.ABC,자동형)등 시방에 적합한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한다.

9. 상수도 소화시설

9.1. 상수도 소화시설은 분지점(계량기 전 또는 후)에 따라 시공주체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수도계량기 후에서 분기하는 경우 별도의 수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9.2. 소방대상물이 옥외소화전의 유효반경내에 모두 포함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0M)

9.3. 상시 충수되어있는 부위는 동결선 이하에 매설하여야 하며 밸브 개폐공구와 맨홀뚜껑을 비치하여야 한다.

9.4. 상수로 소화전은 외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10. 시공검사 기준

10.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0.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0.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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