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경력평정표)
경 력 평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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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대상직원 |
평 정 점 |
평 정 자 | ||||
① 소속 |
④ 기본경력 |
⑧직위 |
||||
⑨성명 |
? | |||||
⑤ 초과경력 | ||||||
② 직급 | ||||||
확인자 | ||||||
⑥ 유사경력 | ||||||
⑩직위 |
||||||
③ 성명 | ||||||
⑦ 총 점 | ||||||
⑪성명 |
? | |||||
⑫경력별 |
⑬경력구분 |
⑭재직기간 |
⑮재직월수 |
(16)월평정점 |
(17)평정점 | |
기 본 경 력 |
||||||
초 과 경 력 |
||||||
유 사 경 력 |
||||||
승진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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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직급
월 일 조정자 ?
순위 |
(5) 소속 |
(6) 성명 |
(7)
평정 정점 |
평정점내역 |
(12) 비고 | ||||||||||
(1) 정기 |
(2) 조정 |
(3) 조정 |
(4) 조정 |
(8)근무성적평정점 |
(9) 경력 |
(10) 훈련 성적 |
(11) 가점 | ||||||||
산정점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
|
비고
1. 부서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 부서(사업소)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구명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각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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